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화해조서와 임대차계약서의 내용대로 임대료가 지급되었다고 보고 이를 과세표준으로 전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요지] 화해조서와 임대차계약서의 내용대로 임대료가 지급되었다고 보고 이를 과세표준으로 전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별지 청구인 OOO, OOO,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OO특별시 OO구 OO동 OOOOO에 지상1층 216.15㎡ 및 지하1층 238.59㎡(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지상1층은 88.7.1부터 청구외 OOO에게, 지하1층은 90.6.13부터 청구외 OOO에게 임대하고 그 수입금액을 과세표준으로 88~93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임차인중 OOO의 진정에 따라 청구인들이 임대수입을 고의로 누락시켰다고 보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여 89.2기분 136,580원 90.1기분 133,130원 동2기분 310,900원, 91.1기분 356,650원, 동2기분 442,700원, 92.1기분 436,020원 동2기분 483,620원 93.2기분 40,210원 합계 2,339,810원을 94.11.16 청구인들에게 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4.12.30 이의신청, 95.2.24 심사청구를 거쳐 95.6.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이 건 사실관계를 보면 청구인들은 90.6.13 청구외 OOO와 보증금 30,000,000원, 월세 1,500,000원에 91.6.19 까지 쟁점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은 계약당일, 중도금 13,000,000원은 90.7.8, 잔금 15,000,000원은 91.6.19까지 지급키로 하면서, 특약으로 임차인이 잔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임대기간을 92.6.19까지로 연장하고 90.6.13~91.6.19까지의 월세는 월 1,000,000원으로 하기로 한 사실이 임대차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그러나, OOO가 보증금 30,000,000원중 계약금 2,000,000원만 지급하고 90.7.8까지 지급키로 되어 있는 중도금 13,000,000원을 지급하지 않자 화해신청을 하였으나 화해직전 위 OOO가 중도금중 10,000,000원을 지급함에 따라 미지급한 중도금 3,000,000원은 90.10.25까지, 잔금 15,000,000원은 91.6.19까지 지급하고 임대기간은 90.6.13부터 2년으로 하며 월세는 1,500,000원으로 하되 90.9.1~91.6.19까지는 월 1,000,000원으로 감액하기로 화해하였음이 OO지방법원 OO지원이 작성한 화해조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또한, 92.11.21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여 보증금은 15,000,000원을 인상하여 45,000,000원으로, 월세는 300,000원 인상하여 1,800,000원으로 하기로 하고 이중 보증금인상분 15,000,000원은 93.3.30까지 지급키로 하며 계약기간은 94.9.30까지 하기로 한 사실이 쟁점건물의 임차권과 관련한 소송의 판결문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들은 임차인이 90.8.1~91.6.19 동안 2,000,000원만 지급하고 9,000,000원을 지급치 않아 그 지급을 촉구하기 위하여 임차인에게 보냈다는 내용증명서, 93.12.10 임차인이 청구인들중 OOO, OOO을 피고로 임차권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패소한 판결문 94.8.27 위 OOO, OOO이 임차인을 피고로 건물명도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한 판결문등을 당심판소에 거증으로 제시하면서, 이 증거에서 알 수 있는바와 같이 임차인은 불성실한 자로서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3) 그러나, 청구인들이 임차인으로부터 수령한 보증금중 93.1~94.8월동안 체납한 임대료와 부가가치세 21,000,000원만 보증금에서 충당하고 그 잔액 9,000,000원을 임차인에게 환불한 점, 청구인들이 92.11.21 보증금과 임대료를 각각 15,000,000원, 300,000원 인상하여 임대차계약을 갱신한 점등으로 미루어 90.6월~92.12월까지의 임대료는 화해조서와 계약서의 내용대로 지급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또한, 임차인이 임차권 존재확인소송과 쟁점건물명도청구소송에서 패소한 것은 임대료 미지급을 이유로 한 것이 아니라 보증금 미지급 때문이라는 것이 전시 판결문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이 판결문에 근거하여 임차인이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화해조서와 임대차계약서의 내용대로 임대료가 지급되었다고 보고 이를 과세표준으로 전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