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처분청이 증빙이 불비하다하여 필요경비 부인액에 포함하여 계산한 93.4.15 전표 기재의 원재료는 청구인이 당초에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 것임이 청구인의 장부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동 금액은 필요경비 부인액에서 제외함이 타당함.
[요지] 처분청이 증빙이 불비하다하여 필요경비 부인액에 포함하여 계산한 93.4.15 전표 기재의 원재료는 청구인이 당초에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 것임이 청구인의 장부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동 금액은 필요경비 부인액에서 제외함이 타당함.
[주 문]
1. 중랑세무서장이 95.1.3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3년 귀속 종합소득세 16,142,040원은 필요경비 부인액 48,729,270원 중 93.4.15자 2,482,400원은 제외하여 이를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92년 11월부터 서울특별시 강서구 OO동 OOOOOOOO에 4층의 주상복합건물(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신축하던 중 93년 6월 이를 매매하고, 94.5.31 이에 대한 93년 귀속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9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실지조사시 청구인이 필요경비로 계상한 금액중 원재료비 등 48,729,270원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95.1.3 청구인에게 93년 귀속 종합소득세 16,142,04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3.3 심사청구를 거쳐 95.6.2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92년11월부터 쟁점부동산을 신축하다가 부도 일보직전에 장부가액으로 이를 양도하고 소득세 실지조사신청을 하였는데 처분청은 실지조사과정에서 원재료비 등 48,729,270원에 대하여 증빙불비등의 사유로 필요경비 부인하였는 바, 그중 41,378,170원에 대하여는 증빙서류가 있으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하며, 처분청이 필요경비 부인한 93.4.15 원재료비 2,482,400원은 당초부터 청구인이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하였던 것이므로 필요경비부인할 수 없는 것으로 합계 43,860,570원의 필요경비부인액은 부당한 것이다.
① 원재료비 부인액 16,350,570원중 13,868,170원에 대하여는 거래상대방의 거래사실확인서, 입금표,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의 증빙이 있으며, 93.4.15자 2,482,400원은 당초부터 청구인이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하였던 것이다.
② 외주공사비 부인액 20,500,000원은 청구외 OOO와 OOO의 토목공사비 13,000,000원, 청구외 OO목공소 OOO의 출입문제작비 5,000,000원, 청구외 OOO의 천정공사비 1,500,000원, 청구외 OOO의 물탱크라이닝대금 1,000,000원인 바, 거래사실확인서와 영수증 등의 증빙이 있다.
③ 소모품비 부인액 5,000,000원은 청구외 OO상사 OOO의 영수증이 있다.
④ 중기사용료 부인액 900,000원중 550,000원은 청구외 OO중기 OOO의 입금표가 있다.
⑤ 노무비 부인액 1,720,000원중 92년도분 1,460,000원은 OO동 등의 인력시장에서 구한 노동자로서 영수증을 받아 비치하고 있다.
3. 국세청장 의견 첫째, 처분청에서 청구인에 대한 9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실지 조사시 쟁점부동산 신축과 관련하여 필요경비로 기장한 금액중에서 외주공사비, 원재료, 소모품비, 접대비, 임금 등 48,729,270원에 대하여 지급처가 불분명하고, 허위로도 작성할 수 있는 사적인 영수증만을 제시하여 실제지출증빙으로 볼 수 없어 필요경비 불산입하였으며, 둘째, 외주공사비 20,500,000원에 대한 근거서류로서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는 거래자라고 주장하는 청구외 OOO의 사적인 영수증과 거래사실확인서로서 이를 근거하여 보면 청구외 OOO가 사업자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또한 사전담합에 의해 허위로 작성할 수도 있는 여지가 있어 객관적인 입증서류(세금계산서, 거래자 사업자등록증 등)가 없는 한 사실로 보기에는 어렵다 할 것이다. 셋째, 원자재, 소모품비, 중기사용료 등도 외주가공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객관적인 입증서류가 없이 사업자여부도 확인되지 아니하는 사적인 영수증뿐으로서 이것만을 근거로 실제 지출되었다고 보기에는 어렵다 할 것이다. 위와 같이 필요경비에 대한 입증서류가 불비하고 객관적인 근거서류가 제시되지 않는 한 실제로 지출된 필요경비로 볼 수 없어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심리 및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