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8년이상 재촌자경한 농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이 충족되는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5중2109 선고일 1995-11-23

[요지] 청구인은 농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중 농지소재지에 8년이상 거주하여야 하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다른요건을 검토할 필요도 없이 비과세대상으로 인정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OOO동 OOOOO OOO OOOO에 거주하는 자로 경기도 고양군 지도면 OOO리 OOOOO 전 2,019㎡(이하 “쟁점토지”라 함)를 80.2.15 취득하였다가 91.5.31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8년이상 거주하면서 자경한 농지가 아니라하여 95.1.16 청구인에게 91년 귀속 양도소득세 11,597,79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3.16 심사청구를 거쳐 95.7.14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농지의 소재지에서 태어나 1975년 결혼하여 분가하기전 까지는 부모와 같이 농업에 종사하였고, 분가후에도 농지의 인근소재지에 거주하면서 택시운전을 쉬는 날에 직접 농사일에 종사하였고, 쟁점농지소재지에는 동생이 거주하면서 농사에 종사하고 있어 농지를 관리하고 있으며, 청구인의 책임하에 경작하여 왔으며, 현재 소유하고 있는 토지도 똑같은 방법으로 경작하고 있으므로 8년이상 재촌자경한 농지의 양도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토지는 양도일현재 농지로서 8년이상 보유하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은 쟁점농지소재지에서 8년이상 거주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과 생계를 달리하는 형제가 대리경작한 기간은 청구인이 직접 자경한 기간이 아니어서 쟁점농지는 청구인이 8년이상 재촌·자경한 농지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 다툼은 8년이상 재촌자경한 농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이 충족되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비과세소득)제6호 라목 및 같은법시행령 제14조 제3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5조 제2항 각호에 의하면, 취득시부터 양도할 때까지 사이에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현재의 농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농지는 시지역 이외의 지역에 소재하고 있고, 양도당시 농지로 8년이상 보유하고 있었던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나,

2. 청구인은 80.2.15 쟁점농지를 취득한 후 91.5.31 양도시까지 쟁점농지의 소재지(연접 시·군·구 포함)에서 약 3년 5개월 동안만 거주하였음이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3. 그렇다면 청구인은 쟁점농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중 농지소재지에 8년이상 거주하여야 하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다른요건(자경사실여부)을 검토할 필요도 없이 비과세대상으로 인정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OOO동 OOOOO OOO OOOO에 거주하는 자로 경기도 고양군 지도면 OOO리 OOOOO 전 2,019㎡(이하 “쟁점토지”라 함)를 80.2.15 취득하였다가 91.5.31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8년이상 거주하면서 자경한 농지가 아니라하여 95.1.16 청구인에게 91년 귀속 양도소득세 11,597,79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3.16 심사청구를 거쳐 95.7.14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농지의 소재지에서 태어나 1975년 결혼하여 분가하기전 까지는 부모와 같이 농업에 종사하였고, 분가후에도 농지의 인근소재지에 거주하면서 택시운전을 쉬는 날에 직접 농사일에 종사하였고, 쟁점농지소재지에는 동생이 거주하면서 농사에 종사하고 있어 농지를 관리하고 있으며, 청구인의 책임하에 경작하여 왔으며, 현재 소유하고 있는 토지도 똑같은 방법으로 경작하고 있으므로 8년이상 재촌자경한 농지의 양도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토지는 양도일현재 농지로서 8년이상 보유하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은 쟁점농지소재지에서 8년이상 거주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과 생계를 달리하는 형제가 대리경작한 기간은 청구인이 직접 자경한 기간이 아니어서 쟁점농지는 청구인이 8년이상 재촌·자경한 농지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 다툼은 8년이상 재촌자경한 농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이 충족되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비과세소득)제6호 라목 및 같은법시행령 제14조 제3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5조 제2항 각호에 의하면, 취득시부터 양도할 때까지 사이에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현재의 농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농지는 시지역 이외의 지역에 소재하고 있고, 양도당시 농지로 8년이상 보유하고 있었던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나,

2. 청구인은 80.2.15 쟁점농지를 취득한 후 91.5.31 양도시까지 쟁점농지의 소재지(연접 시·군·구 포함)에서 약 3년 5개월 동안만 거주하였음이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3. 그렇다면 청구인은 쟁점농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중 농지소재지에 8년이상 거주하여야 하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다른요건(자경사실여부)을 검토할 필요도 없이 비과세대상으로 인정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