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5중2330 선고일 1995-12-29

[요지] 청구인은 94.6.25에야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으므로 이 건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음.

[주 문]

1. 의정부세무서장이 95.2.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4년 귀속양도소득세 13,630,620원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OO동 OOOOO 전 205㎡ 중 198㎡ 상당면적을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으로 보아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OO동 OOOOO 전 20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77.1.1 취득(간주취득)하고 94.4.27 청구외 OO건설주식회사에게 양도한 후 94.6.25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와 함께 자진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나대지라 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가 법정기한을 초과하였다하여 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를 배제하여 95.2.16 청구인에게 94년귀속 양도소득세 13,630,62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4.11 심사청구를 거쳐 95.8.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1) 쟁점토지는 자경농지이며, 청구인 가족은 무주택자로서 쟁점토지이외에 여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의 양도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다.

(2) 계약서상 잔금지급일이 94.4.27이나 이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실제잔금지급일이나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아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1) 쟁점토지가 62평의 소규모토지이고 청구인 주거지와는 원거리에 소재하고 있어 이를 자경농지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2) 실제잔금지급약정일에 대한 증빙이 없어 계약서상 잔금지급약정일인 94.4.27을 양도시기로 볼 수 밖에 없고, 94.4.27이 양도시기라면, 94.5.31까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94.6.25 예정신고를 하였으므로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배제함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인지

②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대상인지

  • 나. 쟁점①에 대하여

(1)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 동법시행령 제46조의3과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동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가구의 구성원이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로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의 신축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지역에 있지 아니하고, 그 지목이 대지이거나 실질적으로 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토지로서 특별시에 있어서는 198㎡이내의 토지는 이를 토지초과이득세법상의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하고, 당해토지의 보유기간이 5년이상인 경우에는 이의양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5년이상 보유한 사실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으며, 청구인 가족이 쟁점토지이외에 여타 부동산을 소유한 사실이 없음이 국세청전산자료에서 확인되고 있다. 그리고 쟁점토지가 공부상은 전으로 되어 있으나 그 소재지가 도시계획상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음을 도봉구청장이 확인하여 주고 있음을 볼 때 이는 주택신축이 가능한 토지라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쟁점토지 중 198㎡ 상당부분면적의 양도는 전시 법령에 의거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된다 할 것이다.

  • 다. 쟁점②에 대하여

(1) 소득세법 제27조, 동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로 하되,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 하고,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한다 하였고, 소득세법 제95조 제1항, 제98조에 의하면,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의 말일까지 하여야 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시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쟁점토지의 매수인인 OO건설주식회사는 쟁점토지의 잔금지급일이 94.4.27이라 하면서 관련 영수증을 제시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건 쟁점토지의 양도일은 전시 법령에 의거 대금을 청산한 날인 94.4.27이 되며, 청구인은 쟁점토지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인 94.5.31까지 이 건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청구인은 동 기간을 경과한 후인 94.6.25에야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으므로 이 건은 전시 법령에 의거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할 것이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