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쟁점토지를 청구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유휴토지로 본 처분의 당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5중2025 선고일 1996-07-11

[요지] (내용없음)

[주 문] 영월세무서장이 OO.6.18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90.1.1~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84,272,5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내용없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