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등기특별법에 의거 이미 사망한 자로부터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한 사실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5중2311 선고일 1996-02-28

[요지] 청구인이 청구외 망 ○○로부터 93.6.21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사실내용에 부합되지 못한 처분으로 취소함이 타당함.

[주 문] 의정부세무서장이 95.2.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3년도분 증여세 33,759,470원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양주군 광적면 OO리 OOO 전 2,637평 및 위 같은곳 OOO 답 847평(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을 93.6.21 법률 제4502호(92.11.30)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이하 “등기특별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청구외 OOO로부터 54.10.1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 OOO로부터 등기접수일인 93.6.21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95.2.16 청구인에게 93년도분 증여세 33,759,47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4.12 심사청구를 거쳐 95.7.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청구인의 父 청구외 OOO이 전 소유자인 청구외 OOO로부터 취득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않고 소유·경작하던중 65.4.5 사망함에 따라 청구인이 상속받은 농지이고, 등기부상 증여자인 청구외 OOO는 21.8.22 이미 사망한 자이므로 이 건 증여세 과세는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은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는 등기접수일인 93.6.21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보아 증여세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 쟁점은 등기특별법에 의거 이미 사망한 자로부터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한 사실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4502호, 92.11.30)제1조에서 이 법은 부동산등기법에 의하여 등기하여야 할 부동산으로서 이 법 시행 당시 등기부 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을 용이한 절차에 의하여 등기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쟁점부분을 심리·판단한다.

1. 다음 사실들이 관계증빙에 의하여 확인된다.

① 쟁점토지는 등기부등본상 50.6.25 등기부소실 원인으로 53.6.30 등기권리자를 OOO로 하여 토지소유권보존등기의회복등기로 등재되었다가 80.2.7 현 등기부로 이기되었고, 93.6.21 등기특별법에 의거 54.10.1 증여원인으로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되었다.

② 쟁점토지 전소유자 청구외 OOO는 21.8.22 사망하였고, 청구인의 父 청구외 OOO은 65.4.5 사망하였다.

③ 청구인은 21.9.29 쟁점토지 소재지(경기도 양주군 광적면 OO리 OOOOO)에서 출생하여 주민등록상 75.8.9부터 짧은기간(91.1.16~2.18)을 제외하고는 계속 거주하였다.

2. 쟁점토지 소재지 관할 광적면장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확인된다.

① 광적면 담당공무원의 현지출장 탐문조사결과 쟁점토지는 OOO(청구인)의 祖父때부터 약 3대에 걸쳐 70~80년 경작하던 농지로서 그 소유과정은 알 수 없다.

② 89년 이후 청구외 망 OOO에게 부과된 토지분 재산세에 대하여 OOO가 납부하고 청구외 OOO(OOO의 자)이 영수증을 보관하고 있다.

③ 기타 참고자료로서 서울지검 의정부지청의 피의사실결과통지서를 제출하고 있는 바, 그 내용을 살펴보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93.6.21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사실에 대하여 고소인 OOO이 청구인을 사기(공정증서원본 불실기재등)로 의정부지청에 고소하였고, 의정부지청은 수사결과 피의자(OOO)자신의 소유임에 틀림없고, 재산세, 종합토지세 등을 자신이 직접 납부해 왔다는 주장이 증인의 진술과 재산세등 납부영수증이 이에 부합되고, 피의사실 입증할 자료가 없다하여 결국 범죄혐의 없음을 처분하였음이 확인된다.

3. 위의 사실들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토지의 소유권은 등기부등본상으로는 54.10.1 증여를 원인으로 93.6.21 청구인명의로 그 이전등기가 된 것이나 그 실질내용은 적어도 청구인의 父 청구외 OOO이 사망한 65.4.5 이전에 청구인의 父가 취득하였다고 볼 수 있고 청구인은 父로부터 상속받은 것으로 봄이 합당하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건은 청구인이 청구외 망 OOO로부터 93.6.21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사실내용에 부합되지 못한 처분으로 취소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