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매출누락액 전액을 대표자상여로 소득처분한 처분의 당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5중2249 선고일 1996-12-28

[요지]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90~93사업년도중 매출누락액을 익금산입하면서 위헌결정됨을 근거로 동 금액을 그 귀속이 불분명하다 하여 대표자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위법한 처분이므로 취소되는 것이 타당함.

[참조결정] 국심1995서2730

[주 문]

1. 송파세무서장이 95.2.6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90.1.1-90.12.31 사업년도분 법인세 39,771,430원 및 동 방위세 5,279,350원, 91.1.1-91.12.31 사업년도분 법인세 38,235,260원, 92.1.1-92.12.31 사업년도분 법인세 30,686,300원, 93.1.1.- 93.12.31 사업년도분 법인세 11,491,410원의 각 부과처분은 청 구법인의 매출일보에 기재된 지출경비중 손금에 산입될 부분 을 재조사하여 각사업년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2. 익금에 산입한 매출누락액 557,388,057원(90년도분 86,286,415원, 91년도분 94,708,274원, 92년도분 178,465,729원, 93년도분 197,927,639원)을 대표자상여로 소득처분하고 95.2.4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O에 본점을 두고 주택건설업 및 관광숙박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그 지점법인인 제주도 제주시 O동 OOOOOO에 소재한 OO호텔(이하 “쟁점호텔”이라 한다)에 대하여 관할세무서인 제주세무서에서 부가가치세 조사를 하면서 쟁점호텔에 비치된 매출일보에 의하여 확인한 90년1기-93년2기분 매출누락액 557,388,057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동 매출누락사실을 본점(청구법인)관할세무서인 처분청에 통보하자 처분청은 주문에 기재된 바와 같이 동 매출누락액을 각 사업년도별로 익금산입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결정고지하는 한편, 매출누락액 전액을 대표자상여로 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5.4.6 심사청구를 거쳐 95.7.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1) 사업장관할 세무서인 제주세무서가 매출누락의 근거로 삼은 청구법인의 매출일보와 지배인의 진술에 의하면 일일 수입금액 뿐만 아니라 관련 지출비용도 함께 기재되어 있는 바, 위 매출일보의 기재내용을 수입금액 누락의 근거로 삼았다면 동 매출일보에 기재되어 있는 관련 경비도 인정해 주는 것이 공정한 처분이라 할 것이고 또한 동 경비는 청구법인의 장부상 전액 비용으로 계상되지 않았으므로 손금에 가산하여 이 건 처분을 하는 것이 타당함에도 부가가치세 수입금액 조사도 아닌 이 건 법인세 처분시 매출누락액에 대응하는 경비에 대한 아무런 확인조사도 없이 매출누락액만을 익금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위헌결정된 소득처분 규정(법인세법 제32조 제5항)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매출누락액을 대표자 상여처분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은 매출누락금액에 대한 원가를 손금으로 산입하지 아니한 법인세 처분과 동 매출누락금액 전액을 대표자상여로 처분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청구법인이 매출누락한 수입금액은 호텔·객실수입으로서 그 대응 경비는 기왕에 매출원가에 산입된 것이므로 매출원가로 공제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 없으며, 또한 동 매출누락금액이 회사에 유입되지 않고 사용자가 불분명함이 처분청 조사서에서 확인되고 있으므로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사업장 관할 세무서의 매출누락 통보에 따라 지출경비에 대한 확인없이 매출누락액 전액을 익금산입한 처분의 당부

