[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강원도 동해시 OO동 OOOOOO 대지 2,282㎡ 중 694.5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0.6.15 청구인이 청구외 OOO로부터 취득하여 등기하지 아니하고 소유하다가 90.6.20 (주)OO건설에 미등기 양도한 것으로 보아 94.12.16 청구인에게 ’90년도분 양도소득세 18,900,000원 및 동방위세 3,780,000원 계 22,68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1.13 이의신청 및 95.4.7 심사청구를 거쳐 95.7.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주)OO건설에 90.6월 쟁점토지를 양도한 청구외 OOO가 양도소득세 신고에 필요하다고 하면서 부동산매매계약서에 날인을 요구하자 동 회사의 대표이사가 부재중이어서 동 회사의 이사인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이 얼마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위 OOO가 작성한 매매계약서상의 금액 58,800,000원을 매매대금으로 믿고 날인해 준 것은 사실이나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한 적이 없으며 (주)OO건설이 쟁점토지를 취득하였음에도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미등기로 취득하였다가 (주)OO건설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과세함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에서 제시한 서류에는 쟁점토지의 전 소유자인 OOO와 청구인간의 매매계약서가 있고 평당 280,000원씩 58,800,000원으로 매매대금을 정하였으며 등기부상 취득자인 (주)OO건설은 평당 380,000원씩 취득하였다고 기장하고 있어 차액 21,000,000원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주)OO건설의 이사로 재직하면서도 쟁점토지의 매매가액이 얼마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회사를 대리하여 매매계약서에 날인하였다는 점도 믿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미등기로 취득하여 양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미등기 전매한 것인지 여부에 있다.
- 나.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에서 양도소득이라함은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3항에서는 양도라함은 자산에 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미등기로 전매하였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청구외 OOO, OOO의 확인서등을 제시하면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미등기 전매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첫째, 쟁점토지의 전 소유자인 청구외 OOO는 쟁점토지를 평당 235,000원인 49,350,000원에 취득하는 매매계약을 청구외 OOO과 체결하였음이 청구외 OOO와 OOO이 88.8.8 체결한 매매계약서에 의하여 인정되고 있는점 둘째,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한 청구외 OOO는 이를 청구인에게 평당 280,000원인 58,800,000원에 양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음이 청구인과 청구외 OOO간의 매매계약서에 의하여 인정되고 있는점 셋째, 쟁점토지가 속한 강원도 동해시 OO동 OOOOOO 대지 2,282㎡(690평)의 토지를 90.6월에 취득한 청구외 (주)OO건설이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비업무용 부동산등에 관련된 차입금이자 조정명세서(부동산 보유명세서)에 의하면 위 토지를 90.6.15 262,200,000원에 취득한 것으로 되어 있어 평당 380,000원에 위 2,282㎡의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신고하였다. 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으로부터 평당 280,000원에 취득하여 등기하지 아니한 채 소유하다가 90.6.15 청구외 (주)OO건설에 평당 380,000원에 양도하였다고 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러한 내용에 따라서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