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기부금을 금융기관대출금의 사용처 확인금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5중2076 선고일 1995-11-28

[요지] 피상속인이 1992.5.29자로 ○○협동조합으로부터 대출받은 50,000,000O 및 1993.8.26자로 주식회사 ○○은행 ○○출장소에서 대출받은 100,000,000O중 50,000,000O은 ○○의 시주금으로 사용한 사실이 인정됨.

[주 문] OO세무서장이 1995.2.16 청구인 등에게 결정고지한 1993.10.19자 상속분에 대한 상속세 142,918,040O의 부과처분은 피상속인의 강O도 OO시 OO동 OO 소재 대한불교OOO OOO에 대한 기부금 100,000,000O을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의 사용처가 확인되는 금액으로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O처분 개요 청구인은 1993.10.19 청구인의 父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사망에 따라 1994.4.18자로 상속재산가액을 1,011,753,000O으로 하고 주식회사 OO은행 등 금융기관 대출금 150,000,000O 등 187,000,000O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공제하는 등 상속세 과세표준을 288,753,000O으로 하여 위 상속에 대한 상속세 58,163,310O을 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위 금융기관대출금 150,000,000O을 사용처불분명금액으로 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는 등 상속세 과세표준을 504,893,076O으로 하여 1995.2.16자로 청구인 등에게 93년도분 상속세 142,918,040O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5.3.31 심사청구를 하였고 국세청장은 상속재산가액에서 피상속인의 진료비 7,861,950O을 공제하여 위 세액을 경정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으며, 청구인은 이에 다시 불복하여 1995.7.1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피상속인은 OOOOO협동조합에서 1992.5.29자로 50,000,000O 및 1993.8.26자로 주식회사 OO은행 OO출장소에서 100,000,000O을 대출받아 강O도 OO시 OO동 OO소재 대한불교OOO OOO(이하 “OOO”라 한다)의 관음전 및 석조공사 건축비로 1992.6.28자로 61,000,000O, 1993.8.30자로 50,000,000O 합계 111,000,000O(이하 “쟁점기부금”이라 한다)을 기부하였는 바, 처분청은 위 기부금에 대한 용도가 객관적으로 증명되지 않는다 하나 OOO가 1990년부터 1993년에 걸쳐 관음전 및 석조공사를 하여 동 공사의 대금으로 시주금을 지불하였고, 이에 대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위 금융기관대출금중 110,000,000O을 사용처가 불분명하다 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의견 피상속인이 생전에 쟁점기부금을 OOO에 시주하였다고 할지라도 쟁점금액은 이미 피상속인이 지출한 금액으로서 처분청에서 상속재산에 포함하지 않았으므로 이를 기부금으로 공제할 수 없으며, 피상속인이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돈이라 하나 동 대출금은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였다가 채무로 공제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를 다시 채무로 공제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은 쟁점기부금을 금융기관대출금의 사용처 확인금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1990.12.31 개정) 제7조의2 제2항에는 『피상속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채무를 부담한 경우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1.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의 합계액이 1억O 이상인 경우』로 되어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3조 제1항에는 『법 제7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의 경우를 말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 거래증빙의 불비 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2. 거래상대방이 금전 등의 수수사실을 부인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금전 등의 수수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

3. 거래상대방이 피상속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사회통념상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

4.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5. 피상속인의 성별·연령·직업·경력·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로 규정되어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피상속인이 1992.5.29자로 OOOOO협동조합으로부터 50,000,000O을, 1993.8.26자로 주식회사 OO은행 OO출장소에서 100,000,000O을 대출받은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OOOOO협동조합의 대출금 50,000,000O은 1992.6.28자로 OOO 관음전 건축공사비로, 주식회사 OO은행 OO출장소의 대출금 100,000,000O중 50,000,000O은 1993.8.30자로 OOO 석조공사비로 기부하였다고 주장하면서 “OOO 관음전 건축공사 모연문” 사본 및 “OOO 석조관음입상불사 수입부” 사본과 OOO 주지 장상려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는 바, 위 모연문 사본에는 1992.6.28 피상속인이 61,000,000O을 기부한 것으로 되어 있고, 위 수입부 사본에는 1993.8.30 피상속인이 50,000,000O을 기부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OOO 주지 장상려의 확인서에는 피상속인이 OOO 관음전 건축공사에 1992.6.28자로 61,000,000O, 1993.8.30자로 50,000,000O을 시주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고 있다. 또한 우리심판소의 사실조회(국심46830-4265, 1995.10.20)에 대한 OOO의 회신공문에 의하면 “피상속인은 1962.3.1부터 사망시까지 OOO의 신도였으며, 1990.7.12 착공하여 1993.3.2 완공한 관음전 건축공사에 1992.6.28자로 61,000,000O을 시주하였고, 1993.3.2 착공하여 1993.9.30 완공한 석조 건축공사에 1993.8.30자로 50,000,000O을 시주하였음”을 확인하고 있다.

(3)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피상속인이 1992.5.29자로 OOOOO협동조합으로부터 대출받은 50,000,000O 및 1993.8.26자로 주식회사 OO은행 OO출장소에서 대출받은 100,000,000O중 50,000,000O은 OOO의 시주금으로 사용한 사실이 인정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