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농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중 농지소재지에 8년이상 거주하여야 하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다른요건을 검토할 필요도 없이 비과세대상으로 인정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됨.
[요지] 청구인은 농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중 농지소재지에 8년이상 거주하여야 하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다른요건을 검토할 필요도 없이 비과세대상으로 인정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OOO동 OOOOO OOO OOOO에 거주하는 자로 경기도 고양군 지도면 OOO리 OOOOO 전 2,019㎡(이하 “쟁점토지”라 함)를 80.2.15 취득하였다가 91.5.31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8년이상 거주하면서 자경한 농지가 아니라하여 95.1.16 청구인에게 91년 귀속 양도소득세 11,597,79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3.16 심사청구를 거쳐 95.7.14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쟁점농지는 시지역 이외의 지역에 소재하고 있고, 양도당시 농지로 8년이상 보유하고 있었던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나,
2. 청구인은 80.2.15 쟁점농지를 취득한 후 91.5.31 양도시까지 쟁점농지의 소재지(연접 시·군·구 포함)에서 약 3년 5개월 동안만 거주하였음이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3. 그렇다면 청구인은 쟁점농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중 농지소재지에 8년이상 거주하여야 하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다른요건(자경사실여부)을 검토할 필요도 없이 비과세대상으로 인정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OOO동 OOOOO OOO OOOO에 거주하는 자로 경기도 고양군 지도면 OOO리 OOOOO 전 2,019㎡(이하 “쟁점토지”라 함)를 80.2.15 취득하였다가 91.5.31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8년이상 거주하면서 자경한 농지가 아니라하여 95.1.16 청구인에게 91년 귀속 양도소득세 11,597,79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3.16 심사청구를 거쳐 95.7.14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쟁점농지는 시지역 이외의 지역에 소재하고 있고, 양도당시 농지로 8년이상 보유하고 있었던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나,
2. 청구인은 80.2.15 쟁점농지를 취득한 후 91.5.31 양도시까지 쟁점농지의 소재지(연접 시·군·구 포함)에서 약 3년 5개월 동안만 거주하였음이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3. 그렇다면 청구인은 쟁점농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중 농지소재지에 8년이상 거주하여야 하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다른요건(자경사실여부)을 검토할 필요도 없이 비과세대상으로 인정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