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주택 양도이전에 다른 주택등을 양도한 사실이 있고 주민등록상 쟁점주택에 거주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며 단기간에 양도한 점 등으로 볼 때 부동산매매업인 주택신축판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쟁점주택 양도이전에 다른 주택등을 양도한 사실이 있고 주민등록상 쟁점주택에 거주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며 단기간에 양도한 점 등으로 볼 때 부동산매매업인 주택신축판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OO동 OOOOOO 대지 115.0㎡(취득일 89.5.17), 주택 173.44㎡(신축일 89.9.22,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89.10.24 양도한 바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신축 양도한 것 이외에도 같은해 여러건의 주택을 신축, 판매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를 주택신축 판매업으로 보아 95.1.11청구인에게 8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7,410,75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2.9 이의신청 95.5.1 심사청구를 거쳐 95.7.24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2조 제1항에서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규칙 제1조 제1항에서 『부동산의 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중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1)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89.9.22 신축준공하여 이를 그 부수토지와 함께 89.10.24 양도하였으며, 쟁점주택의 양도에 앞서 서울특별시 강동구 OO동 OOOOOO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 348.7㎡를 89.3.25 신축하여 89.4.22 양도한 바 있고 처분청이 제시한 전산자료에 의하면 82.7.9부터 89.10.23까지 주택 및 기타 건물 등을 6회에 걸쳐 양도한 사실이 나타나고 있다. 부동산의 신축양도가 사업소득세 및 부가가치세의 과세요건인 건설업 및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그 신축양도행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그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는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가려져야 하고,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조는 부동산 매매업으로 볼 수 있는 경우를 예시적으로 규정한 것에 불과하여 그 부동산 거래가 전체적으로 사업목적하에 계속성과 반복성을 갖고 이루어진 이상 위 규정상의 판매 횟수에 미달하는 거래가 발생하였더라도 그 과세기간 중에 있는 거래의 사업성이 부인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판례 94누11170, 95.3.3 같은뜻임)
(2)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신축할 당시 무주택자로서 신축하여 입주하려고 하였으나 자금사정상 부득이 단기양도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쟁점주택 양도이전에 다른 주택등을 양도한 사실이 있고 주민등록상 쟁점주택에 거주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며 단기간에 양도한 점 등으로 볼 때 부동산매매업인 주택신축판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보여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