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 청구인이 인수하였다고 하는 채무와 임대보증금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5중2077 선고일 1996-03-13

[요지] 청구인이 ㉮,㉯부동산과 함께 인수하였다고 주장하는 임대보증금 반환채무와 금융기관 대출채무 중 청구인이 인수하였음이 확인되는 ㉮부동산에 대한 임대보증금 반환채무에 대하여는 증여자에게 부담부 증여가액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이를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해야 함.

[주 문]

1. 강동세무서장이 ’95.1.3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2년도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241,631,90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인수한 임대보증금 반환채무 105,000,000원(별지기재 2)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청구인은 청구인의 4남인 청구외 OOO 명의의 서울특별시 중구 OO동 OOOOOO 외 2필지의 토지 332.3㎡와 지상건물 459.96㎡(별지기재 1,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92.11.21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93.3.27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하였고, 청구인의 3남인 청구외 OOO 명의의 서울특별시 중구 OO동 OOO 외 2필지의 토지 598㎡와 지상건물 386.77㎡(별지기재 1,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93.6.11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93.10.28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OOO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OOO으로부터 각각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95.1.3 청구인에게 ’92년도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241,631,900원, ’93년도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941,003,8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2.27 이의신청, ’95.4.17 심사청구를 거쳐 ’95.7.1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부동산은 청구인이 과거에 미곡상 등을 영위하여 조성한 자금으로 취득한 것으로서 재산의 집중으로 인한 부담의 누진 등을 피하기 위하여 청구인의 자(子)인 청구외 OOO과 청구외 OOO 명의로 명의신탁하였는데 청구외 OOO 등이 위 부동산의 실질소유자인 청구인의 허락도 없이 위 부동산에 근저당을 설정하여 사업자금을 대출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대출을 받게 한 후 위 대출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위 부동산이 경매에 처하게 되었다. 따라서, 청구인은 부득이 쟁점㉮,㉯부동산에 관련된 채무를 대위변제하는 한편 쟁점㉮,㉯부동산의 명의를 청구외 OOO 등에게 계속 남겨 놓으면 청구외 OOO 등이 청구인의 재산을 탕진할 것을 염려하여 차제에 청구인의 명의를 회복할 것을 결심하고 청구외 OOO 등을 상대로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청구인 명의로 이전등기하였는 바, 위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등기는 청구인의 일방적인 행위에 의한 것일 뿐 청구외 OOO 등과의 사이에 재산의 무상이전에 관한 증여계약에 의한 것이 아니고, 또한 청구외 OOO 등의 입장에서는 실질적 소유자임을 이유로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을 증여해야 할 동기가 없었던 것으로,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자신에 속하는 재산의 명의를 회복한 것에 불과하므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의 자인 청구외 OOO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며,

(2) 설령, 쟁점㉮,㉯부동산의 소유권 이전행위가 증여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청구외 OOO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쟁점㉮부동산에 관하여는 대출채무 236,341,008원을 청구외 OOO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쟁점㉯부동산에 관하여는 대출채무 454,829,808원을 인수하여 금융기관에 대위변제하였고, 또한 쟁점㉮부동산에 관하여는 임대보증금 반환채무 187,000,000원을 인수하였는 바, 쟁점㉮,㉯부동산이 부담하고 있던 대출채무와 임대보증금반환채무를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의 4남 청구외 OOO 명의의 쟁점㉮부동산은 87년도에 청구외 OOO이 청구인으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임을 알 수 있는 바, 이는 사전 상속으로서 청구외 OOO이 청구인으로부터 증여받은 87년도부터 청구외 OOO의 재산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청구인의 3남 청구외 OOO 명의의 쟁점㉯부동산은 70년부터 85년 사이에 매매로 취득한 것으로서 그 당시 청구외 OOO의 나이가 16세~31세인 점에 비추어 청구인이 청구외 OOO 명의로 위 부동산을 취득하였다는 주장은 사실로 인정되나, 이는 청구인이 청구외 OOO에게 명의신탁한 것이 아니고 사전 상속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외 OOO 명의로 매매취득한 부동산은 취득시부터 청구외 OOO의 재산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 청구인은 청구인의 자인 청구외 OOO 등이 재산권 행사를 잘못하여 쟁점부동산이 경매에 처하게 되자 쟁점부동산을 보존하고자 부채를 대위변제하고 명의신탁 해지라는 사법적 제도를 이용하여 그 소유권을 청구인 명의로 이전등기 한 것이므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OOO과 청구외 OOO으로부터 각각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1) 청구인이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 이전등기한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의 자인 청구외 OOO과 청구외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인지

(2)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 청구인이 인수하였다고 하는 채무와 임대보증금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쟁점①에 대하여

(1)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증여세를 납세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① 청구인 제시증빙과 관계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외 OOO 명의의 쟁점㉮부동산에 관하여 청구외 OOO을 상대로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93.2.24 승소판결(92 가합 58613)을 받고 ’93.3.27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청구인 명의로 이전등기하고, 또한 청구외 OOO 명의의 쟁점㉯부동산에 관하여 청구외 OOO을 상대로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93.7.30 승소판결을 받은 다음 ’93.10.28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청구인 명의로 이전등기하였음이 확인된다.

