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이 건의 은청구인이 등기부등본상 부동산을 취득?양도한 것이 양도담보권자로서 단지 담보권을 보유하고 있다가 채권의 변제를 받은 것으로 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5중2069 선고일 1995-11-03

[요지] 환가처분(양도)하여 채권을 변제받은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양도로 볼 수 없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 들일 수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청구외 주식회사 OO수산(이하 “OO수산”이라 한다)이 소유하고 있던 아래 부동산(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1988.7.20 청구인을 권리자로하고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설정후 1988.12.23 청구인 명의로 본등기 하였고, 1990.2.20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외 주식회사 OO수산(이하 “OO수산”이라 한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바 있다. <쟁점부동산> 소 재 지 구 분 면 적 강원도 강릉시 OO동 OOO OO 강원도 강릉시 OO동 OOOOO OO 강원도 강릉시 OO동 OOOOO OO 위 지상 공장건물 대지 대지 임야 공장건물 1,405㎡ 205㎡ 2,153㎡ 2,695㎡ 처분청은 청구인이 1988.12.23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1990.2.20 양도한 것으로 보아, 1995.1.16 청구인에게 1990년 귀속 양도소득세 17,443,960원을 결정(기준시가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5.3.15 심사청구를 거쳐 1995.7.7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청구인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1988.7.20)한 것은 당시 소유자이던 OO수산에 사채를 빌려주고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한 것이었고, 그후 OO수산이 채무변제기한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청구인 앞으로 본등기(1988.12.23) 하였으며, 1990.2.20 OO수산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은 쟁점부동산을 환가 처분하여 위 채무를 변제받기 위한 것이었으므로 이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에서 규정하는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는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1988.12.23 OO수산으로부터 취득하여 1990.2.20일 OO수산에 양도하였을 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음을 알 수 있고, 청구인 주장대로라면 채무변제 후에는 당초 소유자인 OO수산으로 소유권이전등기되어야 할 것임에도 OO수산으로 소유권이전등기된 이 건의 경우는 청구인이 채무변제 대신에 쟁점부동산을 OO수산으로부터 이전받은 다음 그 후 OO수산에 양도하였다고 판단된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행위가 소득세법 제4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됨을 입증 할 만한 명백한 증빙제시도 없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 행위가 자산양도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받아 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의 쟁점은 청구인이 등기부등본상 쟁점부동산을 취득·양도한 것이 양도담보권자로서 단지 담보권을 보유하고 있다가 채권의 변제를 받은 것으로 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계법령

(1)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는 거주자의 양도소득을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라 규정하고 동조 제3항에서 『제1항 제3호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상속세법 제29조의 4 제2항 본문에서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자산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제1항은 『채무자가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계약서의 사본을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첨부한 때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1. 당사자 간에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양도한다는 의사표시가 있을 것

2. 당해 자산을 채무자가 원래대로 사용수익한다는 의사표시가 있을 것

3. 원금·이율·변제기한·변제방법 등에 관한 약정이 있을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2항은 『제1항의 담보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후 동항의 요건에 위배하거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변제에 충당한 때에는 그때에 양도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부동산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8.7.20 당시 OO수산 소유이던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고 청구인을 권리자로 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하였고, 그로부터 5개월 후인 1988.12.23 청구인 명의로 본등기 (원인: 1988.7.20 매매)하였다. 그 후 1990.2.20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OO수산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원인: 1990.2.20 매매)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청구인주장 입증자료로 1985.12.5 당시 OO수산 대표이사 OOO이 작성 날인하였다는 각서, 1990.2.20 청구인과 OO수산 대표이사 OOO가 서명날인 하였다는 합의각서 등을 제출하였는 바, 위 1985.12.5자 각서는 당시 OO수산 채무 1,909,900,000원(OO 450,000,000원, OOO 60,000,000원, OOO 35,000,000원, OO실업 29,400,000원, 청구인 535,500,000원) 전액을 청구인이 인수키로 하여 1988년12월 OO수산은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을 대물변제로 매매양도·양수하고 차후 어떠한 이유로든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치 않겠다는 내용이고, 1990.2.20자 각서는 OO수산은 청구인에 대한 채무액을 770,000,000원으로 하고 금리는 월 1부 5리로, 변제기한은 1990.10.30로 하며, 쟁점부동산일체를 공장저당법 관례대로 근저당설정한다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다. 그 외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채권최고액 1,200,000,000원의 근저당설정에 대한 가부를 결정하여 줄것을 이사전원에게 고한 바 이사전원 일치로 가결확정되었다는 내용이 기재된 1990.2.20자 OO수산의 이사회 의사록 등을 제출하였다.

(3) 청구인에게 청구인이 제출한 1985.12.5자 각서상의 OO수산에 대한 채권액 535,500,000원의 대여경위, 대여일자, 자금출처, OO수산의 이에 대한 회계장부상 기재내용, 청구인이 위 대여금의 원금 및 이자를 상환받은 내역, 쟁점부동산 양도당시의 매매계약서 및 양도대금 수령내역과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제출을 요구하였으나, OO수산이 심판청구일 현재 폐업하고 없으며, OO수산 직원중 이건 사채관련내용을 알고 있는 직원이 퇴직하였고, 사채대여일자가 오래전의 일이라 이에 관한 증빙자료는 전연 제출할 수 없다는 답변이다.

(4) 한편, OO수산은 1988.12.23 쟁점부동산을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전한 후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요건을 갖춘 계약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처분청에 신고한 사실이 없다.

(5) 위 사실관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부동산은 양도담보 목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되었다는 내용이 등기부상에 공시된 바도 없고,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 제1항 각호에서 규정하는 양도로 보지 않는 요건을 갖춘 계약서(양도담보계약서)를 과세표준신고서에 첨부하여 제출한 사실도 없으며, 청구인은 채권발행일자·금액·변제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입증서류도 전연 제출하지 못한 반면, 등기부등본에는 1988.12.23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1990.2.20 양도한 것으로 표시되어 있는 바, 사실이 이러하다면 채권확보방안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등기 하였다가 채권을 변제받지 못하자 이를 환가처분(양도)하여 채권을 변제받은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양도로 볼 수 없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 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