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의 처가 주택의 공동지분을 상속받은 이후 아파트를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적용을 할 수 있는 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5중1834 선고일 1995-12-11

[요지] 청구인은 아파트 양도당시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므로 아파트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하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참조결정] 국심1992서2879

[주 문] [이 유]

1. 처분 개요 청구인은 ’88.10.22 취득한 서울특별시 노원구 OO동 OOO OOOOO OOOO OOOO(건물 45.90㎡, 대지 29.16㎡,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91.11.14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취득하기 전에 청구인과 세대를 같이하는 청구인의 처 OOO이 ’86.9.10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은 1세대 2주택 상태에서 쟁점아파트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95.1.16 청구인에게 ’91년도분 양도소득세 3,362,9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2.14 이의신청, ’95.3.27 심사청구를 거쳐 ’95.7.3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이 ’88.10.1 취득하여 ’88.11.13까지 거주하던 쟁점아파트를 양도함에 있어 청구인의 처 OOO이 ’86.9.10 그녀의 친정아버지 OOO으로부터 다른 주택(서울특별시 은평구 OO동 OOOOOO OOO 소재 주택)의 1/18을 상속받아 『1세대 2주택』이 되었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하였는 바, 청구인의 처 OOO은 상속개시 당시 이미 출가해서 다른 주택이 법정지분만큼 상속된 사실을 몰랐으며 상속개시 당시 출가녀(出家女)에 대한 관행으로 보거나 또한 처가에 장모를 비롯한 처남들이 거주하고 있었고 장인의 오랜 투병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처가로부터 상속에 대하여 어떤 이야기도 들은 바가 없으므로 청구인과 무관한 주택이며, 설령 다른 주택의 1/18을 지분상속 받았다 하더라도 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볼 수 없으므로 쟁점아파트는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88.10.1 쟁점아파트를 취득하여 ’91.11.13 양도하였고 청구인의 처 OOO이 ’86.9.10 친정아버지로부터 다른 주택 지분 18분지 1을 상속받아 양도일 이후까지 보유하고 있는 바, 소득세법 기본통칙 1-2-29...5에 의하면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각각 개개인이 1주택을 소유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경우 쟁점아파트 양도 당시 1세대 2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쟁점아파트를 양도하는 것이며, 또한 상속으로 인하여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1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에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을 당해 주택의 소유자로 보도록 규정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4항의 규정은 ’95.5.27 신설된 조항으로서 부칙에 의하면 이 규정은 시행령을 공포한 날로 부터 시행하며 이 령 시행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 건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또한 청구인이 제시한 국세심판소 결정 예(국심 92서2879, ’92.11.5)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을 양도한 후에 상속지분 주택이 있음을 알고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지분을 포기한 상태의 경우를 말한다. 그러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쟁점아파트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부과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의 처가 주택의 공동지분을 상속받은 이후 쟁점아파트를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적용을 할 수 있는 지
  • 나.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비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는 “법 제5조 제6호 (자)목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같은조 제6항에 의하면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상속에 의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법 시행령 같은조 제14항에 의하면 “상속으로 인하여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에는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을 당해 주택의 소유자로 본다. 다만,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2인 이상인 자 중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라 당해 주택의 소유자를 판정한다. (’93.5.27 신설)

1.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

2. 호주승계인

3. 최연장자”라고 규정되어 있다.

  • 다. 쟁점아파트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할 수 있는 지

① 쟁점아파트가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고 청구인의 처 OOO이 청구인의 쟁점아파트 취득전인 ’86.9.10 친정아버지로 부터 서울특별시 은평구 OO동 OOOOOO 주택(대지 158.8㎡, 건물 182㎡) 지분 18분의 1을 상속받아 쟁점아파트 양도이후까지 보유한 사실이 등기부에 의하여 확인된다.

②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각각 개개인이 1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소득세법 기본통칙 1-2-29...5 같은 뜻) 청구인은 쟁점아파트 양도 당시 1세대 2주택에 해당된다.

③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6항에서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상속에 의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먼저 양도한 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이 건의 경우 상속지분 주택취득이 쟁점아파트 취득보다 선행하였으므로 쟁점아파트를 위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으로 볼 수 없다.

④ 청구인은 청구인의 처 OOO이 상속지분 주택은 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4항을 제시하나 동 규정은 ’93.5.27 신설된 규정으로 ’93.5.27 이후 양도분 부터 적용되므로 이 건에 적용할 수 없다.

