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과세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와 청구인들이 계약 및 화해조서의 내용대로 임대료를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5중1890 선고일 1995-11-27

[요지] 화해조서와 임대차계약서의 내용대로 임대료가 지급되었다고 보고 이를 과세표준으로 전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별지 청구인 OOO, OOO,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OO특별시 OO구 OO동 OOOOO에 지상1층 216.15㎡ 및 지하1층 238.59㎡(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지상1층은 88.7.1부터 청구외 OOO에게, 지하1층은 90.6.13부터 청구외 OOO에게 임대하고 그 수입금액을 과세표준으로 88~93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임차인중 OOO의 진정에 따라 청구인들이 임대수입을 고의로 누락시켰다고 보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여 89.2기분 136,580원 90.1기분 133,130원 동2기분 310,900원, 91.1기분 356,650원, 동2기분 442,700원, 92.1기분 436,020원 동2기분 483,620원 93.2기분 40,210원 합계 2,339,810원을 94.11.16 청구인들에게 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4.12.30 이의신청, 95.2.24 심사청구를 거쳐 95.6.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들은 93.10월 OO지방국세청장과 OO세무서장이 금융실명제실시와 관련한 93.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안내서를 통해서 성실신고자로 인정될 경우 과거를 불문하고 역추적조사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사실을 믿고 93.1기분을 사실대로 수정신고하였는데도 처분청이 청구외 OOO의 진정내용에만 근거하여 89년까지 임대료 수입금액을 추적조사함은 신의성실원칙에 반한다. 설사 89년까지 부가가치세를 소급하여 과세하더라도 위 OOO의 주장에만 근거하여 실제 받지도 않은 임대료까지 받은 것으로 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이 93.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안내서를 발송한 것은 부가가치세를 성실하게 신고하도록 권장한 것으로서 과거의 구체적인 탈세사실이 드러난 경우까지 조사하지 않겠다는 뜻은 아니라 할 것인바, 청구외 OOO의 진정에 따라 청구인들의 탈세사실 조사를 한 것은 정당하다. 한편, 위 OOO가 진정한 내용대로 임대료가 지급되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들은 94.8.27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보증금 30,000,000원중 93.1~94.8기간의 임대료와 부가가치세 21,000,000원을 차감한 9,000,000원을 임차인에게 환불한 사실이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그 이전의 월세는 화해조서의 내용대로 지급되었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과세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와 청구인들이 계약 및 화해조서의 내용대로 임대료를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쟁점이 있다.
  • 나. 이 건 과세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지에 대하여 본다. 먼저 관련법규정을 보면 국세기본법 제15조에서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나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신의에 좇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이 규정의 해석에 의하면 처분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될만한 공적인 견해를 표시하고 납세자가 귀책 사유없이 이를 정당한 것으로 신뢰하였는데, 처분청이 그에 반하여 지난 기간의 과세표준을 추적조사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 하겠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들은 93.10월 OO지방국세청장과 OO세무서장명의의 금융실명제 관련 93.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안내서를 통해서 성실신고를 하면 과거를 불문하고 역추적조사를 하지 않을 것이라는 견해를 표명하였으므로 이를 믿고 성실신고한 청구인들에 대하여 소급과세함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이나,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93.2기 부가가치세를 불성실하게 신고 납부하였기 때문에 89~93년간 부가가치세를 경정한 것이 아니라 청구외 OOO의 진정에 의하여 청구인들의 구체적인 탈세사실이 나타났기 때문에 과세한 것으로 처분청의 이 건 과세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 다. 청구인들이 임대료 수입을 수령하였는지에 대하여 본다.

(1) 이 건 사실관계를 보면 청구인들은 90.6.13 청구외 OOO와 보증금 30,000,000원, 월세 1,500,000원에 91.6.19 까지 쟁점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은 계약당일, 중도금 13,000,000원은 90.7.8, 잔금 15,000,000원은 91.6.19까지 지급키로 하면서, 특약으로 임차인이 잔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임대기간을 92.6.19까지로 연장하고 90.6.13~91.6.19까지의 월세는 월 1,000,000원으로 하기로 한 사실이 임대차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그러나, OOO가 보증금 30,000,000원중 계약금 2,000,000원만 지급하고 90.7.8까지 지급키로 되어 있는 중도금 13,000,000원을 지급하지 않자 화해신청을 하였으나 화해직전 위 OOO가 중도금중 10,000,000원을 지급함에 따라 미지급한 중도금 3,000,000원은 90.10.25까지, 잔금 15,000,000원은 91.6.19까지 지급하고 임대기간은 90.6.13부터 2년으로 하며 월세는 1,500,000원으로 하되 90.9.1~91.6.19까지는 월 1,000,000원으로 감액하기로 화해하였음이 OO지방법원 OO지원이 작성한 화해조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또한, 92.11.21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여 보증금은 15,000,000원을 인상하여 45,000,000원으로, 월세는 300,000원 인상하여 1,800,000원으로 하기로 하고 이중 보증금인상분 15,000,000원은 93.3.30까지 지급키로 하며 계약기간은 94.9.30까지 하기로 한 사실이 쟁점건물의 임차권과 관련한 소송의 판결문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들은 임차인이 90.8.1~91.6.19 동안 2,000,000원만 지급하고 9,000,000원을 지급치 않아 그 지급을 촉구하기 위하여 임차인에게 보냈다는 내용증명서, 93.12.10 임차인이 청구인들중 OOO, OOO을 피고로 임차권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패소한 판결문 94.8.27 위 OOO, OOO이 임차인을 피고로 건물명도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한 판결문등을 당심판소에 거증으로 제시하면서, 이 증거에서 알 수 있는바와 같이 임차인은 불성실한 자로서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3) 그러나, 청구인들이 임차인으로부터 수령한 보증금중 93.1~94.8월동안 체납한 임대료와 부가가치세 21,000,000원만 보증금에서 충당하고 그 잔액 9,000,000원을 임차인에게 환불한 점, 청구인들이 92.11.21 보증금과 임대료를 각각 15,000,000원, 300,000원 인상하여 임대차계약을 갱신한 점등으로 미루어 90.6월~92.12월까지의 임대료는 화해조서와 계약서의 내용대로 지급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또한, 임차인이 임차권 존재확인소송과 쟁점건물명도청구소송에서 패소한 것은 임대료 미지급을 이유로 한 것이 아니라 보증금 미지급 때문이라는 것이 전시 판결문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이 판결문에 근거하여 임차인이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화해조서와 임대차계약서의 내용대로 임대료가 지급되었다고 보고 이를 과세표준으로 전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