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토지의 양도일이 잔금청산일인지 등기접수일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5중2189 선고일 1996-01-11

[요지] 잔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처분청이 위 소득세법의 규정에 따라 등기접수일을 양도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이 경기도 광주군 광주읍 OO리 OOO 소재 답 2,15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3.11.4 취득하여 그 등기부상 소유권이 92.3.4 청구외 OOO에게 이전되었고 청구인이 92.5.30 자산 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면서 쟁점토지가 8년이상 자경농지로서 비과세로 신고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8년 자경 비과세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보아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해 95.1.16 청구인에 대하여 92년 귀속 양도소득세 39,841,4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전심절차를 거쳐 95.7.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주장 청구인은 양도당시 동 지상에 약 25평의 무허가 건물이 있었고 쟁점토지의 실제 양도일은 잔금청산일인 89.8.27이라는 사실이 청구인이 제출한 다음의 증빙들을 통하여 입증되므로 해당 양도소득세 4,171,680원과 동 방위세 612,730원을 제외한 나머지 세액에 대한 과세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 다 음 -

1. 매매계약서 원본, 중도금 및 잔금지급일을 확인할 수 있는 무통장입금증과 영수증원본

2. 매수인 OOO이 89.8.2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동 OOOO OOOOO OOOOO 소재 청구외 OOO과 무허가 건물중 방 3칸을 9,000,000원에 전세계약한 계약서 원본

3.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89.11.21에 주민등록지를 경기도 광주군 광주읍 OO리 OOO에서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O OOOOO OOOOOOO로 이전하였고 매수인 OOO은 89.8.12 서울특별시 중랑구 OO동 OOOOO에서 경기도 광주군 광주읍 OO리 OOOOO로 거주이전한 사실을 입증하는 주민등록 등초본

4. 매수인이 쟁점토지 취득후 등기를 이전해가지 않자 등기지연에 따른 불이익을 우려하여 89.12.17 징취한 지불이행각서 사본

  • 나. 국세청장의견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에 따른 잔금지급일은 89.7.25로서 청구주장의 잔금지급일과 불일치하고, 청구주장의 잔금청산일도 그 객관적인 거증이 없으므로 이를 인정하기 곤란하며, 쟁점토지가 토지거래 허가구역내의 토지로서 관계법령에 의한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정당한 거래가 성립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등기부상 접수일을 양도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이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의 양도일이 잔금청산일인지 등기접수일인지를 가리는 데 그 쟁점이 있다.
  •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27조를 보면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에서는 “법 제27조에 규정하는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일이 그 잔금을 수령한 날인 89.8.27이라고 주장하며, 그 입증서류로 매매계약서, 중도금수령 영수 및 무통장 입금증, 잔금수령 영수증과 양수인인 위 OOO이 89.8.23 청구외 OOO과 체결한 쟁점토지상의 무허가 건물 임대차계약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제출한 잔금수령 영수증의 경우 대금을 수령한 날이 계약서상 잔금지급약정일과 상이하고 잔금을 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여러번 분할하여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영수증을 보면 한장의 종이에 수회에 걸친 대금수령 사실이 기록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이것만으로는 사실에 부합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위 건물임대차 계약일은 89.8.23로 되어 있으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잔금수령일은 89.8.27인 바, 위 OOO이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지도 아니한 상태에서 이를 임대하였다는 주장은 그 타당성을 인정하기 곤란하며, 잔금수령일을 명백히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건 양도에 있어서는 그 잔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위 소득세법의 규정에 따라 등기접수일을 양도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이를 심리한 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