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하)(취하)

사건번호 국심 1995중2196 선고일 1996-12-27

[요지] (취하)

[주 문] 심판청구를 취하합니다.

[이 유] 위 청구인으로부터 1995.7.11 국세심판청구가 있었으나 1996.12.27 동건에 대한 취하서의 제출이 있어 당소 접수번호 제5897호로 적법하게 접수처리 하였음을 통지합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