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건물의 양도가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5중1893 선고일 1996-08-20

[요지] 철거시점에 건물이 소득세법상 1세대1주택의 비과세요건을 갖추고 있었던 경우이므로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비과세취지에 합당한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이천세무서장이 1995.5.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89년 귀속 양도소득세 37,980,000원 및 동 방위세 7,586,0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1989.2.22 서울특별시 종로구 OO동 OOOOO 시유지 135.5㎡ 지상 무허가건물 49.58㎡(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양도한 데 대하여 쟁점건물을 OO 1-2지구 주택개량재개발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에 출자하고 그 대가로 받은 아파트 입주권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1995.5.1자로 1989년 귀속양도소득세 37,980,000원 및 동 방위세 7,596,000원을 부과 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5.5.12 심사청구를 거쳐 1995.7.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OO재개발조합의 조합원이었을 뿐 아파트입주권을 전혀 취득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마치 청구인이 아파트의 입주권을 취득하였다가 이를 양도하여 양도차익을 얻은 것처럼 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 등을 부과처분하였는 바, 청구인은 아파트 입주권을 양도한 것이 아니라 1세대1주택인 쟁점건물을 양도한 것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조합에 출자하고 그 대가로 받은 아파트 입주권을 1989.2.22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는 바 이와 같이 준공되기 전에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한 행위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은 쟁점건물의 양도가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1988.12.26개정)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비과세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에는 법 제5조 제6호(자)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법 제23조 제1항 제2호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44조 제4항 제2호에는 법 제23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라 함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등을 말한다고 되어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우리심판소에서 관련기관에 이 건의 사실관계를 조회한 바, 서울특별시 종로구 OOOO동장의 회신공문 (OO 58554-115, 1996.1.22)에 의하면 쟁점건물은 무허가 건물로서 건물주가 청구인임이 확인되고,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1995.4.3 경기도 하남시 OOO동장 증명)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1975.5.15 쟁점건물에 전입하여 1988.1.11 전출한 사실이 확인되며, 서울특별시장이 이 건 조합을 시행자로 하여 발부한 주택개량재개발사업시행인가서 및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의 회신공문(주택 58550-852, 1996.3.20)에 의하면 쟁점건물관련 주택개량재개발사업은 1987.2.27 시행인가되었고 청구인은 조합의 조합원으로서 토지·건물에 대한 권리자별 명세서상 쟁점건물 및 그 부수토지에 대한 권리자로 등재되어 있음이 확인되나 서울특별시장의 회신공문(주개 46830-2656, 1995.11.30)및 이 건 조합의 회신공문(창재 제95-2호, 1995.11.22)에 의하면 쟁점건물의 부수토지는 1988.2.26 조합에서 매수한 사실이 확인되고 쟁점건물은 1987년 10월중 철거된 사실이 확인되며, 청구인의 부동산등기 등에 관한 국세청의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1년 2월부터 1994년 11월 사이에 1989.3.28자로 경기도 하남시 OO동 OOOOOO 대지 54.5㎡ 및 건물 91.95㎡밖에 취득한 사실이 없음이 확인된다. 또한 청구인이 1989.2.22자로 청구외 OOO에게 73,800,000원에 이 건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도시재개발사업이나 도시계획에 의한 도로사업으로 인한 수용등의 경우에 있어서 건물 등의 철거시기는 그 사업시행자의 사업계획 등에 따라 결정된다 할 것이므로 그 소유자의 의사와는 무관하다 할 것이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1975.5.15 쟁점건물을 취득하여 전입하였고, 1987.2.27 주택개량재개발사업시행인가 후 1987년 10월 건물이 철거되어 청구인과 가족은 쟁점건물에서 12년을 거주하였으며 청구인에 대한 부동산전산자료상 청구인이 쟁점건물 취득후 양도시까지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음이 확인되는 바, 쟁점건물이 양도시점에 이미 철거되었다 하더라도 그 철거가 소유자의 자의에 의한 것이 아니고 또한 철거시점에 쟁점건물이 소득세법상 1세대1주택의 비과세요건을 갖추고 있었던 경우이므로 이 건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이 1세대1주택의 비과세취지에 합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