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처분청의 과세처분이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이후의 처분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5중1835 선고일 1996-01-09

[요지] 처분청이 아파트의 양도시기를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로 본 과세처분이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결정하였는 바,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의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OOO 소재 OOOOOOO OOOO OOOO(대지 58.6㎡ 및 건물 84.96㎡로서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한국감정원 연합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으로 분양받은 후 90.12.24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사실이 있으며, 이에 따른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나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87.6.21 분양받아 90.12.24 양도하였다고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5.1.20 청구인에게 90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31,375,630원 및 동 방위세 6,275,1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3.20 심사청구를 거쳐 95.6.24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주택조합원으로서 쟁점아파트를 분양받았으나 자금사정상 입주를 못하고 부득이 청구외 OOO에게 87.1.18 양도하였음에도, 당시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2년 이내에 전매가 불가능하므로 매수인인 청구외 OOO과의 합의에 의하여 우선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보전등기를 한 후 90.12.24 실제소유자인 위 OOO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을 하였다. 따라서 쟁점아파트는 87.1.18 양도된 것이므로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것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제시하는 관인계약서는 86.6.30 현재는 시행되기 전의 검인계약서로 신빙성이 없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제 양도일자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불분명함으로 처분청이 쟁점아파트의 공부상 소유권 이전등기일을 양도일로 본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쟁점아파트의 실제 양도일을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와

(2) 처분청의 과세처분이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이후의 처분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먼저,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소득세법 제27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3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 및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며, 대금을 청산할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 한다.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이 한국감정원 주택조합원으로서 쟁점아파트를 분양받은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는 것으로 인정된다. 다만, 다툼이 있는 부분은 처분청이 쟁점아파트의 양도일을 청구인으로 부터 청구외 OOO으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이루어진 등기접수일(90.12.24)로 보고 있는데 반해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의 실제 양도일이 87.1.10이라고 주장하는데 있다 할 것으로, 청구인은 위 OOO의 부동산거래 사실확인서와 주민등록등본 및 쟁점아파트 소재지 통장인 청구외 OOO등의 확인서를 제시하면서 쟁점아파트는 청구외 OOO이 87.1.10 취득하여 이후 거주하였다는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다. 아울러 청구인이 주민등록상으로는 쟁점아파트에 전입하여 거주한 것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쟁점아파트가 아닌 서울특별시 강동구 OO동 OOOOO OOOO OOOO 등에서 거주하였다는 증빙으로 청구인의 자인 청구외 OOO이 다녔던 서울특별시 강동구 OO동 소재 OO국민학교 등에서 작성한 생활기록부와 청구인에게 배달된 우편물 봉투 등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자산의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이며,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 하는 것인 바, 청구인은 대금의 청산일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자료나 매매계약서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살피건대, 청구인이 제시한 사실확인서 등은 청구인과 그의 가족이 쟁점아파트가 아닌 타장소에서 거주하였을 것이라는 추정만이 가능한 자료라 할 것으로 실제로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청구외 OOO에게 87.1.18 양도하였다는 청구주장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라고는 할 수 없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아파트가 청구인으로 부터 위 OOO에게 소유권 이전등기가 이루어진 등기접수일을 쟁점아파트의 양도일로 본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 라. 다음으로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국세부과의 제척기간) 제1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의 3(국세징수권 소멸시효의 기산일) 제1항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소득세는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의 다음날로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의 실제 양도일자는 87.1.18로서 처분청의 95.1.16자 과세처분이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이후의 처분이라고 주장하나, 쟁점(1)의 심리결과 처분청이 쟁점아파트의 양도시기를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인 90.12.24로 본 과세처분이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결정하였는 바,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마. 그러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