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피상속인이 그의 부를 사실상 부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연로자공제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5중2183 선고일 1995-12-28

[요지] 의료보험서류 등에 피상속인의 피부양자로 되어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 피상속인이 그의 부를 사실상 부양한 것으로 인정하고, 연로자공제를 적용함이 타당함.

[주 문] 송파세무서장이 95.2.2 별지의 청구인들에게 고지한 94.2.25 상속분 상속세 1,370,562,930원은 다음과 같이 하여 그 과세표 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OO투자신탁 OOOO지점의 피상속인 명의 예금 계좌에서 94.2.17 부터 94.2.21 사이에 인출된 예금 511,767,780원을 상속재산에서 제외한다.

2. 피상속인의 부 OOO에 OO 연로자공제액 30,000,000 원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3. 상속재산중 승용차(OOO OOO OOOO)의 상속재산가액 을 14,000,000원으로 한다.

4.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별지의 청구인들은 94.2.25 피상속인 OOO의 사망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 O O외 9필지의 토지등을 상속받은후, 94.8.24 상속세 신고시 상속재산가액을 3,184,902,882원으로 하고 산출세액을 890,673,255원으로 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94.4.23 나라감정법인에 의하여 평가된 토지 및 건물등에 OO 감정평가액 3,022,074,730원을 시가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개별공시지가 및 기준시가에 의한 가액 3,647,776,692원을 토지 및 건물의 가액으로 하고, 94.2.17 부터 94.2.21 까지 OO투자신탁 OOO동지점 및 OO투자신탁 OOO지점의 피상속인 명의 예금계좌에서 인출된 예금등 527,366,097원을 상속재산에 포함하고, 피상속인이 그의 부 OOO을 사실상 부양하지 아니 하였다 하여 30,000,000원의 연로공제를 부인하고, 상속재산중 승용차(OOO OOO OOOO)의 가액을 18,365,000원으로 평가하여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여 상속재산가액을 4,356,335,941원으로 결정한 후, 95.2.2 청구인들에게 94.2.25 상속분 상속세 1,370,562,9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5.3.30 심사청구를 거쳐 95.7.2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이 토지의 가액 평가에 있어 적용한 개별공시지가는 93.1.1을 기준일로한 93년도 공시지가인바 93년 이후 토지가격이 계속 하락하였음을 감안할 때 1년 2월이 경과한 상속개시 시점의 재산가치를 평가함에 있어 적정한 기준이 될 수 없고, 국가가 공인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공시기준일로 부터 상속개시시점까지의 지가변동율 및 개별요인등에 OO 분석 및 조정을 거쳐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한 공시지가에 우선하여 적용함이 상속세법령 및 기본통칙·예규·판례등에 비추어 타당하고,

(2) OO투자신탁 OOO동 지점의 피상속인 명의 예금구좌에서 인출된 511,767,780원은 피상속인의 처인 청구인 OOO가 그의 소유부동산을 처분하여 피상속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관리해오던 것이므로 상속재산에 포함한 처분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고, OO투자신탁 OOO지점에서 인출된 15,419,565원의 경우는 피상속인의 병원 입원비등으로 사용처가 있을 뿐만 아니라 1억원 이내이므로 상속세과세가액 산입대상이 아니며,

(3) 처분청은 주민등록상 피상속인의 부 OOO이 피상속인의 세대가 아닌 피상속인의 동생 OOO의 동거인으로 되어 있고 국세청 전산자료에 OOO이 부동산소득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이유로 피상속인이 사실상 부양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하여 30,000,000원의 연로공제를 부인하였으나, 상속개시 당시까지 피상속인의 의료보험증에 피보험자로 등재되어 의료보험혜택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국세청전산자료상 OOO의 부동산 소득은 그의 손자 OOO의 것인데 OOO이 용돈으로 사용하였던 것으로서 이는 동 부동산 임대소득을 OOO이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하여 신고한 사실로 입증되며, 주민등록상으로는 피상속인의 동생 OOO의 동거인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청구외 OOO과 재혼하여 피상속인의 소득에서 보내주는 자금으로 OOO와는 별개의 가정을 이루고 생활한 것이므로, 피상속인이 사실상 부양한 것으로 보아 연로공제를 하는 것이 타당하며,

(4) 처분청은 피상속인 소유의 승용차(OOO OOO OOOO)의 가액을 출고가격 34,865,000원에서 미지급 할부금 16,500,000원을 뺀 18,365,000원으로 산정하였으나, 이는 승용차의 경우 출고되는 날부터 가격이 급격히 하락하는 현실을 무시한 부당한 가액산정이므로, 중고차 매매시세를 기준으로 재산정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들이 상속세 신고시 제출한 토지 및 건물에 OO 감정평가서를 보면 94년도 공시지가에 94.1.1부터 94.2.25까지의 지가하락율과 개별요인지수를 곱하여 평가하였는바, 이는 개별공시지가를 재계산한 것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상속세 신고를 위한 감정으로서 그 가액을 상속세법 기본통칙 39...9 제1항 제1호의 감정가액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상속개시 당시 고시되어 있는 93년도 개별공시지가에 의한 가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한 처분은 타당하고,

