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89.3.29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 소재 대지 165.60㎡를 취득하여 1989.8.1 그 지상에 지층 및 2층 단독주택 250.38㎡를 신축(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한 후 이를 1989.9.4 양도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한 것은 건설업(주택신축판매업)으로서 용역의 공급에 해당된다 하여 검인계약서상의 양도가액 150,000,000원(건물+대지)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급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건물가액 87,318,531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1995.1.6 청구인에게 1989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0,478,2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5.3.6 심사청구를 거쳐 1995.7.1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무주택자로서 주택을 마련할 목적으로 쟁점주택을 신축하였으나 신축당시 연탄 소매업자로서 준비된 자금에 비하여 토지매입 대금과 과다한 면적의 무리한 건축으로 인하여 발생한 과중한 채무를 감당하기가 어려워 이를 양도하였으며, 쟁점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한 것 이외에는 다른 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한 바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쟁점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한 것에 대하여 주택신축 판매업으로 보고 이 건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주거목적으로 신축한 것이지 사업목적으로 신축한 것이 아니며, 이를 양도하게 된 부득이한 이유를 과중한 채무를 변제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살피건대, 첫째, 청구인에 대하여 부동산 취득 및 양도사실에 대한 전산조회결과 청구인은 1981년~1991년 기간동안 수회에 걸쳐 단독주택, 연립주택 또는 대지를 취득하여 이를 양도한 것으로 나타나 있고 쟁점주택의 경우도 그 중의 하나임을 알 수 있고, 둘째, 쟁점주택 양도일 현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OO동 OOOOOOO에 청구인 소유의 주택이 있었고, 동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또다시 1990.11.30 경기도 군포시 OO동 OOOOO OOOO OOO OOOO의 주택을 취득한 사실에서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거주목적으로 신축하였으나 과중한 자금의 경색으로 부득이하게 이를 양도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여져 위의 사실들을 모두어 볼 때,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한 것은 지난 10년간 영위해온 주택신축판매업의 하나로 봄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의 쟁점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한 것에 대하여 건설업(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을 보면,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에서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고 하고, 그 제1호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은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서는 『법 제1조 제3항에 규정하는 용역은 다음 각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로 한다.』고 하고, 그 제1호에서 『건설업』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2조 제1항에서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살피건대, 첫째, 청구인은 1989.8.1 거주이전 목적으로 쟁점주택을 신축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실제 거주하지도 않은 채 신축 1개월만인 1989.9.4 양도한 점 둘째, 쟁점주택 신축당시 연탄소매업자인 청구인이 준비된 자금에 비하여 토지매입대금과 과다한 면적의 무리한 건축으로 인하여 발생한 과중한 채무를 감당하기 어려워 쟁점주택을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쟁점주택을 담보로 한 은행채무등 근저당 흔적이 전혀 없고, 또한 사인간의 채권·채무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아무런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셋째, 쟁점주택 신축당시 청구인의 직업, 자녀학교 문제, 생활근거지 및 그 당시의 부동산 거래실태 등을 감안할 때 실수요 목적으로 신축한 것으로 보여지지 않는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거주이전 목적으로 신축한 후 과중한 채무를 감당하기 어려워 부득이 이를 양도하였다기 보다는 영리목적으로 이를 신축하여 양도한 것으로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