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세금계산서를 등록전 매입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5중1960 선고일 1995-12-29

[요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사업자등록을 하기전의 매입세액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들(OOO, OOO, OOO)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OO O가 OOO, OO, OO, OOOO 위에 주유소 신축을 위하여 (주)OO건설과 93.9.14 공사도급계약(도급금액 440,000,000원, 부가세 제외)을 체결하였으며 동 공사와 관련하여 93.12.22 사업자 등록전에 공사비 OO0,000,000원(부가세 제외)을 지급하고, 93.12.30 및 94.1.31 공급가액에 각각 150,000,000원, 100,000,000원인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등록전 매입세액에 해당한다고 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94.11.16 청구인들에게 93년 2기분 부가가치세 16,500,000원 및 94년 1기분 부가가치세 11,000,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5.1.13 이의신청, 95.4.7 심사청구를 거쳐 95.7.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들은 93.12.22 사업자등록을 하고 93.12.30(공급가액: 1억5천만원)과 94.1.31(공급가액: 1억원)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는 바, 이를 사실과 다른 쟁점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함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의견 주유소 신축에 대한 용역의 공급시기는 각 대가를 지급한 날(93.8.21, 93.11.5, 93.11.8)이라 할 것이므로, 청구인들이 93.12.22 사업자등록을 하고 93.12.30 및 94.1.31 교부받은 쟁점 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르고, 등록전 매입세액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등록전 매입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7조 제2항 제5호에서는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기전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로 규정되어 있다. 이를 받아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제2호에 의하면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심리 및 판단 청구인들은 93.9.14 (주)OO건설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 자재구입비등 선급금조로 93.8.21 1억원, 93.11.5 1억2천만원, 93.11.8일 4천만원을 (주)OO건설에 각 지급한 사실은 있으나, 기성고에 따라 공사대금을 지급한 것이 아니므로 93.12.22 사업자등록신청을 하고 93.12.30 및 94.1.31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 불공제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1) 청구인들은 ’93.12.22 처분청에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여 ’93.12.29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았음이 확인된다.

(2) 청구인들은 ’93.9.14 청구외 (주)OO건설과 주유소 신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음이 확인되고, 그 공사도급계약서에 의하면 공사금액은 440,000,000원, 공사기간은 ’93.9.15부터 ’94.1.20로 되어 있으며 공사대금 결재방법은 계약체결후 20%의 계약금을 지급하고 공사의 기성고에 따라 분할지급 하는 조건으로 약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청구인들은 ’93.9.21 청구외 (주)OO건설에 100,000,000원의 계약금을 지급하였고, ’93.11.5 공사대금조로 120,000,000원, ’93.11.16 공사대금조로 40,000,000원을 각각 지급한 후 (주)OO건설에서 발행한 입금표를 수령하였음이 청구인들이 제출한 입금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3) 청구인들은 ’93.12.29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 (주)OO건설로부터 수령한 입금표 대신 ’93.12.30자로 150,000,000원, ’94.1.31자로 100,000,000원의 쟁점세금계산서를 수령하였으나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인들이 사업자등록증 교부후에 수취한 것이며, 특히 ’94.1.31의 세금계산서는 과세기간을 달리하고 있으며, 청구외 (주)OO건설로부터 받은 입금표상의 금액은 OO0,000,000원이나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은 OO0,000,000원으로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의 차액이 10,000,000원인 사실을 알 수 있다. 또한 주유소 신축공사에 대한 용역의 공급시기는 전시한 법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청구인들이 청구외 (주)OO건설에 대가를 지급한 날인 ’93.9.21, ’93.11.5 및 ’93.11.16이 된다 하겠다. 이 같은 사실을 살펴볼 때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사업자등록을 하기전의 매입세액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 지】 청구인 인적사항 관 계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본인 O O O OOOOOOOOOOOOOO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OOO 처 O O O OOOOOOOOOOOOOO 〃 타 인 O O O OOOOOOOOOOOOOO 서울특별시 광진구 OO동 OOOOO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