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한 부동산의 경우 그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94.2.14)과 등기원인일(85.1.1) 중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5중2203 선고일 1995-10-30

[요지] 대금청산일과 잔금지급 약정일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어서 토지의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84.10.17 취득한 충청남도 금산군 금산읍 OO리 OOOOO 답 1,223㎡(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85.1.1 매매를 원인으로 94.2.14 청구외 OO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5.3.16에 94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193,310원을 부과처분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4.6 심사청구를 거쳐 95.7.1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 매매계약은 구두약정으로 85.1.1 매매대금 1,850,000원을 청산받고 권리증과 소유권이전 등기서류를 매수인 OOO에게 교부한 바 있으나, OOO이 소유권이전 등기를 아니하고 있다가 94.1.31 금산군수의 확인서를 교부받아 94.2.14 소유권이전등기를 필하였는 바 쟁점토지 양도시기는 85.1.1이고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동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날이 85.1.1이어서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경과되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나 청구주장에 대한 객관적인 거증(매매계약서 및 대금청산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서 대금청산일과 잔금지급 약정일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어서 쟁점토지의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한 부동산의 경우 그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94.2.14)과 등기원인일(85.1.1) 중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27조에서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53조 제1항에서 「법 제27조에 규정하는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규정하고 있다.

(2)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92.11.30, 법률 제4502호) 제3조에 의하면 “이 법은 제2조에 규정된 부동산으로서 85.12.31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법 제10조에서 “미등기부동산을 사실상 양수한 자와 이미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을 그 소유권의 등기명의인 또는 그 상속인으로부터 사실상 양수한 자, 부동산의 상속을 받은 자 및 소유권 미복구부동산의 사실상 소유자는 이 법에 의한 등기를 신청하기 위하여 대장소관청으로부터 확인서의 발급을 받아야 하고, 확인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시장·구청장 또는 읍·면장이 당해 부동산 소재 리·동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상 거주하고 있는자 중에서 위촉하는 3인 이상의 보증서를 첨부하여 대장소관청에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대장소관청은 위의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2월이상 당해 시·구·읍·면과 동·리의 사무소의 게시판에 공고한 후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하나, 공고기간내에 제11조의 이의신청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는 그 이의에 대한 처리가 완결되기 전에는 확인서를 발급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입법 취지는 부동산 등기법에 의하여 등기하여야 할 부동산으로서 이 법 시행당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등기부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을 용이한 절차에 의하여 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으므로, 동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다고 하여 반드시 매매에 대한 실체적 진실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규명된 경우는 아니라 하겠으므로 양도소득세의 과세기준이 되는 양도시기는 위 소득세법 제2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판정함이 타당하다고 보여진다.

(2) 청구인은 위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 양도시기는 대금이 청산된 85.1.1이고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경과하여 동 부과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외 OOO의 부동산거래 사실확인서와 위 특별조치법에 의해 소유권이전등기시 구비한 증빙서류인 쟁점부동산 소재 주민들의 인우보증서 및 금산군수의 확인서 발급신청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양도 당시 작성한 매매계약서와 그 양도대금의 수령에 관한 증빙 등 객관적인 거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 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매매대금 청산시기인 85.1.1부터 등기접수일(94.2.14)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인 94.2.14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진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이를 심리한 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