(2) OO투자신탁 OOO동지점의 피상속인 명의 예금구좌에서의 인출액 511,767,780원의 실질 소유자가 상속인 OOO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객관적 증빙에 의하여 입증하지 못하므로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3) 피상속인의 부 OOO은 주민등록상 피상속인의 동생 OOO의 동거인으로 등재되어 있고, 충청남도 홍성군 OO읍 OO리 OOO에서 부동산임대업(OOOOOOOOOOOO)을 영위하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보아, 피상속인이 사실상 부양하지 아니 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연로공제를 부인한 처분은 타당하며,

(4) 상속재산중 승용차의 경우 상속개시일로 부터 불과 2월 전에 출고되었으므로 출고가액 34,865,000원에서 할부 미지급금 16,500,000원을 뺀 금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한 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상속개시후 2월내에 감정법인이 평가한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한 처분의 당부,

② 피상속인 명의 예금구좌에서 인출된 예금인출액의 실질 소유자를 피상속인의 처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

③ 피상속인이 그의 부를 사실상 부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연로자공제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

④ 상속재산인 승용차의 가액을 출고가격을 기준으로 평가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쟁점①에 대하여

(1) 상속세법 제9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조 제1항 및 제2항 제1호의 규정을 종합해보면,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토지의 경우 개별공시지가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들은 상속개시일 (94.2.25)로 부터 약 2월후인 94.4.23 나라감정평가법인에 의하여 평가된 토지 및 건물의 감정가액 3,022,074,730원을 시가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상속개시후 6개월 이내에 상속재산에 OO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작성되어 있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시가로 인정하여 상속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이 국세행정의 관행이나(상속세법 기본통칙 39...9 제1항 제1호 참조), 국세청장 의견과 같이 청구인들이 제시하는 감정가액은 94년도 공시지가에 단순히 94.1.1부터 94.2.25까지의 지가하락율과 개별요인지수를 곱하여 평가한 가액으로서 개별공시지가를 재계산한 것에 불과한 감정가액 이어서 시가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하겠으므로, 시가가 확인되지 아니 하는 경우로 보아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토지 및 건물의 상속재산가액을 산정한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다. 쟁점②에 대하여

(1) 상속세법 제2조 제1항에서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둔 때에는 상속재산의 전부에 대하여 상속세를 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한편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처분청이 피상속인 OOO 명의로 된 OO투자신탁 OOO동지점에서 94.2.17 부터 94.2.21 사이에 인출된 511,767,780원, OO투자신탁 OOO지점에서 94.2.18 인출된 15,419,565원, 합계 527,OOO,345원을 상속재산에 포함한 처분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OO투자신탁 OOO동지점에서 인출된 511,767,780원은 피상속인의 처인 상속인 OOO가 그의 소유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 O OO 대지 354.2㎡ 및 주택 306.52㎡를 처분한 대금중 450,000,000원을 피상속인 명의 구좌에 입금하여 증식된 금액으로서 그 실질 소유자가 피상속인이 아닌 상속인 OOO이므로 상속재산에 포함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첫째, 상속인 OOO는 그의 부모로 부터 상속받은 서울 동작구 OO동 O OO O O 임야등 8필지의 토지 2,230.56㎡를 78.3.28 부터 87.11.20 사이에 양도한 사실이 위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둘째, 상속인 OOO는 85.1.25 서울특별시로 부터 취득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 O OO 대지 354.2㎡의 지상에 91.2.6 주택 306.52㎡를 신축한 후 93.4.8 청구외 OOO에게 그 소유권을 이전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OOO와 양수인 OOO의 처 OOO간에 92.11.4 체결된 위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보면 대금지급약정이 다음과 같이 되어 있으며, 금 액 지급약정일 계약금 50,000,000원 92.11.4 중도금 200,000,000원 92.12.14 잔 금 430,000,000원 93.2.28 합 계 680,000,000원 셋째, OO투자신탁 OOO동지점의 피상속인 명의 예금구좌에서 94.2.17 부터 94.2.21 사이에 인출된 511,767,780원은 92.12.15 입금된 150,000,000원과 93.3.6 입금된 300,000,000원이 증식된 금액임이 예금통장 및 예금거래내역서에 의하여 확인되는바, 92.12.15 입금된 150,000,000원중 110,000,000원의 경우, 위 부동산 양수인 OOO의 처 OOO에 의하여 배서된 OO은행OO지점 발행수표(OO OOOOOOOO)로 입금된 사실이 OO투자신탁 OO동지점의 입금수표내역확인서 및 OO은행 OO지점에서 심리자료로 제출한 위 수표의 사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93.3.6 입금된 300,000,000원의 경우도 OOOO은행 OO동 지점 발행 자기앞수표(OO OOOOOOOO)로 입금되었고, 같은 날 위 은행 지점의 OOO 예금계좌에서 300,000,000원이 자기앞수표로 인출되었는데 그 원천이 93.3.4 위 부동산 양수인의 처 OOO이 배서한 293,760,000원권 수표등 300,000,616원임이 OO투자신탁 OOO동지점의 입금수표내역확인서·OOOO은행 OO지점에 개설된 OOO의 예금통장 및 OOO이 배서한 293,760,000원권 수표의 사본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넷째, 청구인들은 OOO가 OO투자신탁 OOO동지점에서 인출된 511,767,780원과 그의 다른 자금을 합하여, 94.9 부터 94.12 사이에 220,000,000원을 OOO의 예금구좌에 입금하였고, OOO의 아파트 전세금으로 210,000,000원을 사용하였으며, OOO 소유 부동산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 O OO) 양도소득세등으로 186,619,520원으로 사용하는등 OOO가 위 예금인출액 전액을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는바, 예금통장·세금납부영수증서·아파트전세계약서등으로 미루어 보아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3) 이상의 사실을 종합해볼 때, 피상속인의 처 OOO는 그의 부모로 부터 서울특별시 소재 토지 2,230.56㎡를 상속받아 보유하다가 매각하는등 경제적 능력이 있는 자로 인정되고, 그의 소유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 O OO 대지 354.2㎡ 및 주택 306.52㎡의 매각대금중 450,000,000원이 OO투자신탁 OOO동지점의 피상속인 명의 예금계좌에 입금되었다가 511,767,780원으로 증식되어 94.2.17 부터 94.2.21 사이에 인출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위 예금인출액의 실질 소유자는 피상속인이 아닌 상속인 OOO로 인정하여 상속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부분 청구인들의 주장은 이유 있다. 한편, 청구인들은 OO투자신탁 OOO지점의 피상속인 명의 예금구좌에서 94.2.18 인출된 15,419,565원의 경우 상속개시전 2년 이내 처분재산이지만 1억원 미만이므로 상속세과세가액 산입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예금인출액은 상속 개시전 2년 이내 처분재산으로 과세된 것이 아니라 현금상속으로 상속재산에 포함된 것인바, 청구인들은 위 인출액의 실질 소유자가 피상속인이 아닌 상속인이라는 입증을 못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 청구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라. 쟁점③에 대하여

