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양도전 다른주택을 취득하여 보유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주택 양도시에는 1세대2주택이 되어 주택 양도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음.
[요지] 양도전 다른주택을 취득하여 보유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주택 양도시에는 1세대2주택이 되어 주택 양도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1988.9.23 취득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OO동 OOOOOO 소재 주택(대지 98.2㎡, 건물 30.72㎡)을 1989.3.8 증축 및 대수선 한 후(대지 98.2㎡, 건물 49.08㎡,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 1989.6.30 양도하고 1990.5.31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면서 단독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1세대 1주택 비과세한다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1989.8.1 대통령령 제12767호로 삭제되기 전의 것)을 들어 양도소득세 비과세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3년미만 소유(1988.9.23~1989.6.30, 9개월 7일 소유) 및 쟁점주택에서 3년미만 거주(1988.12.24~1989.5.6, 4개월 13일 거주)하였기 때문에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1995.1.16 청구인에게 1989년 귀속 양도소득세 1,442,470원 및 동 방위세 157,3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5.3.15 심사청구를 거쳐 1995.7.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쟁점주택의 건축물관리대장에는 증축 및 대수선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어, 청구인이 단독주택(쟁점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없다.
(2)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3년미만 소유(1988.9.23~1989.6.30, 9개월 7일 소유)하고 쟁점주택에서 3년미만 거주(1988.12.24~1989.5.6, 4개월 13일 거주)하였기 때문에 쟁점주택 양도는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
(3)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양도하기 전 거주이전 목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 소재 OOOOO OOOO OOOO(이하 “다른주택”이라 한다)를 1989.5.23 취득하고 약 1개월만에 쟁점주택을 양도하였다 하더라도 쟁점주택 양도당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결국 쟁점주택 양도 당시에는 1세대2주택이 된다. 위의 사실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한 것이 아니라 증축 및 대수선하여 양도한 이상 위 관련규정에 의거 3년이상 소유 및 거주하여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됨에도 불구하고 3년미만 소유 및 거주하다 양도하였음은 물론 양도전 다른주택을 취득하여 보유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주택 양도시에는 1세대2주택이 되어 쟁점주택 양도에 대해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