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O에 본점을 둔 OO건설주식회사(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의 91.7.9, 91.12.7 및 91.12.24 유상증자시에 청구인은 1주당액면가액 5,000원인 신주 12,600주, 6,300주 및 6,300주를 인수하고 이에 대한 주금액합계 126,000,000원을 납입한 사실이 청구인의 신주식청약서등에 의하여 인정되고 있다. 처분청은 청구외 법인을 경영한 OOO이 청구인이 납부하여야 할 증자대금을 납부한 것은 증여세 과세대상이라 하여 이에 대한 91년분 증여세 50,625,000원을 95.2.18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인수한 신주가 25,200주인데도 25,000주를 인수한 것으로 잘못 계산하여 청구인 명의로 납입한 주금액을 125,000,000원으로 하여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4.15 심사청구를 거쳐 95.7.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 주장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을 경영한 OOO의 부탁으로 청구외 법인의 이사로 등기부에 등재된 사실은 있지만 청구외 법인의 91년도 증자시에 신주를 배정받거나 주식대금을 납입한 사실이 없어 청구외 OOO이 청구인명의를 도용하여 청구인이 증자한 것으로 하였으므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청구외 OOO에게 청구인을 청구외 법인의 이사로 등기하도록 명의를 대여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사실로 보아 이 건 주식증자에 있어서 청구인의 명의가 도용당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청구외 OOO은 동인이 소유한 주식을 청구인등에게 분산함으로써 종합소득세의 누진세율을 피할 수 있는 등 부당하게 조세부담을 낮추게 되어 결국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상속세법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 과세대상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외 법인의 91년 유상증자시 청구인명의로 증자된 주식이 증여세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 제1호는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자로서 증여받을 당시에 국내에 주소를 둔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다만, 타인의 명의를 빌려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중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의신탁에 해당하는 경우 및 조세회피 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를 빌려 등기·등록·명의개서를 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시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 단서의 위임에 의하여 상속세법 시행령 제40조의6 제2호는 부동산이외의 재산으로서 명의가 도용된 경우 및 제3자 명의로 등기등을 한 경우로서 소관세무서장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증여의제에 해당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였다.
- 다.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의 설립당시부터 청구외 법인의 이사였으며 청구외 법인의 이 건 91년도 증자시에도 이사였음이 청구외 법인의 등기부에 의하여 인정되고 있다. 한편 청구외 법인의 91년도 증자시에는 청구인에게 배정된 신주를 청구인이 청약하여 인수한 사실이 청구인의 청구외 법인에 신청한 신주식청약서에 나타나고 있지만 청구인은 위와 같은 주식청약을 한 사실과 신주인수에 따른 납입금을 납부한 사실이 없고 청구외 법인을 경영하는 OOO이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신주를 청약하고 이에 따른 주금액을 납부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외 법인의 이사로서 청구외 법인의 경영에 참여한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이 증자를 함에 있어서 청구인의 명의가 도용되었다고는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 명의가 도용되었다고 볼만한 아무런 거증이 없다. 그러하다면 청구외 OOO이 청구인이 납부할 주금액을 납부하였음에 다툼이 없는 이 건의 경우 청구인 명의로 인수된 신주식의 실질소유자가 청구인이라면 상속세법 제2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에게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으며, 그 인수주식의 실질주주가 청구외 OOO이라면 상속세법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부과되어야 하므로 청구인에게 부과되는 이 건 증여세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