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과소신고 소득금액에 대하여 중과소신고가산세(30%)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5중2089 선고일 1996-01-18

[요지] 합리적인 근거없이 임의로 미분양분의 분양예정가액을 하향조정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허위로 취득원가를 계상한 경우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과소신고금액에 대하여 중과소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OO에 본점을 두고 부동산매매(상가신축분양) 및 수퍼마켓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위 같은 곳에 소재한 OOO프라자 중심상가(이하 “쟁점상가”라 한다) 361개 점포를 88.9.12 서울특별시로부터 매수한 후 개보수하여 89사업년도 중 259개 점포를 분양하고 동 사업년도 법인세 신고시 당해 사업년도의 분양수입금액에 대응하는 취득원가(매출원가)를 산정함에 있어서 다음 산식에 의하여 총 취득원가에서 분양예정가액이 점유하는 비율을 기준으로 배분하면서 미분양(재고)분 상가의 분양예정가액을 당초 7,917,540,000원에서 3,682,992,000원으로 하향조정하여 계산하였다. 〈당해 사업년도(분양분) 매출원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89사업년도 취득원가 계산시 미분양상가의 분양예정가액을 당초분양시 분양예정가액을 적용하지 않고 이 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재산정함으로써 부당하게 취득원가를 높게 산정하였다 하여 이를 부인하고 당초 분양예정가액을 기준으로 취득원가를 다시 산정하여 2,492,962,259원을 익금산입하고, 소방설비공사비등 716,109,091원은 가공원가라 하여 손금불산입하는 한편, 이 후 사업년도는 원가재배분에 따른 소득금액 조정을 하여 95.1.17 청구법인에게 다음과 같이 법인세 등 총 3,873,747,8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음 〉 세 목 귀 속 금 액 법인세 89.1.1~89.12.31 사업년도 3,350,451,330원 방위세 〃 529,496,770원 법인세 91.1.1~91.12.31 사업년도 △59,121,170원 법인세 92.1.1~92.12.31 사업년도 △19,723,220원 법인세 93.1.1~93.12.31 사업년도 △ 1,885,500원 부가가치세 89년 제2기 67,749,990원 이자소득세 93년 6,779,600원 합 계 3,873,747,800원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5.3.17 심사청구를 거쳐 95.7.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1) 일반적으로 상가의 점포는 층수, 위치, 상가이용자의 왕래의 난이도, 통로의 교차점 등 여러가지 상황을 감안한 상가수요자의 선호도에 따라 그 시세가 형성되므로 청구법인도 이러한 제반상황을 고려하여 분양예정가를 산정한 후 자투리의 기형공간, 건물기둥 모서리등 정상적인 점포로서의 이용이 어려운 일부 비인기 점포의 분양예정가를 낮추는 등 수차례 수정을 한 후 예정가를 결정하였는 바, 처분청은 같은 층수, 인근에 위치한다는 이유만으로 이들 비인기 점포까지 기분양된 점포의 분양단가와 동일하게 분양예정가를 적용함으로써 결국 법인소득금액이 과다하게 계상된 이 처분은 부당하다.

(2) 처분청의 미분양분에 대한 분양예정가가 정확하다면 이 경우는 본질적으로 재고자산의 평가에 따라 소득금액이 과소계상된 것이므로 법인세법시행령 제113조 제5호에 해당되어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함에 있어서 미달액의 10%를 적용함이 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1) 청구법인은 89사업년도 결산시 반영된 미분양상가의 분양예정가액은 89년 결산일 현재 미분양된 상가로 비인기점포이어서 층수, 위치 등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하여 당초 분양예정정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결정한 것이므로 정당하다고 주장하나, 중부지방국세청의 조사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재결정한 미분양상가의 분양예정가액은 89년도에 분양된 인근점포보다 현저히(20-50%) 낮고, 그 후인 91년 및 92년중(90년도에는 분양실적 없음) 분양된 일부상가의 실지 분양가액은 청구인이 재결정한 가액은 물론 당초 분양예정가액을 훨씬 초과하고 있으며, 미분양된 사유도 청구법인의 직영 또는 임대에 기인하고 있어 분양가액이 하락될 사유로는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특별한 사유없이 당초 분양예정가액보다 낮게 계상한 미분양상가의 분양예정가액은 정당한 금액으로 보기 어려워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청구법인은 이 건 미분양상가의 분양예정가액의 과소평가는 단순한 재고 자산의 평가문제이므로 과소신고가산세(10%)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1)에서 판단한 바와 같이 청구법인은 아무런 근거없이 미분양상가의 분양예정가액을 임의로 과소평가하였고 이는 소득금액을 허위로 축소하여 계상하였다 할 것이므로 중과소가산세(30%)를 적용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청구법인이 조정한 미분양상가의 분양예정가액을 부인하고 당초 분양예정가액을 기준으로 기분양상가의 취득원가를 계산한 처분의 당부

