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토지의 증여가 조세감면규제법상의 “자경농민이 증여받는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 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5중1813 선고일 1995-11-30

[요지] 본건이 조세감면규제법상의 증여세 면제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조세감면규제법상의 증여세 면제를 배제하고 청구인에 대하여 본건 세액을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양주군 장흥면 OO리 OOOOOOO외 1필지 전 2,85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청구인의 조부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92.11.2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증여에 대하여 청구인이 “자경농민”이 아니라는 이유로 조세감면규제법에서 규정한 증여세 면제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95.1.16 청구인에게 92년도분 증여세 16,401,49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3.17 심사청구를 거쳐 ’95.6.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이 ’92.11.19 청구인의 조부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증여받은데 대하여 본건 세액을 결정고지 하였으나, 청구인은 태어난 직후 아버님이 돌아가신 이후로 제대로 공부도 못하고 남의집 농사를 지으며 살아오던 중 조부 OOO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것이다. 처분청은 본인의 근로소득금액 5,120,000원이 발생하고 있다고 하여 농사를 짓지 않는다고 하였으나 청구인은 국민학교도 제대로 나오지 못한 사람으로 직장에 취득하여 다닌 사실이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경농민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조세감면규제법에 규정한 증여세 면제를 배제하고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부당한 것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의 경우 쟁점토지를 ’92.11.19 청구인의 조부로부터 증여받을 당시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소급하여 영농에 종사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며(국세청 DB자료상 근로소득 발생함. 수입금액 5,120천원 사업자등록번호 OOOOOOOOOOOO) 또한 쟁점토지를 증여받을 당시 청구인의 가족관계를 보면 세대주인 母(OOO)는 91년부터 사업에 종사하고 있었고(청구인의 父는 사망) 쟁점토지 이외에는 전혀 농지가 없는 것으로 볼 때, 실제상으로도 청구인은 농사에 종사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을 자경농민으로 볼 수 없으므로 증여받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조세감면규제법상의 증여세 면제를 배제하고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의 증여가 조세감면규제법상의 “자경농민이 증여받는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 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7 제1항과 같은법 제55조의 5 제1항을 종합하여 보면 농지등을 91년 12월 31일 현재 소유하는 자가 직계 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인 자경농민(당해 농지가 소재하는 시·구·읍·면 또는 그와 인접한 시·구·읍·면에 거주하거나 당해 농지등으로 부터 2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하고 당해농지등의 취득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자로서 그 취득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계속하여 직접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자)에게 그 소유농지를 1996년 12월 31일 까지 증여하는 경우에는 해당농지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위 관련법령에 의하면 증여세를 면제 받기 위하여는 첫째, 증여자가 증여하는 농지등을 ’91.12.31 현재 소유하고 있을 것 둘째,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에게 ’96.12.31까지 증여할 것 셋째, 증여를 받는 자는 자경농민일 것이라는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는 것이다. 먼저 본건이 첫번째 요건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쟁점토지의 증여자인 청구인의 조부 OOO은 ’92.7.23 인낙을 원인으로 ’92.8.17 청구외 OOO로부터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조부 OOO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시점은 ’92.8.17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쟁점토지는 증여자가 ’91.12.31 현재 소유하는 농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쟁점토지의 증여가 증여세 면제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판정하는 첫 번째 요건인 소유시점에 관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본건이 둘째 및 셋째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조세감면규제법상의 증여세 면제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조세감면규제법상의 증여세 면제를 배제하고 청구인에 대하여 본건 세액을 부과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