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자본준비금 등이 아닌 이익잉여금의 자본전입에 따라 취득한 무상주인 경우, 차입금과다법인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 적용상 다른 법인의 주식가액에 포함됨
[요지] 자본준비금 등이 아닌 이익잉여금의 자본전입에 따라 취득한 무상주인 경우, 차입금과다법인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 적용상 다른 법인의 주식가액에 포함됨
[참조결정] 국심1991서040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자기자본의 2배를 초과하여 총차입금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81.8.22외 4회에 걸쳐 청구외 OO투자금융(주)외 1개사로부터 이익잉여금의 자본전입에 따라 1,795,035주 액면가액 902,311,500원(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을 교부받아 보유하고 있다. 처분청은 쟁점주식에 OO 지급이자 상당액을 손금불산입(91년: 103,715,375, 92년: 128,924,026원, 93년: 115,933,578원) 하고 기타의 과목을 시부인한 후, 95.2.16 청구법인에게 91.1.1~12.31 귀속 법인세 12,806,090원, 92.1.1 ~12.31 귀속 법인세 61,113,160원 93.1.1~12.31 귀속 법인세 48,364,63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5.4.14 심사청구를 거쳐 95.7.26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법인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총차입금이 자기자본의 2배를 초과하고 있는 사실 및 쟁점주식은 이익잉여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하여 취득한 사실관계에는 처분청과 청구법인사이에 다툼이 없다.
(2)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2항 제1호의 규정은 1980.12.31 OO 이후 1985.12.23 개정전까지는 다른 법인의 주식을 “소유”한 데 OO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였으나 1985.12.23 개정되면서 동 규정은 다른 법인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데 OO 손금규제로 바뀌었고 이에 관련된 동법 시행령 제43조의2 제6항 제1호에서 법 제18조의3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법 제18조의3 제2항 제1호 내지 3호의 자산합계액…”으로 한다고 하였는 바, 자산의 합계액이란 이 건 무상주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45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이므로 다른 법인으로부터 상법 제459조의 규정에 의한 자본준비금과 자산재평가법의 규정에 의한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에 전입함에 따라 취득하는 주식가액은 제외하는 것이나 이익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에 전입함에 따라 취득하는 주식가액은 포함되는 것이다(국심 91서402, 91.8.8외: 같은뜻임) 따라서 쟁점주식의 가액에 OO 지급이자상당액을 손금불산입하여 이 건 부과처분한 것은 정당하고, 청구법인은 관계법리를 오해하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