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처분청이 청구인의 토지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인 92.6.3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요지] 처분청이 청구인의 토지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인 92.6.3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참조결정] 국심1990서1608
[주 문]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74.7.6 대전광역시 유성구 OO동 OOOOO 외 1필지 전 1,84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76.8.30 양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처분청은 76.8.30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잔금을 수령하였다는 청구주장에 대해 그 제시한 매매예약증서와 법원판결문은 잔금청산일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서류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양도한 쟁점토지의 잔금청산일을 확인할 수 없다고 보아 등기접수일인 92.6.3을 양도일로 하여 95.1.16 청구인에게 92년도 귀속분 이 건 양도소득세 72,493,8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2.10 이의신청, 95.4.13 심사청구를 거쳐 95.7.1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이 건 심리에 앞서 먼저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74.7.6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92.6.3 쟁점토지 양수인인 청구외 OOO 명의로 소유권이전 하였고, 양수인 OOO는 76.8.30의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76.10.26 쟁점토지에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하고 93.3.11 쟁점토지중 ‘OO동 OOOOO’ 소재 田중 일부(181.1/1365)를 양도하였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되며, 이와 관련하여 청구외 OOO가 양도소득세를 부과받은 사실은 없다 한편 청구인은 양도한 쟁점토지의 잔금청산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쟁점토지 매매예약증서, 양수인 OOO의 쟁점토지 가등기 접수증,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76.8.30 양수인 OOO에게 양도하고 대금 1,100,000원을 수령하였다는 내용의 각서(인감증명서 첨부), 청구인은 양수인 OOO에게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 등기를 이행해야 한다는 91.11.14의 대전지방법원의 판결문, 청구외 OOO의 토지소유권이전 본등기 신청서 및 양수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청구외 OOO외 3인의 인우보증서를 제시하고 있다.
(2) 자산의 취득 및 양도시기를 결정함에 있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라 함은 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약정일이 아닌 실지 잔금을 지급한 날이라 할 것(대법 90누1209 90.7.10 외 다수 같은 뜻임)이고, 잔금청산에 관한 계약서 이외의 금융자료 등 잔금청산일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 실지잔금청산일은 확인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되어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가 되는 것(국심 90서1608, 90.11.17 같은 뜻임)인 바,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76.8.30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매매예약증서 등 관련증빙을 제시하고 있으나,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어 76.8.30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하였는지는 불분명하다 할 것이고, 또한 청구인은 76.8.30에 양도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가 15년이상 지연된 사유를 소명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토지 양도일인 76.8.30에 잔금청산이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어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인 92.6.3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74.7.6 대전광역시 유성구 OO동 OOOOO 외 1필지 전 1,84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76.8.30 양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처분청은 76.8.30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잔금을 수령하였다는 청구주장에 대해 그 제시한 매매예약증서와 법원판결문은 잔금청산일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서류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양도한 쟁점토지의 잔금청산일을 확인할 수 없다고 보아 등기접수일인 92.6.3을 양도일로 하여 95.1.16 청구인에게 92년도 귀속분 이 건 양도소득세 72,493,8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2.10 이의신청, 95.4.13 심사청구를 거쳐 95.7.1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이 건 심리에 앞서 먼저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74.7.6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92.6.3 쟁점토지 양수인인 청구외 OOO 명의로 소유권이전 하였고, 양수인 OOO는 76.8.30의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76.10.26 쟁점토지에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하고 93.3.11 쟁점토지중 ‘OO동 OOOOO’ 소재 田중 일부(181.1/1365)를 양도하였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되며, 이와 관련하여 청구외 OOO가 양도소득세를 부과받은 사실은 없다 한편 청구인은 양도한 쟁점토지의 잔금청산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쟁점토지 매매예약증서, 양수인 OOO의 쟁점토지 가등기 접수증,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76.8.30 양수인 OOO에게 양도하고 대금 1,100,000원을 수령하였다는 내용의 각서(인감증명서 첨부), 청구인은 양수인 OOO에게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 등기를 이행해야 한다는 91.11.14의 대전지방법원의 판결문, 청구외 OOO의 토지소유권이전 본등기 신청서 및 양수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청구외 OOO외 3인의 인우보증서를 제시하고 있다.
(2) 자산의 취득 및 양도시기를 결정함에 있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라 함은 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약정일이 아닌 실지 잔금을 지급한 날이라 할 것(대법 90누1209 90.7.10 외 다수 같은 뜻임)이고, 잔금청산에 관한 계약서 이외의 금융자료 등 잔금청산일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 실지잔금청산일은 확인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되어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가 되는 것(국심 90서1608, 90.11.17 같은 뜻임)인 바,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76.8.30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매매예약증서 등 관련증빙을 제시하고 있으나,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어 76.8.30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하였는지는 불분명하다 할 것이고, 또한 청구인은 76.8.30에 양도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가 15년이상 지연된 사유를 소명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토지 양도일인 76.8.30에 잔금청산이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어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인 92.6.3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