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건물의 신축비용으로 사용되었다고 주장하는 타인명의 대출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5중2278 선고일 1995-12-22

[요지] 조세회피의 목적이 전혀 없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명의신탁에 의한 증여의제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OOO 대지 276.2㎡ 건물 939.29㎡(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면서 공사대금으로 사용한 차입금이자를 필요경비로 계상하여 쟁점건물에 대한 1993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한데 대하여 차입금이자 등 필요경비의 계상을 부인하고 1995.2.16자로 1993년 귀속 종합소득세 9,032,1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5.4.17 심사청구를 거쳐 1995.7.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근로소득자로서 자금이 없어 건물신축시 차입금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고 청구인은 장부상 건물을 자산으로, 차입금을 부채로, 지급이자를 비용으로 각각 계상하여 장부를 적법하게 비치기장하였고 관련 증빙을 모두 보관하고 있는 바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필요경비 인정은 동 차입금이 건물의 공사대금으로 사용되었다는 사실에 근거하여 판단해야 하므로 타인명의 및 건물등기후 차입하였다고 형식적인 이유로 사업과 무관한 경비로 보아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 처분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에 대한 처분청의 실지조사시 차입금이 쟁점건물의 신축공사대금으로 사용된 증빙을 비치한 사실이 없음이 처분청의 결정 관련서류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 건 청구시에도 이에 대한 증빙제시가 없는 것으로 미루어 쟁점차입금은 타인명의 차입금으로서 쟁점건물의 부동산소득과 관련되어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바 이에 대한 지급이자는 사업과 관련없는 경비이므로 이를 필요경비에 불산입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건물의 신축비용으로 사용되었다고 주장하는 타인명의 대출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린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31조 제1항에서는 『부동산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양도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년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60조 제1항에는 『부동산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년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

10.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 다만, 법 제48조 제10호의 이자는 제외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 다.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이 쟁점건물의 신축자금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는 350,000,000원은 청구외 OOO이 쟁점건물을 담보로 1990.3.21 OO은행으로부터 200,000,000원, 1991.2.20 OO상호신용금고로부터 150,000,000원을 각각 대출받은 자금이라는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위 대출금을 OO은행의 청구인 예금계좌등 4명의 7개 예금계좌로 입금하여 전부 쟁점건물의 신축자금 등으로 사용하였으며, 청구인은 청구인명의로 1991.4.23 OO상호신용금고로부터 360,000,000원을 대출받아 위 OO은행 대출금 200,000,000원을 상환하였고, 1992.4.29 OO신용카드주식회사로부터 400,000,000원을 대출받아 OO상호신용금고 대출금 150,000,000원을 상환하였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증빙서류로 청구인등 4명의 예금통장 사본등 금융자료와 청구인이 작성한 수기장부 등을 제시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3) 청구인 등 4명의 7개 예금계좌 및 청구인 제시 수기장부를 대조하여 확인한 바 7개 예금계좌로 입금된 금액은 351,130,000원, 인출된 금액은 188,450,000원, 공사대금으로 사용된 금액은 176,925,900원임이 각각 확인되나, 위 7개 예금계좌로 입금된 금액의 자금출처에 대한 증빙이 없어 동 입금액이 청구외 OOO 명의의 OO은행 및 OO상호신용금고의 대출금 350,000,000원인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고,

(4) 또한 청구인 명의의 대출금으로 OOO 명의 대출금을 상환하였다는 증빙으로 1991.4.24 OO은행 영업1부에서 결제된 수표 OOOOOOOOOO(5천만원 4매) 및 OOOO은행 OOO지점의 무통장예금입금증을 제시하고 있는 바, 위 수표의 이서자는 OO상호신용금고 및 OOO으로 되어 있고 위 무통장입금증에서는 1992.4.30 OO신용카드주식회사에서 OO상호신용금고로 129,692,173원이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나, 이는 단지 자금의 흐름에 대한 사실관계를 나타내고 있을 뿐 OOO 명의의 대출금이 청구인의 자금에 의하여 상환되었다는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5) 위의 사실관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OOO 명의의 OO은행 및 OO상호신용금고의 대출금이 쟁점건물의 신축자금으로 사용되었는지의 여부 및 청구인의 자금으로 OOO 명의의 대출금을 상환하였는지의 여부 등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제시가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