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자기자본의 2배를 초과하여 차입금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이 다른 법인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관련 지급이자는 손금불산입되는 바, 이익잉여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하여 취득한 무상주가 손금불산입되는 주식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5중2277 선고일 1995-02-16

[요지] 자본준비금 등이 아닌 이익잉여금의 자본전입에 따라 취득한 무상주인 경우, 차입금과다법인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 적용상 다른 법인의 주식가액에 포함됨

[참조결정] 국심1991서040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자기자본의 2배를 초과하여 총차입금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81.8.22외 4회에 걸쳐 청구외 OO투자금융(주)외 1개사로부터 이익잉여금의 자본전입에 따라 1,795,035주 액면가액 902,311,500원(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을 교부받아 보유하고 있다. 처분청은 쟁점주식에 OO 지급이자 상당액을 손금불산입(91년: 103,715,375, 92년: 128,924,026원, 93년: 115,933,578원) 하고 기타의 과목을 시부인한 후, 95.2.16 청구법인에게 91.1.1~12.31 귀속 법인세 12,806,090원, 92.1.1 ~12.31 귀속 법인세 61,113,160원 93.1.1~12.31 귀속 법인세 48,364,63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5.4.14 심사청구를 거쳐 95.7.26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법인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법인주장 쟁점주식은 청구외 법인들이 이익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함으로써 구주주인 청구법인이 배정받은 무상주로서, 주식자체의 재산가치가 증가한 것이 아니고 단순히 주식수량만 증가한 것 즉, 직접 자금지출에 OO 유상취득이 아니므로 이를 다른 법인의 주식가액에 포함하는 것은 부당하고 설령, 무상주의 가액을 액면가액에 의하여 다른법인의 주식가액에 포함한다 하더라도 무상주를 받은 구주의 권리가액은 무상주의 교부 비율만큼 감액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구주의 가액은 그대로 두고 무상주의 가액만을 다른법인의 주식의 가액에 포함시켜 관련 지급이자상당액을 손금불산입하여 이 건 부과처분함은 중복과세되는 모순이 있어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의견 관련 법 규정인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2항이나 같은법시행령 제43조의2 제9항을 보면 청구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쟁점주식을 지급이자손금불산입 대상자산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이 없고, 같은법 제43조의3 제8항에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대상자산의 가액은 장부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을 볼 때에, 쟁점주식은 지급이자손금불산입대상의 자산으로 보여지고 따라서 액면가액을 동 자산가액으로 함이 타당하다고 보여지므로, 쟁점주식에 OO 지급이자 상당액을 손금불산입하여 이 건 과세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자기자본의 2배를 초과하여 차입금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이 다른 법인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관련 지급이자는 손금불산입되는 바, 이익잉여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하여 취득한 무상주가 손금불산입되는 주식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2항, 제1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43조의2 제5항 내지 9항과 제45조의3의 규정을 종합하면, 자기자본의 2배를 초과하여 차입금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이 다른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식 등의 가액과 자기자본의 2배를 초과하는 차입금 상당액 중 적은 금액이 총차입금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지급이자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손금불산입하며, 주식 등의 가액은 장부가액에 의하여 계산하되 자본준비금이나 자산재평가적립금의 자본전입에 따라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의 장부가액은 구주식 1주당 장부가액 ÷ (1 + 구주식 1주당 신주배정수)으로 계산하도록 되어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적용·판단

(1) 총차입금이 자기자본의 2배를 초과하고 있는 사실 및 쟁점주식은 이익잉여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하여 취득한 사실관계에는 처분청과 청구법인사이에 다툼이 없다.

(2)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2항 제1호의 규정은 1980.12.31 OO 이후 1985.12.23 개정전까지는 다른 법인의 주식을 “소유”한 데 OO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였으나 1985.12.23 개정되면서 동 규정은 다른 법인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데 OO 손금규제로 바뀌었고 이에 관련된 동법 시행령 제43조의2 제6항 제1호에서 법 제18조의3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법 제18조의3 제2항 제1호 내지 3호의 자산합계액…”으로 한다고 하였는 바, 자산의 합계액이란 이 건 무상주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45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이므로 다른 법인으로부터 상법 제459조의 규정에 의한 자본준비금과 자산재평가법의 규정에 의한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에 전입함에 따라 취득하는 주식가액은 제외하는 것이나 이익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에 전입함에 따라 취득하는 주식가액은 포함되는 것이다(국심 91서402, 91.8.8외: 같은뜻임) 따라서 쟁점주식의 가액에 OO 지급이자상당액을 손금불산입하여 이 건 부과처분한 것은 정당하고, 청구법인은 관계법리를 오해하고 있는 것이다.

  •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