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이 증빙에 의해 확인되지 못하므로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타당함.
[요지]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이 증빙에 의해 확인되지 못하므로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90.12.4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O OOOOO OO OOOO 아파트 74.81㎡ 및 동 대지권 32.71㎡(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취득하여 92.6.30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양도한 후 실지거래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갖추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기간내에 신고한 사실이 없어 95.2.16 청구인에게 당초 양도소득세 23,436,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기준시가 적용오류를 발견하고 이를 직권으로 정정하여 95.5.26 이 건 양도소득세 17,591,2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4.1 심사청구를 거쳐 95.7.7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은 90.12.4 청구외 OOO으로부터 쟁점아파트를 취득하여 92.6.30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사실이 등기부등본과 매매계약서에 의해 확인되며,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양도하고 과세표준확정신고 기간내에 신고한 사실은 없고, 실지취득 및 양도가액을 입증하기 위해 취득·양도시의 매매계약서와 청구외 OOO과 OOO의 거래사실확인서 및 이를 뒷받침하는 참고자료로 OOOOO 지를 제시하고 있다.
(2) 위의 소득세법 규정은 자산을 양도한 자가 실지거래가액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갖추어 신고기간내에 신고한 경우에만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예정 및 확정신고가 없거나 증빙의 제출이 없는 때에는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계산하며, 과세표준확정신고 기간후에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더라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는 없다고 보는 바(同旨 대법 92누 18498, 93.3.23 재산 01254-1478, 86.5.17외 다수),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의 실지취득가액보다 실지양도가액이 하락하여 손해를 보고 쟁점아파트를 양도하였으므로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기간내에 신고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이 실지거래가액을 입증하기 위해 제시한 증빙자료에 의하여 그 실지취득 및 양도가액이 객관적으로 입증된다고 볼 수 없다할 것이어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아파트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3)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