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원재료비 등 필요경비부인액 40,571,000원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5중1840 선고일 1995-12-15

[요지] 청구인은 노무비에 대한 증빙으로서 그 수령자의 성명과 금액만을 기재한 영수증을 제시하는 바, 그 수령자의 주소와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한 동 영수증만으로는 노무비지급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움.

[주 문]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92년 11월부터 서울특별시 강서구 OO동 OOOOOOOO에 4층의 주상복합건물(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신축하던 중 93년 6월 이를 매매하고, 94.5.31 이에 대한 93년 귀속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9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실지조사시 청구인이 필요경비로 계상한 금액중 원재료비 등 47,201,720원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95.1.3 청구인에게 93년 귀속 종합소득세 19,816,47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3.3 심사청구를 거쳐 95.6.2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92년11월부터 쟁점부동산을 신축하다가 부도 일보직전에 장부가액으로 이를 양도하고 소득세 실지조사신청을 하였는데 처분청은 실지조사과정에서 원재료비 등 47,201,720원에 대하여 증빙불비등의 사유로 필요경비 부인하였는 바, 그중 40,571,000원에 대하여는 증빙서류가 있으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① 원재료비 부인액 25,280,850원중 23,300,000원에 대하여는 거래상대방의 거래사실확인서, 입금표, 간이세금계산서 등의 증빙이 있다.

② 외주공사비 부인액 11,950,000원은 청구외 OOO와 OOO의 토목공사비 9,950,000원과 청구외 OO상사 OOO의 아스팔트싱글공사비 2,000,000원인 바, 거래사실확인서와 영수증 등의 증빙이 있다.

③ 소모품비 부인액 4,232,570원중 4,211,000원은 청구외 OO상사 OOO에게 판넬임차료를 지불한 것으로서 무통장입금표(동 무통장입금표상의 예금주 OOO은 OOO의 처임)가 있다.

④ 노무비 부인액 2,870,000원중 92년도분 1,100,000원은 OO동 등의 인력시장에서 구한 노동자로서 영수증을 받아 비치하고 있다.

3. 국세청장 의견 첫째, 처분청에서 청구인에 대한 9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실지조사시 쟁점부동산 신축과 관련하여 필요경비로 기장한 금액중에서 외주공사비, 원재료, 소모품비, 접대비, 임금 등 47,201,720원에 대하여 지급처가 불분명하고, 허위로도 작성할 수 있는 사적인 영수증만을 제시하여 실제지출증빙으로 볼 수 없어 필요경비 불산입하였으며 둘째, 외주공사비 11,950,000원에 대한 근거서류로서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는 거래자라고 주장하는 청구외 OOO의 사적인 영수증과 거래사실확인서로서 이를 근거하여 보면 청구외 OOO가 사업자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또한 담합에 의해 허위로 작성할 수도 있는 여지가 있어 객관적인 입증서류(세금계산서, 거래자 사업자등록증 등)가 없는 한 사실로 보기에는 어렵다 할 것이다. 셋째, 원자재, 소모품비 등도 외주가공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객관적인 입증서류가 없이 사업자여부도 확인되지 아니하는 사적인 영수증 뿐으로서 이것만을 근거로 실제 지출되었다고 보기에는 어렵다 할 것이다. 위와 같이 필요경비에 대한 입증서류가 불비하고 객관적인 근거서류가 제시되지 않는 한 실제로 지출된 필요경비로 볼 수 없어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원재료비 등 필요경비부인액 40,571,000원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소득세법 제31조(필요경비의 계산) 제1항에서 사업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년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84조(장부비치·기장의무) 제1항에서 사업자는 장부를 비치하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필요경비 중 원재료비 25,280,850원, 외주공사비 11,950,000원, 소모품비 4,232,570원, 노무비 2,870,000원, 접대비 1,706,600원, 복리후생비 1,161,700원 합계 47,201,720원을 필요경비 부인하였다. 청구인은 처분청이 필요경비 부인한 47,201,720원 중 원재료비 23,300,000원, 외주공사비 11,950,000원, 소모품비 4,211,000원, 노무비 1,110,000원 합계 40,571,000원에 대하여는 증빙서류를 갖추어 기장한 것이므로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위 소득세법 제184조에서 규정한 장부는 거래상대방과 거래내용이 확인될 수 있는 세금계산서·계산서 등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기록되어 그 정당여부를 장부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어야 할 것인 바(소득세법기본통칙 9-1-1…184 같은 뜻임), 청구인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원재료비, 외주공사비, 소모품비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증빙으로 제시하지 못하고, 입금표, 거래명세표, 무통장입금증, 거래확인서, 영수증 등을 제시하나, 동 증빙만으로는 거래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증빙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또한 청구인은 노무비에 대한 증빙으로서 그 수령자의 성명과 금액만을 기재한 영수증을 제시하는 바, 그 수령자의 주소와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한 동 영수증만으로는 노무비지급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92년 11월부터 서울특별시 강서구 OO동 OOOOOOOO에 4층의 주상복합건물(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신축하던 중 93년 6월 이를 매매하고, 94.5.31 이에 대한 93년 귀속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9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실지조사시 청구인이 필요경비로 계상한 금액중 원재료비 등 47,201,720원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95.1.3 청구인에게 93년 귀속 종합소득세 19,816,47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3.3 심사청구를 거쳐 95.6.2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92년11월부터 쟁점부동산을 신축하다가 부도 일보직전에 장부가액으로 이를 양도하고 소득세 실지조사신청을 하였는데 처분청은 실지조사과정에서 원재료비 등 47,201,720원에 대하여 증빙불비등의 사유로 필요경비 부인하였는 바, 그중 40,571,000원에 대하여는 증빙서류가 있으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① 원재료비 부인액 25,280,850원중 23,300,000원에 대하여는 거래상대방의 거래사실확인서, 입금표, 간이세금계산서 등의 증빙이 있다.

