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1세대 1주택의 비과세요건을 갖추고 있던 구주택을 헐고 다가구주택인 주택을 신축하여 94년 이후 양도한 경우에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범위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5중2214 선고일 1996-03-04

[요지] 처분청이 청구인이 거주한 부분과 그의 부수토지에 대하여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과세한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인정됨.

[참조결정] 국심1995서1120

[주 문]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84.12.1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OO동 OOOOOOOO 소재 대지 116㎡ 및 위 지상의 단독주택 57.91㎡(이하 “구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거주하던 중 91.10.2 구주택을 멸실하고 92.1.30 다가구주택 166.68㎡(지층 53.88㎡, 1층 53.88㎡, 2층 58.92㎡의 4가구로서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그 중 2층에서 거주하다가 94.4.30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주택이 다가구주택이라고 하여 청구인이 거주한 부분과 그의 부수토지는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하였으나, 나머지 부분(대지 74.99㎡ 및 주택 107.76㎡)에 대하여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5.3.17 청구인에게 94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9,781,16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5.15 심사청구를 거쳐 95.7.27 심판청구를 제기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1세대 1주택에 관한 국세심판소의 선결정례 등이 주택의 신·증축시 증가된 건물부분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보나 주택의 부수토지는 기왕에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이 충족된 경우에는 이를 비과세하도록 되어 있는 바, 쟁점주택과 그 부수토지는 청구인이 84년 취득한 이후 10여년을 거주하였고 양도당시 다른 주택을 보유한 사실이 없으므로,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어야 하며, 건물의 양도에 대하여는 증가부분에 대하여 과세하여야 할 것이나 산출세액이 없는 바, 처분청의 과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3. 국세청장 의견 쟁점주택은 지하1층, 지상2층의 4가구용 다가구주택으로서 관련 법규정에 의하여 구획된 각각의 부분이 하나의 주택에 해당된다고 할 것인 바, 처분청이 청구인이 거주한 부분에 대하여는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1세대 1주택의 비과세요건을 갖추고 있던 구주택을 헐고 다가구주택인 쟁점주택을 신축하여 94년 이후 양도한 경우에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범위를 가리는데 있다.
  • 나. 소득세법 제5조(비과세소득) 제6호 (자)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비과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15조(1세대 1주택의 범위) 제1항은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단서 조항은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2호는 1세대 1주택으로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주택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고급주택의 하나로 “공동주택(재무부령이 정하는 다가구주택을 포함한다)으로서 주택의 전용면적(지하실을 제외한다)이 165㎡ 이상이고 그 양도가액이 5억원 이상인 주택”을 규정하고 있으며, 94.4.19 신설된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의2(다가구주택)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다가구주택이라 함은 여러가구가 한 건물에 거주할 수 있도록 건설부장관이 정하는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건축기준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된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먼저, 청구인이 84.12.10 구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던 중 91.10.2 구주택을 멸실하고 92.1.30 다가구주택인 쟁점주택을 신축한 사실과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2층에서 94.4.30 양도할 때까지 거주하였으며, 양도당시 다른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한 사실은 청구인이 제시한 건축물관리대장과 주민등록등본 및 처분청의 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바, 이들 사실관계에 있어서는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는 것으로 인정된다. 다음으로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부수토지 전체에 대하여 1세대 1주택으로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하여 살펴본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2호가 93.12.31 개정되면서 건설부장관이 정하는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건축기준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된 주택은 공동주택으로 보게 되었으며, 이 경우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보게 되었다. 따라서 94.1.1 이후 양도한 다가구주택인 쟁점주택에 대하여 처분청이 청구인이 거주한 부분과 그의 부수토지에 대하여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인정된다(국심 95서1120, 96.2.12도 같은 뜻임).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84.12.1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OO동 OOOOOOOO 소재 대지 116㎡ 및 위 지상의 단독주택 57.91㎡(이하 “구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거주하던 중 91.10.2 구주택을 멸실하고 92.1.30 다가구주택 166.68㎡(지층 53.88㎡, 1층 53.88㎡, 2층 58.92㎡의 4가구로서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그 중 2층에서 거주하다가 94.4.30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주택이 다가구주택이라고 하여 청구인이 거주한 부분과 그의 부수토지는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하였으나, 나머지 부분(대지 74.99㎡ 및 주택 107.76㎡)에 대하여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5.3.17 청구인에게 94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9,781,16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5.15 심사청구를 거쳐 95.7.27 심판청구를 제기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1세대 1주택에 관한 국세심판소의 선결정례 등이 주택의 신·증축시 증가된 건물부분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보나 주택의 부수토지는 기왕에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이 충족된 경우에는 이를 비과세하도록 되어 있는 바, 쟁점주택과 그 부수토지는 청구인이 84년 취득한 이후 10여년을 거주하였고 양도당시 다른 주택을 보유한 사실이 없으므로,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어야 하며, 건물의 양도에 대하여는 증가부분에 대하여 과세하여야 할 것이나 산출세액이 없는 바, 처분청의 과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3. 국세청장 의견 쟁점주택은 지하1층, 지상2층의 4가구용 다가구주택으로서 관련 법규정에 의하여 구획된 각각의 부분이 하나의 주택에 해당된다고 할 것인 바, 처분청이 청구인이 거주한 부분에 대하여는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1세대 1주택의 비과세요건을 갖추고 있던 구주택을 헐고 다가구주택인 쟁점주택을 신축하여 94년 이후 양도한 경우에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범위를 가리는데 있다.
  • 나. 소득세법 제5조(비과세소득) 제6호 (자)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비과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15조(1세대 1주택의 범위) 제1항은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단서 조항은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2호는 1세대 1주택으로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주택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고급주택의 하나로 “공동주택(재무부령이 정하는 다가구주택을 포함한다)으로서 주택의 전용면적(지하실을 제외한다)이 165㎡ 이상이고 그 양도가액이 5억원 이상인 주택”을 규정하고 있으며, 94.4.19 신설된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의2(다가구주택)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다가구주택이라 함은 여러가구가 한 건물에 거주할 수 있도록 건설부장관이 정하는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건축기준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된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먼저, 청구인이 84.12.10 구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던 중 91.10.2 구주택을 멸실하고 92.1.30 다가구주택인 쟁점주택을 신축한 사실과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2층에서 94.4.30 양도할 때까지 거주하였으며, 양도당시 다른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한 사실은 청구인이 제시한 건축물관리대장과 주민등록등본 및 처분청의 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바, 이들 사실관계에 있어서는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는 것으로 인정된다. 다음으로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부수토지 전체에 대하여 1세대 1주택으로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하여 살펴본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2호가 93.12.31 개정되면서 건설부장관이 정하는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건축기준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된 주택은 공동주택으로 보게 되었으며, 이 경우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보게 되었다. 따라서 94.1.1 이후 양도한 다가구주택인 쟁점주택에 대하여 처분청이 청구인이 거주한 부분과 그의 부수토지에 대하여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인정된다(국심 95서1120, 96.2.12도 같은 뜻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