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 업소가 돼지갈비구이 전문음식점인 점에서 “로스구이, 갈비구이, 장어구이등을 전문으로 하는 집”에 해당되므로 전문음식점을 적용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요지] 청구인 업소가 돼지갈비구이 전문음식점인 점에서 “로스구이, 갈비구이, 장어구이등을 전문으로 하는 집”에 해당되므로 전문음식점을 적용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 문] 노원세무서장이 95.2.7 청구인에게 한 92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20,431,590원과 93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63,931,020원의 부과처분은 전문음식점(코드번호 OOOOOO)의 소득표준율을 적용하여 당해 과세표준과 세액을 각 경정한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OO동 OOOOOOO에서 “OOO”이라는 상호로 92.1.8 개업하여 한식점업(돼지갈비구이전문)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인데, 처분청(당초 조사관서: 중부지방국세청)은 청구인이 비치·기장한 장부 및 증빙서류가 없다하여 청구인의 총수입금액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하면서, 청구인 업소의 경우 주방에 종사하는 종업원을 제외한 종업원 수가 9명으로 8명이상이 된다하여 표준소득율표상의 고급음식점(코드번호 OOOOOO)에 해당된다하여 소득표준율을 28.6%로 적용하여 95.2.7 청구인에게 92년귀속분 종합소득세 20,431,590원과 93년귀속분 종합소득세 63,931,020원을 각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3.15 심사청구를 거쳐 95.7.4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소득세법 제120조(추계조사결정) 제1항에서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명백한 객관적사유로 인하여 제117조 내지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을 할 수 없는 때에 한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제124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정부가 정하는 추계방법에 의하여 조사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69조의2 (추계방법의 결정) 제1항에서 “법 제120조에서 『정부가 정하는 추계방법』이라 함은 국세청장이 소득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표준소득율에 의한 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바, 국세청장이 정한 92년과 93년 표준소득율표상의 한식점업의 종목별 적용범위 및 기준을 보면 다음과 같다. 코드번호 종목분류 적용범위 및 기준 표 준 율 92년 93년 OOOOOO OOOOOO OOOOOO OOOOOO
○ 일반한식
○ 전문음식점
○ 한정식
○ 고급음식점
○ 대중식사집
○ 로스구이, 갈비구이, 장어구 이등을 전문으로 하는 집
○ 독립된 객실을 갖추고 한정 식을 제공하는 식당
○ “아래와 같음” 11.0% 18.0% 17.6% 28.6% 11.0% 21.6% 17.6% 28.6% ※ 고급음식점(코드번호 OOOOOO)의 적용범위 및 기준
○ 한국음식점, 중국음식점, 일본음식점, 서양음식점중 다음 각호의 하나이상에 해당하는 업소
1. 아래 예시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업소(단, 세무서장이 시설현황을 조사하여 명백히 고급음식점이 아니라고 판단되어 공평과세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업소는 제외) <예시> 가) 인공폭포, 물레방아, 연못, 분수대등 호화시설이라고 판단되는 시설을 설치한 업소
- 나) 건물바닥면적 이외의 대지(주차장 포함)가 건물 1층면적의 2배이상인 업소(단, 시이상의 도시 및 도시의 근교지역에 한함)
- 다) 영업허가증 이면에 기재된 영업허가면적이 700㎡이상인 업소
- 라) 주방에 종사하는 종업원을 제외한 종업원 수가 8명이상인 업소
2. 식대(공급가액)10,000원(93년도 15,000원)이상을 받은적이 있는 뷔페식 식당
3. 호텔구내에 있는 음식점
(2) 위 고급음식점의 “적용범위 및 기준”에 의하면 종업원수가 많은 업소(주방에 종사하는 종업원을 제외하고 8인 이상인 업소)를 고급음식점으로 분류하여 규정하면서 당해업소의 시설현황이 고급음식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평과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급음식점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업소의 종업원수가 주방에 종사하는 자를 제외하고 9명(관리직1, 카운터 1, 식당차 기사1, 객실 및 홀 6명)인 점에 대해서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2) 사회통념상 고급음식점이라 함은 안락한 공간과 쾌적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좋은 음식을 양질의 종업원을 통하여 제공하는 업소라고 할 수 있는 바, 청구인 업소의 경우 첫째, 접객시설현황을 보면 독립된 객실 또는 객실성격의 칸막이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고, 탁자·의자등 비품이나 실내장식등이 고급시설이라고는 보기 어렵고 둘째, 판매음식류와 가격을 보면 돼지갈비구이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면서 1인분당 92년에는 3,500원, 93년에는 4,500원, 94년에는 6,000원씩 판매한 사실과 이에 곁들여 판매한 주류의 경우 양주등 고가품은 판매치 않고 소주와 맥주등 대중적인 술만을 판매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에서, 그 시설현황이나 취급품목 및 판매가격등으로 보아 사회통념상 고급음식점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 업소의 시설현황이 고급음식점에 해당되는 지를 공평과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판단해 보지도 아니한 채, 단순히 종업원수만을 기준하여 고급음식점으로 인정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한편, 청구인은 일반한식점(코드번호 OOOOOO)임을 전제로 소득표준율을 11.0%로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 업소가 돼지갈비구이 전문음식점인 점에서 “로스구이, 갈비구이, 장어구이등을 전문으로 하는 집”에 해당되므로 전문음식점(코드번호 OOOOOO)의 소득표준율(92년 18.0%, 93년 21.6%)을 적용하여 이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