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동산의 취득당시 임대보증금 총액을 310,000,000원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5중2202 선고일 1995-10-27

[요지] 부동산의 취득당시 전세금총액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증여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OO동 OOOOOOOO 대지 237.4㎡, 건물 313.95㎡(이하 대지·건물을 합하여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89.11.25 매매를 원인으로 ’90.1.29 소유권 이전등기하였다. 처분청은 중부지방국세청의 사전상속혐의 조사통보(중부청 부조1 46340-293)에 의하여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취득가액 350,000,000원에서 보증금 합계 200,000,000원을 제외한 150,000,000원을 청구인의 父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95.2.15 청구인에게 ’89년도분 증여세 65,310,000원 및 동 방위세 10,835,0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4.10 심사청구를 거쳐 ’95.7.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이 쟁점부동산(매매총액 350,000,000원)을 취득한 것에 대하여 청구인의 부친으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면서 전세보증금 합계 200,000,000원을 공제하였으나, 실질적인 전세보증금 합계 금액인 310,000,000원을 공제하면 미성년이 아닌 청구인의 경우 자력에 의한 취득으로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청구인의 父인 OO이 중부지방국세청의 사전상속혐의 조사시 작성한 사실확인서만을 근거로 하여 쟁점부동산의 전세보증금으로 200,000,000원 만을 인정하고 동 금액을 제외한 150,000,000원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설정된 전세보증금이 310,000,000원으로서 이를 차감한 40,000,000원에 대해 과세함이 타당하다고 하나, 처분청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청구인의 부친인 청구외 OO이 서울특별시 강서구 OO동 OOOOOOO에 소재한 부동산을 600,000,000원에 양도하여 이 자금으로 쟁점부동산을 350,000,000원에 취득하면서 청구인 명의로 하였다는 것과 설정된 전세보증금이 200,000,000원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확인서를 제출한 바 있으며, 처분청은 이를 근거로 하여 과세하면서 청구인의 경우 특별한 자금출처능력이 없어 확인된 전세보증금을 차감하여 과세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사실이 이러하다면 자금출처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금액에 대하여 증여추정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부동산의 취득당시 임대보증금 총액을 310,000,000원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 나. 관련 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 제1호에서는 타인의 재산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자로서 국내에 주소를 둔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재산취득자금의 출처를 조사함에 있어서 경제적 능력이 없는자가 원천이 불분명한 자금으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에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중 증여해줄만한 자가 있을 경우에는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같은뜻 상속세법 기본통칙 95…29-2).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총매매가액 350,000,000)의 취득당시 실질적인 전세금 총액이 310,000,000원으로 처분청에서 전세금 총액을 200,000,000원으로 보아 나머지금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여기에 대하여 살펴보면,

(1) 처분청에서 청구인의 父인 OO과 쟁점부동산의 전 소유자인 OOO에게 확인한 쟁점부동산의 전세보증금은 200,000,000원인 것으로 확인된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부동산 취득당시의 쟁점부동산에 임차하고 있었던 7인과의 계약서원본은 전부가 입회인이 없으며, 5인과의 임대차계약서는 임대차계약서상 통상 필수적으로 기재되어야 하는 것으로 보여지는 임대차계약기간이 기재되지 않는등 그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없고,

(3) 위의 임대차계약서 내용대로 대금수수가 이루어졌음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의 제시를 요구한 바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제출하고 있지 아니하며,

(4) 매매가액 350,000,000원의 건물의 임대보증금이 310,000,000원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사회통념에 비추어 타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부동산의 취득당시 전세금총액이 310,000,000원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이건 150,000,000원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