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동산매매업인 주택신축판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5중2244 선고일 1995-12-19

[요지] 쟁점주택 양도이전에 다른 주택등을 양도한 사실이 있고 주민등록상 쟁점주택에 거주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며 단기간에 양도한 점 등으로 볼 때 부동산매매업인 주택신축판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OO동 OOOOOO 대지 115.0㎡(취득일 89.5.17), 주택 173.44㎡(신축일 89.9.22,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89.10.24 양도한 바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신축 양도한 것 이외에도 같은해 여러건의 주택을 신축, 판매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를 주택신축 판매업으로 보아 95.1.11청구인에게 8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7,410,75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2.9 이의신청 95.5.1 심사청구를 거쳐 95.7.24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주장 부가가치세법상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부가가치세법상 과세기간중에 발생한 과세요건을 가지고 따져야지 쟁점사안의 과세기간과 관계없는 사전 또는 사후기간에 발생한 자료를 가지고 본건 과세요건의 판단자료로 삼는다는 것은 처분청의 재량권 남용이라고 볼 수밖에 없으며 쟁점주택은 신축할 당시 무주택자로서 본인 대지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입주할 목적이었으나 무리한 건축비용의 채무때문에 부득이 판매할 수밖에 없었으며, 89.7.1~12.31까지 89.10.24 쟁점주택 이외에는 다른 부동산을 판매한 사실이 없는 바 부동산매매업이나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라고 볼 수 없으므로 동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의견 청구인의 부동산 취득 및 양도사실에 대한 전산조회 결과 청구인은 89년 한해 사이에 수회에 걸쳐 단독주택 또는 대지를 취득하여 이를 양도한 것으로 나타나 있고 82-92년 사이의 부동산 거래내역을 보면 취득건수가 총 27건, 양도 건수가 총 19건으로 확인되고 있는 바, 이와같은 빈번한 거래행위는 부동산 매매를 사업의 목적으로 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며 또한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신축, 양도한 것을 사업성이 없는 거래라고 하면서 쟁점주택에 단 하루도 입주치 못하고 양도할 수밖에 없었던 부득이한 사유에 대한 어떠한 증빙도 제시치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한 것을 주택신축판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부동산매매업인 주택신축판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에서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2조 제1항에서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규칙 제1조 제1항에서 『부동산의 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중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89.9.22 신축준공하여 이를 그 부수토지와 함께 89.10.24 양도하였으며, 쟁점주택의 양도에 앞서 서울특별시 강동구 OO동 OOOOOO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 348.7㎡를 89.3.25 신축하여 89.4.22 양도한 바 있고 처분청이 제시한 전산자료에 의하면 82.7.9부터 89.10.23까지 주택 및 기타 건물 등을 6회에 걸쳐 양도한 사실이 나타나고 있다. 부동산의 신축양도가 사업소득세 및 부가가치세의 과세요건인 건설업 및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그 신축양도행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그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는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가려져야 하고,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조는 부동산 매매업으로 볼 수 있는 경우를 예시적으로 규정한 것에 불과하여 그 부동산 거래가 전체적으로 사업목적하에 계속성과 반복성을 갖고 이루어진 이상 위 규정상의 판매 횟수에 미달하는 거래가 발생하였더라도 그 과세기간 중에 있는 거래의 사업성이 부인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판례 94누11170, 95.3.3 같은뜻임)

(2)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신축할 당시 무주택자로서 신축하여 입주하려고 하였으나 자금사정상 부득이 단기양도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쟁점주택 양도이전에 다른 주택등을 양도한 사실이 있고 주민등록상 쟁점주택에 거주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며 단기간에 양도한 점 등으로 볼 때 부동산매매업인 주택신축판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보여진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이를 심리한 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