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토지를 명의수탁 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요지] 토지를 명의수탁 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등기상 청구인의 소유로 되어있는 경기도 이천군 백사면 OO리 OOOOO 전 1,854㎡, 같은면 OO리 OOOOO 전 1,296㎡ 및 같은리 OOOOO 전 1,812㎡(이하 “쟁점토지” 라 한다)가 93.3.25.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93.3.25.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94.11.16. 청구인에게 ’93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6,804,85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1.10. 이의신청 및 95.4.6. 심사청구를 거쳐 95.7.25.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쟁점토지중 경기도 이천군 백사면 OO리 OOOOO 전 1,854㎡ 및 같은면 OO리 OOOOO 전 1,296㎡는 81.8.25. 법률 제3094호에 의거 청구외 OOO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 되었다가, 84.11.24. 청구인이 위 OOO으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같은면 OO리 OOOOO 전 1,812㎡는 81.8.24. 법률 제3094호에 의거 청구외 OOO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원인 73.10.9. 매매)되었다가 84.11.24. 청구인이 위 OOO으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것으로 되어 있다. 또한 위 쟁점토지 전부가 93.3.25. 청구외 OOO 앞으로 매매를 원인(원인일 93.3.16.)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으며, 88.5.2. 쟁점토지에 대하여 청구인을 채무자로 하고 이천단위 OO협동조합을 근저당권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7,000,000원에 근저당설정된 사실이 있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원래 청구외 OOO의 소유였으나 등기상 명의만 청구인 앞으로 해 놓았다가 위 OOO에게 등기명의를 이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등기상으로 청구인이 84.11.24. 청구외 OOO으로부터 매수하였다가 93.3.25. 청구외 OOO에게 매도한 것으로 되어있고, 88.5.2.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담보로 하여 이천단위 OO협동조합으로부터 7,000,000원을 대출받은 사실이 있으며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명의수탁 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