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이 사실상 주택을 신축?양도함으로써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5중2197 선고일 1996-02-21

[요지] 양도전 다른주택을 취득하여 보유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주택 양도시에는 1세대2주택이 되어 주택 양도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1988.9.23 취득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OO동 OOOOOO 소재 주택(대지 98.2㎡, 건물 30.72㎡)을 1989.3.8 증축 및 대수선 한 후(대지 98.2㎡, 건물 49.08㎡,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 1989.6.30 양도하고 1990.5.31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면서 단독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1세대 1주택 비과세한다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1989.8.1 대통령령 제12767호로 삭제되기 전의 것)을 들어 양도소득세 비과세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3년미만 소유(1988.9.23~1989.6.30, 9개월 7일 소유) 및 쟁점주택에서 3년미만 거주(1988.12.24~1989.5.6, 4개월 13일 거주)하였기 때문에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1995.1.16 청구인에게 1989년 귀속 양도소득세 1,442,470원 및 동 방위세 157,3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5.3.15 심사청구를 거쳐 1995.7.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1989.8.1 대통령령 제12767호로 삭제되기 전의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단독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 건의 경우 공부상으로는 쟁점주택을 증축 및 대수선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사실상 완전히 구주택을 멸실하고 단독주택을 신축하여 1989.6.30 양도하였으므로 위 규정에 의거 쟁점주택의 양도는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고, 또 종전주택인 쟁점주택이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이 충족된 상태에서 거주이전 목적으로 다른주택을 취득하여 이전하였고, 다른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약 1개월만에 종전주택을 양도하였기 때문에 다른주택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 의한 1세대2주택 허용범위내의 주택취득이므로 쟁점주택 양도당시 1세대2주택으로 볼 수도 없어 역시 쟁점주택 양도는 1세대1주택 비과세되어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완전히 멸실한 후 신주택을 신축한 것이 아니라 증축 및 대수선하여 양도한 것으로 건축물관리대장에 의거 확인되고 있어 단독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으며, 또한 청구인은 1989.6.30 쟁점주택 양도당시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고 비과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1989.5.23 다른주택을 취득하여 쟁점주택 양도 당시에는 1세대2주택이 되어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항에 의한 1세대2주택 허용범위내의 주택취득도 아니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 건은 청구인이 사실상 쟁점주택을 신축·양도함으로써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에 의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서 『법 제5조 제6호 (자)목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고 하고, 그 제1호(1989.8.1 대통령령 제12767호로 삭제되기 전의 것)는 『단독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은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가 주거 이전을 목적으로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이전한 경우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법 제5조 제6호 (자)목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 및 판단

(1) 쟁점주택의 건축물관리대장에는 증축 및 대수선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어, 청구인이 단독주택(쟁점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없다.

(2)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3년미만 소유(1988.9.23~1989.6.30, 9개월 7일 소유)하고 쟁점주택에서 3년미만 거주(1988.12.24~1989.5.6, 4개월 13일 거주)하였기 때문에 쟁점주택 양도는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

(3)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양도하기 전 거주이전 목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 소재 OOOOO OOOO OOOO(이하 “다른주택”이라 한다)를 1989.5.23 취득하고 약 1개월만에 쟁점주택을 양도하였다 하더라도 쟁점주택 양도당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결국 쟁점주택 양도 당시에는 1세대2주택이 된다. 위의 사실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한 것이 아니라 증축 및 대수선하여 양도한 이상 위 관련규정에 의거 3년이상 소유 및 거주하여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됨에도 불구하고 3년미만 소유 및 거주하다 양도하였음은 물론 양도전 다른주택을 취득하여 보유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주택 양도시에는 1세대2주택이 되어 쟁점주택 양도에 대해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