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하나의 사업 중 일부만을 양수한 것이므로 사업의 포괄양수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요지] 하나의 사업 중 일부만을 양수한 것이므로 사업의 포괄양수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들(별첨 청구인명단 참조)은 부동산신축 분양·임대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94.1.18 공동사업계약을 체결 및 사업자등록을 하고, 서울특별시 노원구 OOOOO OOOO OO 대지 737㎡에 지하1층-지상10층 연면적 5,517㎡의 건물(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94.12.28 공유지분(각 1/3 지분)으로 등기하였고, 일부 분양을 하였으나 분양이 되지 않아 자금사정으로 공동사업을 그만두기로 하고, 각 청구인 개인별로 분양·임대사업을 계속하기로 하여 분양하고 남은 잔여 상가에 대하여 94.12.31 각 청구인별로 공유물 분할등기하였으며, 95.1.25 공동사업에 대한 폐업확정신고(폐업일: 94.12.31)를 하고 95.1.16 청구인들 각자 명의로 부동산 분양 매매업의 사업자등록(사업개시일: 95.1.1)을 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처분청은 공동사업을 94.12.31 폐업하고 잔여상가에 대하여 청구인들의 각자 지분별로 분할 등기하고 개별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사실에 대하여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95.4.1 청구인들에게 94년 2기분 부가가치세 520,316,54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5.4.28 심사청구를 거쳐 95.7.4 심판청구 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건물매매 및 임대분양을 목적으로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하여 건물을 신축분양하였으나, 전반적인 건설경기 침체로 분양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아 밀린 각자의 지분에 해당하는 건축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에 근저당설정하여 대출금을 차입하기로 하고 금융거래의 편의상 각자의 지분별로 분할등기한 것으로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청구인들의 공동사업을 공동사업의 구성원인 청구인들 각자에게 포괄적으로 사업의 양도를 하였으며, 청구인들 각자도 부동산매매업을 계속 영위하고 있어 사업양도 양수에 해당함에도 이 건 과세처분한 것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국세청장은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1-2(출자지분의 과세)에서 “출자자가 자기의 출자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법인 또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금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법인 또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국세청의 일반적인 과세기준(부가 22601-1671, 91.12.17)에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수인의 공동사업자가 분양 및 임대목적의 상가를 신축하여 그 중 일부를 판매하고 잔여분의 상가를 각 공동사업자의 출자지분별로 각각 분할등기하는 때에는 분할등기한 시가상당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사업의 포괄양도로 보지 아니하고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한다.
3. 심리 및 판단
1. 관계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들이 서울특별시 노원구 OOOOO OOOO OO 대지 737㎡ 지상에 부동산을 신축하여 분양 또는 임대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94.1.18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쟁점건물을 신축한 후 94.12.18 쟁점건물에 대하여 공유지분(각 3분의1 지분)으로 등기하였고 일부 분양을 마쳤으나 자금사정 등으로 94.12.31 공동사업을 폐업하기로 합의하고 95.1.25 공동사업을 폐업한 것으로 확정신고 하였으며 청구인들 각자는 95.1.16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자등록(사업개시일 95.1.1)을 한 사실이 관계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들은 이 건의 경우 공유물분할은 자기몫에 해당하는 지분을 찾아온 것이므로 타인으로부터 재화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공동사업을 폐업하고 분할하는 시점에서 조합소유에서 조합원 개인의 소유로 변경되는 것이므로 현금으로 청산하지 아니하고 물건으로 분할한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1. 관계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면 “재화를 담보로서 제공하는 것과 사업을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법 제6조 제6항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은 3인의 공동소유에서 각각의 공유지분에 따라 분할한 후 3인으로 구성된 조합이 경영하던 사업을 그대로 승계하여 종전의 사업과 동일한 사업을 경영하였으므로 사업의 포괄양수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사업의 포괄양수에 해당하려면 사업의 일부를 양수한다 하더라도 그 일부 전부를 양수하여야 할 것이나 이 건의 경우에는 하나의 사업 중 일부만을 양수한 것이므로 사업의 포괄양수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