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이 92.11.19 경기도 양주군 장흥면 OO리 OOOOO 전 1,04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청구외 OOO(청구인의 조부)으로부터 증여받은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수증일전 청구인의 자경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 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7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감면을 배제하고 95.1.16 청구인에게 이 건 92년도분 증여세 1,894,7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3.17 심사청구를 거쳐 95.7.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의 출생직후 청구인의 부친이 사망하여 제대로 교육도 받지 못하고 남의 집 농사를 지으며 모친을 봉양하다가 청구인의 조부로부터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것이고,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다 하나 이는 연간 수입금액이 8,893,000원에 불과한 구멍가게로서 이를 이유로 자경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증여세감면을 배제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의 사업소득 발생사실이 나타나고 쟁점토지 수증당시 청구인의 모인 청구외 OOO는 사업에 종사하고 있었으며 쟁점토지 외에는 전혀 농지를 소유한 사실이 없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쟁점토지 수증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청구인이 영농에 종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토지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의 증여가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7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감면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7 제1항은 제67조의6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농지등을 91.12.31 현재 소유하는 자가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인 자경농민에게 그 소유농지등을 96.12.31까지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해농지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55조의5 제1항은 “자경농민”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당해 농지·초지·산림지(이하 “농지등”이라 한다)가 소재하는 시·구(특별시 및 직할시의 구를 말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읍·면 또는 그와 연접한 시·구·읍·면에 거주하거나, 당해 농지등으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는 자
2. 당해농지등의 취득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자로서 그 취득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자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토지는 92.8.17 청구인의 조부인 청구외 OOO이 그의 자인 청구외 OOO로부터 인낙을 원인으로 취득하여 92.11.19 청구인에게 증여한 사실과 증여자인 청구외 OOO과 청구인이 직계존비속 관계에 있는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청구인이 전시규정의 증여세 면제요건인 자경농민인 사실 여부를 가리기 전에 같은 면제요건인 증여자가 91.12.31현재 쟁점토지를 소유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이 제시한 인낙조서를 보면 쟁점토지는 청구인의 조부인 청구외 OOO이 49.6월 농지개혁법의 시행으로 분배받은 농지인데 그의 자인 청구외 OOO가 불법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이므로 진정한 소유자인 청구외 OO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소송을 청구외 OOO를 상대로 제기하여 인낙받은 것임을 알 수 있는 바, 그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제시가 없고 부자지간에 소송을 제기하고 인낙받은 것이어서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쟁점토지의 등기접수일인 92.8.7을 청구외 OOO의 취득일로 볼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쟁점토지는 증여자가 91.12.31현재 소유하고 있는 토지가 아니어서 증여세 감면요건을 충족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자경사실 여부에 관계없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