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신축 다가구주택의 매매가액을 인근 유사 다가구주택의 매매실례가액으로 추계조사결정한 것이 타당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5중2309 선고일 1995-12-05

[요지] 처분청이 인근 유사 신축 다가구주택의 평당 분양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청구인의 총수입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한 처분은적법함.

[참조결정] 국심1982서0610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88.12.30. 경기도 의정부시 OO동 OOOOOO 대지 121㎡를 매입하여 그 지상에 다가구주택(1층 61.36㎡, 2층 58.93㎡, 지층 61.36㎡)연면적합계 181.65㎡(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88.12.29. 신축하여 89.5.1.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매매가액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인근 지역인 같은동 OOOOOO, 및 같은동 OOOOOO 소재 다가구주택의 평당 매매가액에 의하여 쟁점주택의 판매수입금액을 결정하여, 95.5.1. 청구인에게 89년 귀속 종합소득세 1,010,250원 및 동 방위세 101,02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6.23. 심사청구를 거쳐 95.8.2.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88.12.29. 쟁점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려 하였으나 쟁점주택은 막다른 골목에 위치하여 교통이 불편하고 대지가 삼각형으로 주차공간이 없어 매매가 안되던 중 청구인의 금전적인 급한 사정으로 89.5.1. 청구외 OOO에게 부동산매매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36,520,000원에 양도하였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경정되어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에서 사실확인한 바에 의하면, 쟁점주택의 인근 유사물건인 경기도 의정부시 OO동 OOOOOO 대지 및 주택과 같은동 OOOOOO 대지 및 주택은 쟁점주택과 구조 및 형태가 동일한 다가구주택으로 신축 및 양도시기가 거의 일치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그럼에도 쟁점주택의 매매대금은 인근 유사한 다가구주택의 매매대금에 비하여 50%이상 현저히 저가인 바, 청구인이 저가로 양도할 특별한 사정이 밝혀진 바 없으므로 쟁점주택의 검인계약서에 의한 매매가액 36,250,000원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인근 유사한 다가구주택의 매매실례가액에 의하여 쟁점주택의 수입금액을 결정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쟁점은 신축 다가구주택의 매매가액을 인근 유사 다가구주택의 매매실례가액으로 추계조사결정한 것이 타당한지 여부에 있다.
  •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114조의2 제2항에서는 『소득세법 제117조 내지 제120조의 규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총수입금액의 조사결정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20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9조 제1항에 의하면, 정부는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제117조 내지 제119조(과세표준확정신고결정, 실지조사결정, 서면조사결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을 할 수 없는 때에 한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업종별소득표준율에 의하여 조사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이 건 사업소득에 대하여 장부와 증빙서류를 비치기장한 사실이 없으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69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에 해당하므로 위 법령규정에 의하여 추계조사결정하는 것은 타당하며, 청구인의 사업장 관할세무서(의정부 세무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청구인의 쟁점주택 평당 매매가액인 665,209원을 인근 유사한 신축 다가구주택의 실지분양가격인 평당 1,200,000원의 55.4%에 불과한 바, 쟁점주택이 골목안에 위치하고 주차공간이 없다는 등의 이유만으로 이와 같이 현저한 분양단가의 차이가 발생하는데 대한 납득할 만한 사유가 되지 못하여, 또한 청구인이 제출한 검인계약서만으로는 청구인 주장을 믿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인근 유사 신축 다가구주택의 평당 분양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청구인의 총수입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고,(참고 국심 82서610, 82.6.15)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