② 외주공사비 부인액 11,950,000원은 청구외 OOO와 OOO의 토목공사비 9,950,000원과 청구외 OO상사 OOO의 아스팔트싱글공사비 2,000,000원인 바, 거래사실확인서와 영수증 등의 증빙이 있다.

③ 소모품비 부인액 4,232,570원중 4,211,000원은 청구외 OO상사 OOO에게 판넬임차료를 지불한 것으로서 무통장입금표(동 무통장입금표상의 예금주 OOO은 OOO의 처임)가 있다.

④ 노무비 부인액 2,870,000원중 92년도분 1,100,000원은 OO동 등의 인력시장에서 구한 노동자로서 영수증을 받아 비치하고 있다.

3. 국세청장 의견 첫째, 처분청에서 청구인에 대한 9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실지조사시 쟁점부동산 신축과 관련하여 필요경비로 기장한 금액중에서 외주공사비, 원재료, 소모품비, 접대비, 임금 등 47,201,720원에 대하여 지급처가 불분명하고, 허위로도 작성할 수 있는 사적인 영수증만을 제시하여 실제지출증빙으로 볼 수 없어 필요경비 불산입하였으며 둘째, 외주공사비 11,950,000원에 대한 근거서류로서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는 거래자라고 주장하는 청구외 OOO의 사적인 영수증과 거래사실확인서로서 이를 근거하여 보면 청구외 OOO가 사업자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또한 담합에 의해 허위로 작성할 수도 있는 여지가 있어 객관적인 입증서류(세금계산서, 거래자 사업자등록증 등)가 없는 한 사실로 보기에는 어렵다 할 것이다. 셋째, 원자재, 소모품비 등도 외주가공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객관적인 입증서류가 없이 사업자여부도 확인되지 아니하는 사적인 영수증 뿐으로서 이것만을 근거로 실제 지출되었다고 보기에는 어렵다 할 것이다. 위와 같이 필요경비에 대한 입증서류가 불비하고 객관적인 근거서류가 제시되지 않는 한 실제로 지출된 필요경비로 볼 수 없어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원재료비 등 필요경비부인액 40,571,000원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소득세법 제31조(필요경비의 계산) 제1항에서 사업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년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84조(장부비치·기장의무) 제1항에서 사업자는 장부를 비치하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필요경비 중 원재료비 25,280,850원, 외주공사비 11,950,000원, 소모품비 4,232,570원, 노무비 2,870,000원, 접대비 1,706,600원, 복리후생비 1,161,700원 합계 47,201,720원을 필요경비 부인하였다. 청구인은 처분청이 필요경비 부인한 47,201,720원 중 원재료비 23,300,000원, 외주공사비 11,950,000원, 소모품비 4,211,000원, 노무비 1,110,000원 합계 40,571,000원에 대하여는 증빙서류를 갖추어 기장한 것이므로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위 소득세법 제184조에서 규정한 장부는 거래상대방과 거래내용이 확인될 수 있는 세금계산서·계산서 등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기록되어 그 정당여부를 장부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어야 할 것인 바(소득세법기본통칙 9-1-1…184 같은 뜻임), 청구인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원재료비, 외주공사비, 소모품비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증빙으로 제시하지 못하고, 입금표, 거래명세표, 무통장입금증, 거래확인서, 영수증 등을 제시하나, 동 증빙만으로는 거래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증빙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또한 청구인은 노무비에 대한 증빙으로서 그 수령자의 성명과 금액만을 기재한 영수증을 제시하는 바, 그 수령자의 주소와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한 동 영수증만으로는 노무비지급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