② 그런데, 쟁점㉮부동산은 청구인 소유의 토지가 ’87.2.10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외 OOO 명의로 소유권 이전되고 그 지상에 청구외 OOO 명의로 주택이 신축되어 소유권 보존등기된 것으로, 청구인의 자 OOO이 청구인으로부터 토지를 증여받아 건물을 신축하고 15여년 이상 소유하며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는 등 소유권을 행사하여 온 사실이 인정되는 바, 청구인이 위 부동산을 청구외 OOO에게 명의신탁한 것이 아니라 사전 상속의 방법으로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보여지며, 또한, 쟁점㉯부동산은 70년도부터 89년 사이에 청구외 OOO 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되거나 청구외 OOO 명의로 신축보전등기된 것으로, 청구인이 위 부동산을 취득하여 청구외 OOO 명의로 명의신탁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하는 바, 이를 청구인소유의 명의신탁재산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설령 위 부동산의 일부를 청구인이 취득하여 청구외 OOO 명의로 등기한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청구외 OOO이 위 부동산을 5년~20년 이상 소유하면서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는 등 소유권을 행사하여 온 사실에 비추어 보아 청구인이 위 부동산을 청구외 OOO 명의로 명의신탁한 것이 아니라 쟁점㉮부동산의 경우와 같이 사전 상속의 방법으로 청구외 OOO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사실이 이러하다면, 쟁점㉮,㉯부동산은 본래 청구인 소유의 명의신탁 부동산이 아니라 청구외 OOO과 청구외 OOO 소유의 부동산으로서, 형식적으로는 명의신탁 해지방법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되었지만 실질적으로는 청구인에게 무상으로 소유권 이전된 것으로 인정되므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OOO과 청구외 OOO으로부터 각각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다. 쟁점②에 대하여

(1)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 4 제1항에서 『증여세는 증여를 받을 당시의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을 그 과세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2항(’93.12.31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비속간의 부담부증여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은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다. 다만, 직업, 성별, 년령, 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수증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등의 채무 또는 재판상 확정되는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위 제2항의 규정은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상의 평등권·재산권·재판청구권을 제한하는 정도가 지나치고 불합리하여 그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어서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는 위헌법률이다』라고 결정(90헌가69, 91헌가5, ’92.2.25)하였으며, 이에 따라 ’93.12.31 위 제2항의 단서규정이 『다만 당해 채무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개정되었는 바,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의 경우에도 증여당시 현존하는 증여자의 채무로서 수증자가 부담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때에는 그 채무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것이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설령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OOO과 청구외 OOO으로부터 각각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인수 또는 대위변제한 쟁점㉮부동산에 관한 임대보증금 반환채무 187,000,000원, 저당채무 236,341,008원과 쟁점㉯부동산에 관한 저당채무 454,829,808원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살펴보면,

① 쟁점㉮부동산에 관한 임대보증금중 105,000,000원(별지기재 2)은 임차인의 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임차인이 쟁점㉮부동산에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고, 확정일자 있는 전세(월세)계약서에 의하여 임대보증금액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을 당시 그 부동산이 부담하고 있던 임대보증금 반환채무로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과 함께 인수한 채무임이 인정되나, 나머지 임대보증금 82,000,000원은 임차인이 쟁점㉮부동산에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제시하는 전세(월세)계약서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으므로 진정한 임대보증금 반환채무로 인정할 수 없다고 보여지며,

② 쟁점㉮부동산에 관한 대출채무 236,341,008원은 청구외 OOO과 청구외 OOO 명의로 OO상호신용금고로부터 대출받은 채무로서, 설령 위 채무의 실제 채무자가 위 부동산의 소유자인 OOO이라는 청구주장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위 대출채무는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증여받기 10개월 전인 ’92.6.2~’92.7.2 사이에 전액 상환되었음이 확인되는 바, 이를 청구인이 쟁점㉮부동산과 함께 인수한 채무로 볼 수 없으므로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고 판단되며,

③ 쟁점㉯부동산에 관한 대출채무 454,829,808원은 청구외 주식회사 OO와 청구외 OOO가 위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OO은행 OOO지점으로부터 대출받은 것으로서, 위 채무가 쟁점㉯부동산의 소유자였던 청구외 OOO의 채무가 아닌 제3자 채무인 사실에 다툼이 없는 바,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은 다음 위 제3자 채무를 대외변제하였다 하더라도 대위변제금액에 대하여 원래의 채무자들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를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상속세법 기본통칙 99...29-4 같은 뜻임) 그렇다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과 함께 인수하였다고 주장하는 임대보증금 반환채무 187,000,000원과 금융기관 대출채무 690,170,816원 중 청구인이 인수하였음이 확인되는 쟁점㉮부동산에 대한 임대보증금 반환채무 105,000,000원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증여자에게 부담부 증여가액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를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해야 할 것이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기재 1] 쟁 점 부 동 산 명 세 구 분 부 동 산 소 재 지 지목 면적(㎡) 청구인등기일 쟁점㉮부동산 서울특별시 중구 OO동 OOOOOO OOOOOO OOOOOO OOOOOO OOOOOO 대지 건물 도로 대지 건물 160.90 239.28 21.90 149.50 220.68 ’93.3.27 쟁점㉯부동산 서울특별시 중구 OO동 OOO OOOO 서울특별시 강동구 OO동 OOOOOO OOOOOO OOOOOO 대지 건물 대지 건물 대지 37.00 227.70 330.00 159.07 231.00 ’93.10.28 [별지기재 2] 임 대 보 증 금 명 세 부 동 산 소 재 지 임 차 인 임 대 보 증 금 서울특별시 중구 OO동 OOOOOO O O O O O O 30,000,000 20,000,000 〃 OOOOOO O O O O O O O O O 40,000,000 10,000,000 5,000,000 합 계 (5인) 105,000,000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