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5중2059 선고일 1996-01-17

[요지] 청구인이 잘못 적용된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신고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올바른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OO동 OOO 외 1필지 소재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대지 227.4㎡ 및 건물 334.17㎡,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1992.5.6 취득하였다가 1993.5.15 양도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1994.5.31 양도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를 이행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중 OO동 OOOOOOO의 도로 10.7㎡는 신고에서 누락하였고, 같은곳 OOOOO의 대지 216.7㎡에 대하여는 그 취득가액이 381,392,000원 임에도 409,563,000원으로 신고한 사실을 발견하고 올바른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1995.1.16 청구인에게 1993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6,513,0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5.3.16 심사청구를 거쳐 1995.7.11 심판청구를 OO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후 양도차익이 없는 것으로 잘못 알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으나 신고서에 취득 및 양도시의 매매계약서등 실지거래가액을 알수 있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였으므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청구인의 신고내용에 일부 착오가 있음을 이유로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으며, 토지부분의 기준시가에 의한 취득가액은 385,158,400원임에도 이를 409,563,000원으로 잘못 신고한 사실에 대하여 서로 다툼이 없는 바, 처분청이 올바른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에 다툼이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와 같은법 제45조 제1항 제1호의 가목에 의하면 토지·건물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함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만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에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면서 그 제3호(93.12.31 개정되기 전의 것)에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열거하고 있다.
  • 다. 청구인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는지의 여부와 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위 관련법령에서 본 바와 같이 토지·건물의 양도차익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함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납세자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받기 위하여는 소득세법 제95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같은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시에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신고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할 것인데도 청구인이 신고한 확정신고서 및 소득금액계산명세서에 의하면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적용에 일부 착오가 있기는 하나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신고하였음이 확인되고,

(2) 청구인은 확정신고시에 쟁점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시의 매매계약서등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였다 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매매계약서)에 의한 가액(취득가액 440,000,000원, 양도가액 441,000,000원)은 청구인이 신고한 가액(취득가액 448,089,240원, 양도가액 440,374,920원)과도 서로 다르며, 또한 매매대금지급영수증 및 금융거래자료등 실지거래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이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3) 따라서, 청구인이 잘못 적용된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신고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올바른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