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의 토지 양도시기가 불분명하여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본다.(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5중2159 선고일 1995-10-17

[요지] 처분청이 청구인의 토지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인 92.6.3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참조결정] 국심1990서1608

[주 문]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74.7.6 대전광역시 유성구 OO동 OOOOO 외 1필지 전 1,84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76.8.30 양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처분청은 76.8.30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잔금을 수령하였다는 청구주장에 대해 그 제시한 매매예약증서와 법원판결문은 잔금청산일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서류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양도한 쟁점토지의 잔금청산일을 확인할 수 없다고 보아 등기접수일인 92.6.3을 양도일로 하여 95.1.16 청구인에게 92년도 귀속분 이 건 양도소득세 72,493,8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2.10 이의신청, 95.4.13 심사청구를 거쳐 95.7.1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쟁점토지는 76.8.30 청구외 OOO에게 1,100,000원에 양도하였는데, 소유권이전에 관한 서류(농지매매증명)가 구비되지 아니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하였으며 그후 매수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이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가 양수인인 청구외 OOO가 91.11.14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판결에 의해 소유권을 이전하였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인 76.8.30이며, 단순히 등기부등본의 소유권이전등기일을 양도일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실지 잔금을 지급한 날을 매매예약증서 작성일인 76.8.30이라고 주장하면서 매매예약증서 및 법원판결문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단순한 사인간의 매매예약증서 및 궐석재판에 의한 의제자백 형식의 판결문으로서 잔금청산일을 확인할 수 있는 신빙성이 있는 증거서류로 채택할 수 없을 것이므로 잔금청산일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명백한 증빙서류(금융자료 등)를 제시하지 못하는 한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다고 할 것이어서, 이 건의 양도시기는 등기접수일인 92.6.3로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을 양도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시기가 불분명하여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본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 하고,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심리에 앞서 먼저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74.7.6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92.6.3 쟁점토지 양수인인 청구외 OOO 명의로 소유권이전 하였고, 양수인 OOO는 76.8.30의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76.10.26 쟁점토지에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하고 93.3.11 쟁점토지중 ‘OO동 OOOOO’ 소재 田중 일부(181.1/1365)를 양도하였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되며, 이와 관련하여 청구외 OOO가 양도소득세를 부과받은 사실은 없다 한편 청구인은 양도한 쟁점토지의 잔금청산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쟁점토지 매매예약증서, 양수인 OOO의 쟁점토지 가등기 접수증,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76.8.30 양수인 OOO에게 양도하고 대금 1,100,000원을 수령하였다는 내용의 각서(인감증명서 첨부), 청구인은 양수인 OOO에게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 등기를 이행해야 한다는 91.11.14의 대전지방법원의 판결문, 청구외 OOO의 토지소유권이전 본등기 신청서 및 양수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청구외 OOO외 3인의 인우보증서를 제시하고 있다.

(2) 자산의 취득 및 양도시기를 결정함에 있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라 함은 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약정일이 아닌 실지 잔금을 지급한 날이라 할 것(대법 90누1209 90.7.10 외 다수 같은 뜻임)이고, 잔금청산에 관한 계약서 이외의 금융자료 등 잔금청산일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 실지잔금청산일은 확인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되어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가 되는 것(국심 90서1608, 90.11.17 같은 뜻임)인 바,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76.8.30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매매예약증서 등 관련증빙을 제시하고 있으나,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어 76.8.30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하였는지는 불분명하다 할 것이고, 또한 청구인은 76.8.30에 양도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가 15년이상 지연된 사유를 소명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토지 양도일인 76.8.30에 잔금청산이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어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인 92.6.3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74.7.6 대전광역시 유성구 OO동 OOOOO 외 1필지 전 1,84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76.8.30 양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처분청은 76.8.30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잔금을 수령하였다는 청구주장에 대해 그 제시한 매매예약증서와 법원판결문은 잔금청산일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서류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양도한 쟁점토지의 잔금청산일을 확인할 수 없다고 보아 등기접수일인 92.6.3을 양도일로 하여 95.1.16 청구인에게 92년도 귀속분 이 건 양도소득세 72,493,8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2.10 이의신청, 95.4.13 심사청구를 거쳐 95.7.1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쟁점토지는 76.8.30 청구외 OOO에게 1,100,000원에 양도하였는데, 소유권이전에 관한 서류(농지매매증명)가 구비되지 아니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하였으며 그후 매수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이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가 양수인인 청구외 OOO가 91.11.14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판결에 의해 소유권을 이전하였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인 76.8.30이며, 단순히 등기부등본의 소유권이전등기일을 양도일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실지 잔금을 지급한 날을 매매예약증서 작성일인 76.8.30이라고 주장하면서 매매예약증서 및 법원판결문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단순한 사인간의 매매예약증서 및 궐석재판에 의한 의제자백 형식의 판결문으로서 잔금청산일을 확인할 수 있는 신빙성이 있는 증거서류로 채택할 수 없을 것이므로 잔금청산일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명백한 증빙서류(금융자료 등)를 제시하지 못하는 한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다고 할 것이어서, 이 건의 양도시기는 등기접수일인 92.6.3로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을 양도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시기가 불분명하여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본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 하고,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심리에 앞서 먼저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74.7.6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92.6.3 쟁점토지 양수인인 청구외 OOO 명의로 소유권이전 하였고, 양수인 OOO는 76.8.30의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76.10.26 쟁점토지에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하고 93.3.11 쟁점토지중 ‘OO동 OOOOO’ 소재 田중 일부(181.1/1365)를 양도하였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되며, 이와 관련하여 청구외 OOO가 양도소득세를 부과받은 사실은 없다 한편 청구인은 양도한 쟁점토지의 잔금청산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쟁점토지 매매예약증서, 양수인 OOO의 쟁점토지 가등기 접수증,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76.8.30 양수인 OOO에게 양도하고 대금 1,100,000원을 수령하였다는 내용의 각서(인감증명서 첨부), 청구인은 양수인 OOO에게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 등기를 이행해야 한다는 91.11.14의 대전지방법원의 판결문, 청구외 OOO의 토지소유권이전 본등기 신청서 및 양수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청구외 OOO외 3인의 인우보증서를 제시하고 있다.

(2) 자산의 취득 및 양도시기를 결정함에 있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라 함은 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약정일이 아닌 실지 잔금을 지급한 날이라 할 것(대법 90누1209 90.7.10 외 다수 같은 뜻임)이고, 잔금청산에 관한 계약서 이외의 금융자료 등 잔금청산일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 실지잔금청산일은 확인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되어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가 되는 것(국심 90서1608, 90.11.17 같은 뜻임)인 바,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76.8.30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매매예약증서 등 관련증빙을 제시하고 있으나,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어 76.8.30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하였는지는 불분명하다 할 것이고, 또한 청구인은 76.8.30에 양도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가 15년이상 지연된 사유를 소명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토지 양도일인 76.8.30에 잔금청산이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어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인 92.6.3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