  • 라. 이상의 법령과 사실을 모아보면, 청구인은 쟁점아파트 양도당시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므로 쟁점아파트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하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 유]

1. 처분 개요 청구인은 ’88.10.22 취득한 서울특별시 노원구 OO동 OOO OOOOO OOOO OOOO(건물 45.90㎡, 대지 29.16㎡,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91.11.14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취득하기 전에 청구인과 세대를 같이하는 청구인의 처 OOO이 ’86.9.10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은 1세대 2주택 상태에서 쟁점아파트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95.1.16 청구인에게 ’91년도분 양도소득세 3,362,9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2.14 이의신청, ’95.3.27 심사청구를 거쳐 ’95.7.3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이 ’88.10.1 취득하여 ’88.11.13까지 거주하던 쟁점아파트를 양도함에 있어 청구인의 처 OOO이 ’86.9.10 그녀의 친정아버지 OOO으로부터 다른 주택(서울특별시 은평구 OO동 OOOOOO OOO 소재 주택)의 1/18을 상속받아 『1세대 2주택』이 되었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하였는 바, 청구인의 처 OOO은 상속개시 당시 이미 출가해서 다른 주택이 법정지분만큼 상속된 사실을 몰랐으며 상속개시 당시 출가녀(出家女)에 대한 관행으로 보거나 또한 처가에 장모를 비롯한 처남들이 거주하고 있었고 장인의 오랜 투병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처가로부터 상속에 대하여 어떤 이야기도 들은 바가 없으므로 청구인과 무관한 주택이며, 설령 다른 주택의 1/18을 지분상속 받았다 하더라도 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볼 수 없으므로 쟁점아파트는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88.10.1 쟁점아파트를 취득하여 ’91.11.13 양도하였고 청구인의 처 OOO이 ’86.9.10 친정아버지로부터 다른 주택 지분 18분지 1을 상속받아 양도일 이후까지 보유하고 있는 바, 소득세법 기본통칙 1-2-29...5에 의하면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각각 개개인이 1주택을 소유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경우 쟁점아파트 양도 당시 1세대 2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쟁점아파트를 양도하는 것이며, 또한 상속으로 인하여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1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에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을 당해 주택의 소유자로 보도록 규정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4항의 규정은 ’95.5.27 신설된 조항으로서 부칙에 의하면 이 규정은 시행령을 공포한 날로 부터 시행하며 이 령 시행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 건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또한 청구인이 제시한 국세심판소 결정 예(국심 92서2879, ’92.11.5)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을 양도한 후에 상속지분 주택이 있음을 알고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지분을 포기한 상태의 경우를 말한다. 그러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쟁점아파트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부과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의 처가 주택의 공동지분을 상속받은 이후 쟁점아파트를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적용을 할 수 있는 지
  • 나.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비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는 “법 제5조 제6호 (자)목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같은조 제6항에 의하면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상속에 의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법 시행령 같은조 제14항에 의하면 “상속으로 인하여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에는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을 당해 주택의 소유자로 본다. 다만,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2인 이상인 자 중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라 당해 주택의 소유자를 판정한다. (’93.5.27 신설)

1.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

2. 호주승계인

3. 최연장자”라고 규정되어 있다.

  • 다. 쟁점아파트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할 수 있는 지

① 쟁점아파트가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고 청구인의 처 OOO이 청구인의 쟁점아파트 취득전인 ’86.9.10 친정아버지로 부터 서울특별시 은평구 OO동 OOOOOO 주택(대지 158.8㎡, 건물 182㎡) 지분 18분의 1을 상속받아 쟁점아파트 양도이후까지 보유한 사실이 등기부에 의하여 확인된다.

②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각각 개개인이 1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소득세법 기본통칙 1-2-29...5 같은 뜻) 청구인은 쟁점아파트 양도 당시 1세대 2주택에 해당된다.

③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6항에서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상속에 의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먼저 양도한 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이 건의 경우 상속지분 주택취득이 쟁점아파트 취득보다 선행하였으므로 쟁점아파트를 위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으로 볼 수 없다.

④ 청구인은 청구인의 처 OOO이 상속지분 주택은 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4항을 제시하나 동 규정은 ’93.5.27 신설된 규정으로 ’93.5.27 이후 양도분 부터 적용되므로 이 건에 적용할 수 없다.

  • 라. 이상의 법령과 사실을 모아보면, 청구인은 쟁점아파트 양도당시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므로 쟁점아파트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하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