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자산을 양도한 자가 신고기간내에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기준시가에 의해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본다.(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5중2065 선고일 1995-10-17

[요지]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이 증빙에 의해 확인되지 못하므로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90.12.4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O OOOOO OO OOOO 아파트 74.81㎡ 및 동 대지권 32.71㎡(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취득하여 92.6.30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양도한 후 실지거래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갖추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기간내에 신고한 사실이 없어 95.2.16 청구인에게 당초 양도소득세 23,436,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기준시가 적용오류를 발견하고 이를 직권으로 정정하여 95.5.26 이 건 양도소득세 17,591,2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4.1 심사청구를 거쳐 95.7.7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90.12.4 쟁점아파트를 165,000,000원에 취득하여 92.6.30 125,000,000원에 양도하여 40,000,000원의 손해를 보았으며,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취득할 당시에는 부동산의 가격이 최고 상승시기였고 양도할 때는 가격이 하락한 최저수준이었음에도 양도소득세를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내에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처분청은 기준시가로 취득 및 양도가액을 환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는 바, 양도차익이 없는 본 건의 경우 과다한 양도소득세 부과는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의견 1년이상 보유한 부동산을 양도할 때에는 기준시가로 양도 및 취득가액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기간이나 과세표준확정신고 기간내에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할 수 있는 것으로, 이 건 청구의 경우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양도하고 확정신고기한내에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있는 증빙서류의 제출이 없었으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자산을 양도한 자가 신고기간내에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기준시가에 의해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본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와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면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도록 되어 있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되어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해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90.12.4 청구외 OOO으로부터 쟁점아파트를 취득하여 92.6.30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사실이 등기부등본과 매매계약서에 의해 확인되며,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양도하고 과세표준확정신고 기간내에 신고한 사실은 없고, 실지취득 및 양도가액을 입증하기 위해 취득·양도시의 매매계약서와 청구외 OOO과 OOO의 거래사실확인서 및 이를 뒷받침하는 참고자료로 OOOOO 지를 제시하고 있다.

(2) 위의 소득세법 규정은 자산을 양도한 자가 실지거래가액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갖추어 신고기간내에 신고한 경우에만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예정 및 확정신고가 없거나 증빙의 제출이 없는 때에는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계산하며, 과세표준확정신고 기간후에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더라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는 없다고 보는 바(同旨 대법 92누 18498, 93.3.23 재산 01254-1478, 86.5.17외 다수),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의 실지취득가액보다 실지양도가액이 하락하여 손해를 보고 쟁점아파트를 양도하였으므로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기간내에 신고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이 실지거래가액을 입증하기 위해 제시한 증빙자료에 의하여 그 실지취득 및 양도가액이 객관적으로 입증된다고 볼 수 없다할 것이어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아파트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3)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