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제시한 검인계약서와 거래확인서만으로는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요지] 청구인이 제시한 검인계약서와 거래확인서만으로는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참조결정] 국심1991서043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4.4.4 경상북도 의성군 의성읍 OO리 OOOOO소재 잡종지 2,942㎡와 같은 리 OOOOO 소재 전 898㎡ 합계 2필지 3,84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양도하고 예정신고를 이행하지 않은데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1995.2.2 청구인에게 1994년 귀속 양도소득세 14,805,530원을 예정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5.3.22 심사청구를 거쳐 1995.7.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위의 관련법령상 양도자가 토지 또는 건물을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이러한 신고를 한 경우에도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대법90누8558(1991.6.11), 국심91서431(1991.6.19) 등 같은 뜻임]
(2)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1994.4.4 양도하고 소득세법 제95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처분청이 1995.2.2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예정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1995.5.15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고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경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쟁점토지의 양도가액 30,000,000원은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53,760,000원의 55.8%에 불과한 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특별히 저가에 양도하여야 할 이유에 대한 소명이 없으며 기타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제시가 없어 청구인이 제시한 검인계약서와 거래확인서만으로는 쟁점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이 30,000,000원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