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청구인이 토지를 청구외 ○○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5중2216 선고일 1995-12-12

[요지] 토지를 명의수탁 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등기상 청구인의 소유로 되어있는 경기도 이천군 백사면 OO리 OOOOO 전 1,854㎡, 같은면 OO리 OOOOO 전 1,296㎡ 및 같은리 OOOOO 전 1,812㎡(이하 “쟁점토지” 라 한다)가 93.3.25.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93.3.25.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94.11.16. 청구인에게 ’93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6,804,85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1.10. 이의신청 및 95.4.6. 심사청구를 거쳐 95.7.25.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는 원래 청구외 OOO이 상속받은 토지였으나, 당시 소유권 이전등기에 대한 무지로 인하여 등기하지 않고 있다가 81.8.24. 부동산 등기특별조치법(법률 제3094호)에 의거 위 OOO의 형인 청구외 OOO의 명의로 등기하였다가 84.11.24. 위 OOO의 건강악화 및 가정불화로 인하여 본래 소유자인 위 OOO의 명의로 변경등기하려 하였으나, 당시 OOO이 인천시 동구 OO동 OOOO에 주소를 두고 있고, 농지의 경우 외지인의 소유가 금지되어 있었으므로 쟁점토지의 소재지에 거주하는 청구인(OOO과는 사촌간임)의 명의로 이전등기 하였다. 청구인이 93.3.25. 쟁점토지를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외 OOO에게 이전등기하여 주었으나 사실은 청구인이 명의신탁자인 위 OOO에게 명의변경등기하여준 절차에 불과한 것으로서 유상양도한 것이 아니므로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84.11.24, 취득하여 93.3.25. 청구외 OOO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으며, 88.5.2. 이천 단위 OO협동조합에 청구인을 채무자로하고 채권최고액을 7,000,000원으로 근저당설정되었음이 확인되고,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실제 소유자가 청구외 OOO이라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건 양도소득세를 청구인에게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에서는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으로 구분되고 같은조 제3항에서는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쟁점토지중 경기도 이천군 백사면 OO리 OOOOO 전 1,854㎡ 및 같은면 OO리 OOOOO 전 1,296㎡는 81.8.25. 법률 제3094호에 의거 청구외 OOO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 되었다가, 84.11.24. 청구인이 위 OOO으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같은면 OO리 OOOOO 전 1,812㎡는 81.8.24. 법률 제3094호에 의거 청구외 OOO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원인 73.10.9. 매매)되었다가 84.11.24. 청구인이 위 OOO으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것으로 되어 있다. 또한 위 쟁점토지 전부가 93.3.25. 청구외 OOO 앞으로 매매를 원인(원인일 93.3.16.)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으며, 88.5.2. 쟁점토지에 대하여 청구인을 채무자로 하고 이천단위 OO협동조합을 근저당권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7,000,000원에 근저당설정된 사실이 있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원래 청구외 OOO의 소유였으나 등기상 명의만 청구인 앞으로 해 놓았다가 위 OOO에게 등기명의를 이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등기상으로 청구인이 84.11.24. 청구외 OOO으로부터 매수하였다가 93.3.25. 청구외 OOO에게 매도한 것으로 되어있고, 88.5.2.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담보로 하여 이천단위 OO협동조합으로부터 7,000,000원을 대출받은 사실이 있으며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명의수탁 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