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청구외 ○○에게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이를 양도한 것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요지] 청구인이 청구외 ○○에게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이를 양도한 것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경상북도 포항시 OO동 OOOOOO 소재 대지 175.9㎡ 및 건물 69.7㎡(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981.9.11 청구외 OOO로 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등기하였다가 1990.12.27 다시 청구외 OOO에게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주었다. 처분청은 청구외 OOO이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 하여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다가 양도한 것으로보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1995.3.16 청구인에게 1990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11,041,66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5.5.15 심사청구를 거쳐 1995.7.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은 청구외 OOO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의 취득원인이 “1981.9.10 매매”로 되어 있고, 쟁점부동산을 명의신탁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성 있는 증거자료는 물론 9년3개월간 실제 소유자명의로 소유권을 환원하지 아니한 사유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명의신탁의 증거로 1981.9.5 작성된 명의신탁계약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원시자료인지가 불분명하고 공증을 받은 사실도 없어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으로서 쟁점주택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 할 것이고,
(2)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청구외 OOO이 사실상 소유자로서 관리하였다는 증빙으로 보유기간동안 재산세등 공과금을 청구외 OOO이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포항지역 소재 금융기관에 납부하였다는 영수증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영수증상의 납세의무자 또는 납부자가 청구인으로 되어 있고 재산세등 지방세는 물건소재지로 고지통보되는 점을 고려할 때 물건소재지인 포항지역에서 납부된 것은 당연한 것으로서 이것만으로 청구외 OOO이 납부한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며,
(3)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이 1982.1.22 쟁점부동산에 채권금액을 2,000,000원으로 하고 청구외 OOO을 저당권자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이 있으며,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실제의 소유자인 OOO이 사업자금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등기부상 소유자인 청구인이 채무자가 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동 차입금을 청구인이 아닌 OOO이 사용 및 상환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재산권을 행사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하겠다.
(4) 그렇다면,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OOO이 취득하여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청구외 OOO에게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이를 양도한 것으로 보고 이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