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건물과 청구법인이 추가로 제시한 건물이 주류창고로는 부적합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처분청이 주류면허신청을 거부한 처분과 추가로 제시한 창고를 받아들이지 아니한 처분은 적법함.
[요지] 건물과 청구법인이 추가로 제시한 건물이 주류창고로는 부적합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처분청이 주류면허신청을 거부한 처분과 추가로 제시한 창고를 받아들이지 아니한 처분은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95.1.28 처분청에 종합주류도매업 면허신청을 하였다. 처분청은 위 청구법인의 주류도매면허신청시 창고시설로 신고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OO동 O OOOO, 같은 동 O OOO, 같은동 O OOO, 같은동 O OOO 소재 건물 200.92㎡(60.8평, 이하 “쟁점건물”라 한다)의 주용도가 수영장의 필수적 편의시설인 보관소 및 탈의실로서 이는 주류창고로 부적합하다는 이유로 95.3.20 주류도매업 면허 신청을 거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5.3.30 심사청구를 거쳐 95.7.2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주세법 제8조 제1항에서 주류의 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정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0조 제10호에서 정부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신청이 있는 경우에 있어서 제조 또는 판매의 조정상 면허를 하기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면허제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면허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위 주세법 및 주세사무처리규정등의 규정을 보면 주류판매 면허는 신청이 있는 경우 정부가 이를 반드시 면허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자본금(인구 100만이상 시의 경우 150백만원), 창고면적(인구 100만이상 시의 경우 50평) 및 조세체납등 구체적인 면허제한 사유에 해당되거나 지역적 또는 전국적인 주류판매의 수급균형 및 판매업자의 경영수지등까지 예상하여 면허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 청구법인이 주류면허신청 당시(95.1.28) 주류창고로 제시한 쟁점건물은 OO공원 내에 위치하고 있고, 건축물관리대장 및 처분청이 중랑구청장에게 조회하여 회신받은 공문(건축 58550 - 406, 95.3.15)에 의하면 그 주용도가 편의시설인 수영장의 탈의실 및 보관소로 되어 있고, 이 건 면허신청일 현재까지 동 수영장은 폐업신고된 사실이 없으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수영장의 부속시설인 탈의실, 보관소, 샤워실, 사무실 및 매표소등은 수영장의 필수적 시설로서 이는 타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용도가 제한된 건물인 것으로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위의 면허신청 거부통지를 받고 동일지번상의 다른 건물(편의시설인 매점) 158.54㎡(48평)와 기 신청한 쟁점건물 중 사무실과 창고로 이용할 수 있는 13평 합계 61평을 추가로 제시하였으나 처분청이 이를 받아 들이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이 추가로 제시한 창고면적 61평 중 쟁점건물의 일부인 13평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그 주용도가 수영장의 탈의실 및 보관소로서 주류판매업의 창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명되었으므로 이를 제외한 나머지 면적 48평은 주세사무처리규정 제1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주류판매업 면허요건인 창고면적 50평에 미달하고, 또한 주류면허신청에 대한 면허요건 심사는 면허신청 당시 제출된 서류등에 의하여 주세사무처리규정 제15조에 의한 주류판매업 면허요건을 구비한 경우에 한하여 면허할 수 있기 때문에 청구법인의 이 건 요구는 면허심사대상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쟁점건물과 청구법인이 추가로 제시한 건물이 주류창고로는 부적합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처분청이 주류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류면허신청을 거부한 처분과 추가로 제시한 창고를 받아들이지 아니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