(2) 매출누락액 전액을 대표자상여로 소득처분한 처분의 당부

  • 나. 쟁점1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조 제1항은 내국법인의 각사업년도의 소득은 그 사업년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년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이 건 과세경위는 원처분개요에서 밝힌 바와 같고, 쟁점호텔은 다음과 같이 부가가치세 수입금액을 누락한 사실, 처분청은 쟁점호텔 관할세무서인 제주세무서에서 매출누락 사실을 통보받고 이 건 법인세 결정을 하면서 당초 매출누락의 근거로 삼은 쟁점호텔의 매출일보상 기재된 지출경비에 대하여 그 지출사실등에 관한 아무런 확인조사 없이 매출누락액 전액을 익금에 산입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고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 다 음 》 (단위: 원) 기 별 부가가치세 신고금액 매출일보상 수입금액 신고누락금액 비 고 합 계 742,088,428 1,299,476,485 557,388,057 90년1기 83,768,074 143,363,036 59,594,962 90 O간누락 86,286,415 90년2기 101,450,910 128,142,363 26,691,453 91년1기 118,229,818 155,548,909 37,319,091 91 O간누락 94,708,274 91년2기 98,929,907 156,319,090 57,389,183 92년1기 91,376,725 189,603,181 98,226,456 92 O간누락 178,465,729 92년2기 87,358,181 167,597,454 80,239,273 93년1기 81,203,450 197,110,634 115,907,184 93 O간누락 197,927,639 93년2기 79,771,363 161,791,818 82,020,455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수입금액 누락의 근거로 삼은 매출일보에 매일의 수입금액 뿐만 아니라 당일의 지출경비 역시 기재되어 있는 바 동 경비가 지출된 것이 사실이고 법인세 신고시 기 손금에 반영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먼저 매출일보상 기재된 경비가 실지로 지출되었는지 여부를 본다. 청구법인이 제시하고 당심에서 표본확인한 쟁점사업년도 각 1월분 지출결의서 및 출금전표, 동 지출과 관련된 계산서 등 관련증빙을 보면 90년도 1월분을 제외하고는 모두 매출일보상 기재된 경비의 항목 및 금액이 모두 일치(90년도분은 지출결의서상 금액이 오히려 매출일보상 경비보다 작음)하고 있고 제시 증빙의 편철 및 보관상태, 지질 등으로 보아 매출일보상 기재된 경비는 실지로 지출된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위 지출된 경비가 기 손금으로 계상되어 법인소득금액 계산상 반영되었는지 여부를 본다. 청구법인이 제시한 제무제표, 쟁점호텔을 제외한 본사분 일반관리비 장부, 쟁점호텔의 매출일보상 비용항목 등을 모두 입력하고 전산으로 출력시킨 자료 등에 의하여 일반관리비를 분석하여 보면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다 음 》 (다음: 원) 귀속 년도 본사및기타 (A) 쟁점 호텔 (B) 합 계 (C)=(A+B) 손익계산서 (D) 차 액 (C-D) 90년 672,601,905 200,201,789 872,803,694 656,681,674 261,122,020 91년 605,721,923 306,019,505 911,741,428 541,570,460 370,170,968 92년 493,341,433 216,799,805 710,141,238 387,262,181 322,879,057 93년 257,154,148 207,582,868 464,737,016 363,094,342 101,642,674 청구법인은 본사 및 기타 사업부분의 경우에만 일반관리비 장부 등 결산의 기초가 되는 장부를 보관하고 있고 쟁점호텔의 경우는 본사와 구분경리된 장부를 비치하지 아니하고 있다는 것인 바, 위 제시자료에 의하면 쟁점호텔의 매출일보상 지출된 경비가 본사 및 기타 부분의 일반관리비 항목에 계상된 사실은 없고, 위 분석표에 의하면 93사업년도를 제외하고는 본사 및 기타부분의 일반관리비보다 청구법인이 법인세신고시 처분청에 제출한 제무제표중 손익계상서상 일반관리비가 오히려 적게 계상되어 있는 사실로 미루어, 일응 매출일보에 기재된 경비는 청구법인의 법인세 소득금액 계산상 기 손금으로 계상된 것이 아닌 것으로 보여지기는 하나 청구법인은 이 경비 뿐만 아니라 수입금액 역시 결산서상 누락한 사실을 감안하여 볼 때 구체적으로 매출일보상 지출된 관련 경비중 어느 부분이 결산서상 반영되지 아니한 것인지는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에서 이를 재조사하여 손금에 산입될 경비부분을 확인하고 이 건 처분을 다시 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다. 쟁점2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구법인세법(80.12.31 법률 제3270호로 재정된 것으로서 94.12.22 법률 제48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5항은 같은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처분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이를 받은 구같은법시행령 제94조의 2 제1항은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법 제32조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처분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배당·기타소득·기타 사외유출로 하되 다만,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2) 판단 헌법재판소는 소득처분 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구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 2 의 위임규정인 위 구법인세법 제32조 제5항에 대하여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본적 사항에 해당하는 소득처분에 관련된 과세요건을 정함에 있어서 아무런 기준을 제시함이 없이 하위법규인 대통령령에 전적으로 일임함으로써 포괄적으로 위임하였으므로 조세법률주의와 위임입법의 한계에 관한 헌법규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위헌결정(94헌바 14,95.11.30)한 바 있다.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1항에서 법률의 위헌결정은 법원 기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고 규정하고, 동 제2항에서 위헌결정된 법률의 조항은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구법인세법 제32조 제5항은 위헌결정인 95.11.30 부터 그 효력을 상실한다 할 것이고,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효력은 위헌제청을 한 당해사건만이 아니라 위헌결정이 있기전에 이와 동종의 위헌 여부에 관하여 별도의 위헌제청신청 등은 하지 아니하였으나 당해 법률 또는 법조항이 심판의 전제가 되어 당 심판소에 계속된 모든 일반사건에까지 미친다 할 것인 바(국심 95서2730, 96.12.23 합동회의 의결, 대법원 91누1462, 92.2.24 같은 뜻),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90~93사업년도중 매출누락액 557,388,057원을 익금산입하면서 위헌결정된 구법인세법 제32조 제5항을 근거로 동 금액을 그 귀속이 불분명하다 하여 대표자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위법한 처분이므로 취소되는 것이 마땅한 것으로 판단된다.

  •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