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대지가 상가와 함께 분양되어 부동산매매업으로 89년 귀속 종합소득세가 부과된 후 대지의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92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5중1988 선고일 1996-04-27

[요지] 처분청이 양도시기를 92.6.19로 보고 92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89.4.21 이후 기간분의 양도차익에 대한 중복과세에 해당하고 소득의 귀속시기를 오해한 처분임.

[참조결정] 국심1993서1836

[주 문] 파주세무서장이 95.1.16 청구인에게 92년 귀속 양도소득세 10,369,750원을 부과 고지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88.4.16 청구외 OOO, OOO과 공동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OO동 OOOOOO OOOOO 666㎡(92.1.24 환지확정 후 노원구 OO동 OOOOO 대지 697.5㎡)(이하에서“분양대지”라 한다)를 812,000,000원(증평 후 대금 828,459,450원)에 취득하기로 하는 내용의 용지매매계약을 OOOO공사와 체결하였고 89.4.21 잔금을 완납하였다. OOOO공사는 92.4.3 청구인 등 3명의 소유로 분양대지의 소유권을 이전등기하였다. 청구인 등 용지매수인 3명은 88.11.7 OOOO공사로부터 분양대지의 사용승낙을 받아 88.12.3 청구인등 3인의 명의로 분양대지상에 지상6층, 지하1층 연면적 2,698.19㎡의 근린생활시설 건축허가를 받아 89.5.26 준공하여 근린생활시설 OOOO(소매점) 21.50㎡를 89.7.12(원인:89.3.10 매매), 이 상가(OOOO)의 대지권으로 위 분양대지 중 23.30㎡(이하에서“쟁점대지”라 한다)를 92.6.19(원인:89.3.10 매매)에 각각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인지분 각 1/3)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OOO에게 양도한 쟁점대지의 양도소득세과세자료전을 국세청장으로부터 수보하여 그 기재사항을 근거로 취득시기를 88.4.16, 양도시기를 92.6.19로 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5.1.16 청구인에게 92년귀속 양도소득세 10,369,7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3.14 심사청구를 거쳐 95.7.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과 OOO 등 3인이 88.4.16 OO공사로부터 업무용지를 분양받은 후 상가를 신축분양하려 하였으나 청구인은 자금사정상 부득이 청구인 지분(1/3)을 88.5.30 OOO에게 양도하였고 용지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 전에는 권리양도가 불가능하였기 때문에 청구인명의로 대지등기이전 및 건축물보존등기를 하였다. 한편 OOO은 OOO, OOO과 함께 3인이 공동으로 88.11.15 도봉세무서에 부동산매매업 사업자등록을 필하고 분양받은 대지상에 근린생활시설을 건축하여 대지·건물을 분양하였고 89.8.31 도봉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 및 종합소득세확정신고를 하였다. 도봉세무서장은 OOO 등 공동사업자 3명의 상가신축판매에 대하여 소득세를 실지조사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으므로 청구인이 당초분양받은 대지에 관하여는 과세절차가 종결된 것임에도 그 일부인 OOO에게 양도한 쟁점대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대지를 88.4.16 취득 후 88.5.30 OOO에게 양도하였다는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이 없어 인정할 수 없고, 등기부상 92.6.19 양도한 것으로 되어있고, 청구인이 93.5.31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결정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대지가 상가와 함께 분양되어 부동산매매업으로 89년 귀속 종합소득세가 부과된 후 대지의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92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53조 제1항은 “양도시기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이하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노원세무서장이 우리 심판소에 송부한 사업자등록관계서류에 의하면 OOO, OOO, OOO 3인은 부동산매매업으로 사업자등록신청을 하면서 청구인을 포함한 4인의 합의약정서를 첨부하였고, 이 합의약정은 “주공측과의 계약 당시 OOO가 출자한 5천만원에 대하여는 OOO이 원금과 이익금 100만원을 포함한 5,100만원을 주고 OOO에 대한 모든 권리의무를 OOO이 승계한다. OOO는 권리의무승계시까지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준다”고 되어 있다. OOO 등 공동사업자가 부동산매매업 폐업신고한 후 사업장관할 도봉세무서장이 조사한 조사복명서와 종합소득세결정결의서에 의하면 상가 신축상가 및 대지를 OOO 등 31명에게 분양한 총수입금액 1,829,175,000원(공동사업자 1인당 각 609,725,000원), 소득금액 67,451,160원(1인당 22,483,700원), 소득세 1인당 각 12,302,232원을 조사결정하였음이 확인되고 있다. 한편 청구인 등 당초 OOOO공사로부터 분양받은 3명의 명의로 당초 분양받은 토지의 잔금을 89.4.21 납부한 사실이 잔금영수증에서 확인되고, 쟁점대지는 92.6.19 청구인으로부터 OOO에게 등기이전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서 확인된다. 이러한 사실로 볼 때 청구인이 분양받은 대지를 OOO에게 양도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양도시점 이후 OOO에게 양도된 때까지의 기간에 대한 양도차익은 도봉세무서장이 결정한 종합소득세과세표준에 포함되어 있어 이 기간에 상당하는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청구인에게 과세하는 것은 OOO에 대한 종합소득세과세와 중복되는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언제 쟁점대지를 양도하였는지 본다. 이 건과 같이 토지를 분양받아 잔금을 완납하기 전에 제3자에게 양도하였으나 당초 분양받은 자의 명의로 잔금을 납부하고 토지소유권을 등기이전받아 제3자에게 이전하였고, 당초 분양받은 자가 분양자로서의 권리를 제3자에게 양여한다는 경개계약 등이 없으면 당초 분양받은자 명의로 잔금을 완납하여 장차 토지를 취득하게 되면 취득과 동시에 그 토지를 제3양수인에게 양도하는 조건부 매매계약을 하고 그 매매조건으로 프리미엄을 받은 것으로 보아 조건이 성취된 날 즉 잔금납부일을 양도시기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이 타당하다(국심 93서1836, 93.7.16 합동회의 동지).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대지를 양도한 날은 89.4.21이므로 귀속시기를 89년으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할 것인데 처분청이 양도시기를 92.6.19로 보고 92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89.4.21 이후 기간분의 양도차익에 대한 중복과세에 해당하고 소득의 귀속시기를 오해한 처분이므로 취소하여야 할 것이다.
  •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