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이 토지를 양도한 후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5중2316 선고일 1996-02-21

[요지] 과세표준확정신고 기한이 지난 후에는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더라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없음

[참조결정] 국심1990서213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1991.1.9 청구외 OO기업주식회사로 부터 취득한 경기도 의정부시 OO동 OOOOOO 대지 104.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93.11.27 경매에 의거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후 1994.5.31까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않았다. 처분청은 기준시가에 의거 양도차익을 계산한 후 1995.1.16 청구인에게 1993년 귀속 양도소득세 2,597,9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5.3.17 심사청구를 거쳐 1995.7.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1991.1.9 쟁점토지를 청구외 OO기업주식회사로부터 18,966,750원에 취득하여 1993.11.27 법원경매에 의거 청구외 OOO에게 14,943,520원에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므로 위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의거 이 건 과세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한 후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양도소득세 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 서로 다툼이 없는 이 건의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 건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한 후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는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 및 제4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토지 또는 건물의 취득 및 양도가액은 당해자산의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되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수 있는 경우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에서 열거하는 경우와 제3호에서 『양도자가 법 제95조(자산양도차익의 예정신고) 또는 법 제100조(과세표준확정신고)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 및 판단

(1) 청구인이 1993.11.27 쟁점토지를 법원경매에 의거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후 위 관련규정에 따라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한 가액으로 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는데 대하여는 서로 다툼이 없다.

(2) 위의 관련 규정에서 본 바와 같이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그 양도차익을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할 수 있는 경우는 당해 부동산의 거래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의 부동산투기 등의 거래에 해당되거나 같은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양도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 기한내에 관련증빙을 첨부하여 취득 및 양도시 실지거래한 가액으로 신고를 하여야 하고, 또한 신고기간내에 신고가 있더라도 제출한 관련 증빙 서류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한 때에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뿐만 아니라, 과세표준확정신고 기한이 지난 후에는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더라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없다.(국심 90서2131, 1991.1.8 및 대법원 86누287, 1987.2.10 같은 내용임) 위의 사실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관련규정에 의거 취득 및 양도시 실지거래한 가액으로 신고를 한 사실이 없는 이상,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거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이 건 과세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