(2) 과소신고 소득금액에 대하여 중과소신고가산세(30%)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쟁점1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법인세법상 이 건의 경우와 같이 매출이 장기에 걸쳐서 이루어 지는 상가분양업에 대하여 그 취득원가의 배분방법에 대하여 직접적인 규정은 없고 다만 국세기본법 제20조에서 국세의 과세표준을 조사·결정함에 있어서 당해 납세의무자가 계속하여 적용하고 있는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으로서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기업회계기준 제65조 제1호는 손익계산서 작성기준으로서 모든 수익과 비용은 그것이 발생한 기간에 정당하게 배분되도록 처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원처분개요에서 밝힌 바와 같이 산식에 의하여 상가의 원가를 배분하여 왔는 바 일응 합리성이 있다고 보이고 처분청도 동 산식의 원가배분방법 자체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은 쟁점상가 361개 점포를 취득하여 89사업년도중 259개 점포를 분양한 사실, 동 분양분 상가에 대한 취득원가를 계산함에 있어서 미분양분 상가의 분양예정가액을 당초 7,917,540,000원에서 3,682,992,000원으로 하향조정하고 이를 기초로 분양분의 취득원가(매출원가)를 산정하여 89사업년도 법인세 신고를 함으로써 당초 분양예정가액 기준 대비 2,492,962,259원의 법인소득이 과소신고된 사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계산한 취득원가를 부인하고 미분양분의 당초 분양예정가액을 기준으로 재계산하여 이 건 처분을 한 사실에 대하여는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다툼이 없다. 청구법인은 미분양분 상가는 비인기점포로서 부득이 분양단가를 하향조정하였다고 청구서에 적고 있을 뿐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조정근거 자료 제시는 없는 반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분양단가 하향조정의 부당성으로서 첫째, 미분양점포의 현황을 보면 입주점포(번영회)의 반대 민원을 우려하여 분양을 지연시킨 점포(50개), 같은조건의 인접점포에 비하여 뚜렷한 이유없이 대폭 하향 조정된 점포(16개), 상가형성, 위치등이 아주 우수하나 미분양하고 임대한 점포(1개), 직영 슈퍼마켓(14개, 5,277세대 OOO OOOOO 아파트단지내 최대 생필품 판매시설임), 기타(2개, 2층직영 수퍼마켓 전용창고) 등 상품가치가 하락되었다기 보다는 다른 부득이한 사유로 미분양되었음을 알 수 있고 둘째, 88.9.12 서울특별시와 작성한 아파트 복리시설(쟁점상가) 매매계약서상 매장면적의 50%이상 청구법인이 직영하도록 계약조건이 되어 있으나 1차년도(89년)에 이미 면적의 64%(15,731.89㎡/24,588.79㎡), 점포수의 71.7%(259/361)를 분양완료하여 동 계약의 해약을 우려하여 미분양한 것임을 짐작할 수 있으며 셋째, 미분양중 91년이후 분양된 점포의 실제분양가액은 청구법인의 조정가액은 물론 당초 분양예정가액보다 높고 넷째, 청구법인이 신고한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서”를 기초로 연도별 상가분양 원가비율을 분석해 보면 89년도에 원가가 집중되어 있는 바 이는 89사업년도 청구법인이 부담할 법인세 및 방위세, 특별부가세를 줄이기 위한 조작으로 보인다는 점 등을 지적하고 있는 바 관련자료에 의하면 동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 다. 쟁점2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1조 제1항 제2호는 정부는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징수함에 있어서 당해 내국법인이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미달하는 금액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113조 제1항은 법인세법 제41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금액을 제외한 과소신고소득금액을 말한다. 다만, 허위로 계상된 것은 이를 제외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5호에 『제8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재고자산의 감차액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한 금액(자산의 누락으로 인하여 생긴 것은 포함하지 아니한다)』을 들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위 쟁점1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은 89사업년도의 법인세 등을 줄이기 위하여 아무런 합리적인 근거없이 임의로 미분양분의 분양예정가액을 하향조정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위 관련규정의 허위로 취득원가를 계상한 경우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과소신고금액에 대하여 중과소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