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오피스텔의 각 호수별 분양가액중 토지와 건물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건물가액을 과세시가표준액의 비율로 안분계산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5중2193 선고일 1996-01-06

[요지] 토지와 건물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하다고 할 수 밖에 없어 처분청이 분양가액을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의 비율로 안분하여 건물가액을 결정하여 과세한데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이 서울특별시 강동구 OO동 OOOOO 소재 OO오피스텔 (대지 711.17평, 건물 2,472.4평)을 88.3.8 건축허가받아 92.4.7 준공한 후 93년 제1기 ~ 9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중에 위 오피스텔의 총호수 151호중 100호(이하 쟁점오피스텔이라 한다)를 분양한 사실이 있다. 그 후 처분청에 위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를 신고함에 있어 쟁점오피스텔의 각 분양호수별로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을 구분하여 분양한 것으로 하여 건물분 공급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건물분 공급가액은 건물의 공사원가 또는 장부가액 등을 근거로 산정한 것이 아니라 자산별 기준시가 (토지: 개별공시지가, 건물: 과세시가표준액)의 비율로 안분계산한 금액에 불과하여 이를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없고, 토지와 건물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된다 하여 부가가치세법 제48조의 2 제3항 단서 조항에 의하여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의 비율로 건물분 공급가액을 안분계산하여 94.12.16 청구인에게 9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3,092,190원, 9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65,548,680원, 9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6,042,460원을 각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2.8 이의신청과 95.4.7 심사청구를 거쳐 95.7.20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을 신축하여 분양하고 각 분양호수별 건물분 공급가액을 분양계약서에 기재된 금액으로 계산하여 부가가치세를 정당히 신고·납부 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청구인의 신고내용을 부인하고 각 호수별 분양금액에서 토지와 건물가액의 구분이 불분명 하다하여 과세시가표준액의 비율로 안분계산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신고한 건물의 공급가액은 부가가치세법상 건물분 공급가액 안분계산방법과는 전혀 무관한 소득세법에서 양도소득세 과세시 토지와 건물을 일괄하여 양도한 경우 자산별 양도가액의 안분계산에 적용하는 기준시가(토지: 개별공시지가, 건물 ; 과세시가표준액)를 기준으로 분양가액을 안분계산하여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을 산출하고 이를 분양계약서에 건물의 가액으로 기재한 것에 불과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기에는 부족함이 있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토지와 건물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 2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거 분양가액을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의 비율로 안분계산하여 건물가액을 산정하여 과세한 데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오피스텔의 각 호수별 분양가액중 토지와 건물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건물가액을 과세시가표준액의 비율로 안분계산한 처분의 당부
  • 나. 관계법령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 2(과세표준의 안분계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자가 토지와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물 및 기타구축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다만,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및 기타구축물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분양가액중 토지와 건물가액이 구분되는지의 여부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을 분양함에 있어 각 호수별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을 구분하여 분양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증빙으로 각 호수별 분양계약서중 93.6.16 청구외 OOO에게 분양한 304호(12평형)의 분양계약서 1매를 예시로 제시하고 있으나, 첫째, 위 계약서 기재내용을 보면, 당초 분양가액을 기재함에 있어 토지와 건물가액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일괄하여 3천만원(건물분 부가가치세 미포함)으로 기재하였다가 추후 건물가액과 건물분 부가가치세를 5,160,000원과 516,000원으로 각 삽입한 것으로 나타나고, 둘째, 건물가액으로 기재된 5,160,000원은 분양계약당시 (93.6.16)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 8,659,872원의 59.6%에 불과하며, 셋째, 처분청이 제시한 청구인의 비망록기재에 의하면, 각 평형별 실지분양가액중 토지와 건물가액을 기준시가(토지:개별공시지가, 건물:과세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하여 위 304호와 같이 분양가액이 3천만원인 호수의 경우에는 건물가액을 5,160,000원으로 계산하였음이 확인되는 바, 위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제시한 위 분양계약서에 기재된 건물분 공급가액은 분양금액중 건물가액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청구인이 임의로 선정한 기준(토지:개별공시지가, 건물: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여 안분계산한 금액에 불과하여 이를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건의 경우 다른 반증이 없는 한 각 호수별 분양가액중 토지와 건물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하다고 할 수 밖에 없어 처분청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 2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분양가액을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의 비율로 안분하여 건물가액을 결정하여 과세한데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이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