(1) 상속세법 제11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8조 제1항의 규정을 종합해보면,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사실상 부양하고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중 60세 이상인자가 있는 경우에는 30,000,000원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피상속인의 부 OOO은 상속개시 당시 98세로서 생존하고 있는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고, 처분청은 주민등록상 OOO이 피상속인의 세대로 등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피상속인의 동생 OOO의 동거인으로 되어 있으며 부동산 소득이 있다는 이유로 피상속인의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아니 하였으나, 첫째, 충청남도 홍성군 OO읍 OO리 이장 OOO의 거주사실확인서에 의하면, OOO은 편의상 위 같은리 OOOOO에 OOO의 동거세대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92.1 부터 위 같은리 OOOOO에 거주하고 있다고 확인하고 있고, 둘째, 처분청은 OOO이 충청남도 홍성군 OO읍 OO리 OOOOO에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았으나, OOO의 손자인 청구인 OOO(피상속인의 장남)의 93년도 종합소득세신고자료를 보면 위 부동산 임대소득이 OOO의 소득으로 신고되어 있고 위 부동산 등기부등본에도 그 소유자가 OOO으로 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위 부동산 임대업은 OOO이 운영한 것으로 인정되며, 셋째, 공무원 및 사립학교 의료보험관리공단에서 발급한 피보험자 자격상실확인원에 의하면 OOO이 피상속인의 피부양자로 되어 있는 사실등을 종합해 볼 때, 피상속인이 그의 부 OOO을 사실상 부양한 것으로 보아 연로자공제액 30,000,000원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부분 청구인들의 주장도 이유 있다.

  • 마. 쟁점④에 대하여 처분청은 상속재산중 93.12.28 출고된 OOO OOO OOOO의 시가를 출고가격인 34,865,000원으로 보고 미지급할부금 16,500,000원을 차감한 18,365,000원을 상속재산가액으로 결정하였는바, 시가라 함은 시장에서의 수요 공급에 의하여 결정되는 가액을 말한다 할 것이고, 『월간중고차정보』지 94년 2월호에 의하면 93년형 OOOO OOO OOOO 상품의 거래시세가 30,500,000원으로 확인되므로 이를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보아 미지급 할부금을 차감한 14,000,000원을 상속재산가액으로 결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부분 청구인들의 주장도 이유 있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들의 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 지) 청구인들 성명 주 소 관계 OOO 서울 강남구 OO동 OOO OO OO OOOOO OOOOO 본인 OOO 서울 강남구 OO동 OO OOOOO OOOOO 제 OOO 서울 송파구 OO동 OO OOOOO OOOOOO 제 OOO 서울 송파구 OO동 OOOOOOO OOOOO 제 OOO 서울 송파구 OO동 OOOOOOO OOOOOO 제 OOO 서울 송파구 OO동 OO OOOOO OOOOOOO 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