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국심1989구2150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의 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의정부시 OO동 OOOOO 소재 대지 125.9㎡와 동 지상주택 64.43㎡(이하 “구주택”이라 한다)를 89.3.21 취득하여 구주택을 멸실하고 동 대지위에 건물 342.99㎡(지하 1층·지상 4층의 근린생활시설 및 다가구 주택으로서 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89.11.3 신축·준공하였고, 90.6.4 청구외 OOO에게 매매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및 다가구 주택인 쟁점건물을 89.11.3 신축·준공하여 90.6.4 양도할 때까지 임대하였는 바, 청구인이 거주목적으로 쟁점건물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양도사유에 있어서도 채무변제를 위하여 부득이 매매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하여 95.1.16 청구인에게 9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8,203,490원을 결정고지 하였으며, 그후 현장확인결과 쟁점건물의 2층과 3층은 다가구형 단독주택 부분으로 확인된다 하여 95.3.13 청구인에게 위 부가가치세 2,896,990원을 감액하는 경정결의를 하고 이를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3.14 심사청구를 거쳐 95.6.2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쟁점건물을 거주목적으로 신축하였으나 자금사정으로 인하여 부득이 양도한 것이므로 이를 부동산 매매업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국세청장 의견 단기간에 쟁점건물을 신축·양도한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거주 또는 소유목적으로 신축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인 바, 국세심판소의 결정례(국심 89구2150, 90.3.28)에 의하면 부동산 1동을 신축하여 판매하였다 하더라도 거주 또는 소유목적이 아닌 매매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당해 부동산의 취득과 판매회수에 관계없이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건물 양도를 부동산 매매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부가가치세법 제2조(납세의무자)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사업자라 하며, 이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고, 사업자는 개인·법인(국가·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과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기타 단체를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에서 “부동산매매업은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규칙 제1조(사업의 범위) 제1항은 “부동산의 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 중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먼저 이 건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쟁점건물은 건축허가 당시부터 근린생활시설 및 다가구 주택으로 신축·준공되었으며, 89.11.3 신축·준공된 후 청구외 OOO에게 90.6.4 양도되었음이 쟁점건물의 건축물관리대장 및 등기부 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바, 이 부분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는 것으로 인정된다. 다만, 다툼이 있는 부분은 쟁점건물의 양도사유와 관련하여 처분청이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사업상 수익을 목적으로 신축하여 매도한 것이라고 본 것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거주목적으로 신축하였으나 자금압박으로 부득이 매도한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살피건대, 부동산 매매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이 소득세법상의 부동산 매매업에 의한 사업소득에 속하는 것인가는 그 매매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여부와 그 규모·회수·양태 등을 종합하여 일반사회통념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개인이 부동산을 취득 또는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도 영리의 목적으로 취득하고 판매한 것이라면 부동산 매매업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국심 94구0459, 94.4.7 및 국심 93경2021, 93.10.28 등 다수의 선결정례가 같은 뜻임). 청구인은 이 건 쟁점건물을 거주목적으로 신축하였으나, 건물준공후에 자녀의 학업 등으로 쟁점건물로의 거주이전을 미루어 오던 중 청구인의 자금사정으로 인하여 부득이 양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신축하기 전에 구주택과 이에 따른 토지를 취득한 89.3.21 당시 청구인의 자녀들이 국민학교에 재학중이었음은 청구인도 인정하고 있는 바, 따라서 자녀의 학업 때문에 청구인이 쟁점건물에 거주이전하지 못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며, 더욱이 그 당시 청구인은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OO동 OOOOOOO에서 88.2.11부터 곡물소매를 하였음이 청구인이 제출한 동대문세무서장의 폐업사실증명원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이 1년 이상 곡물소매업을 하였음에 비추어 볼 때 거주목적으로 쟁점건물을 취득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할 것이다. 또한, 구주택을 취득한 직후에 구주택을 멸실하고 89.4.15 쟁점건물의 건축허가를 받아 지하 1층, 지상 4층의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및 다가구 주택인 쟁점건물을 89.11.3 신축·준공하였으며 그후 불과 7개월여만인 90.6.4 청구외 OOO에게 매도한 사실이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신축·준공후 단기간내에 매도한 쟁점건물을 청구인이 임대목적으로 취득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하겠다(국심 94구0459, 94.4.7 참고). 아울러,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준공 후 건축비는 전세금으로 충당할 계획이었으나, 전세가 나가지 않아 건축업자의 알선으로 쟁점건물과 이에 따른 대지를 담보로 OO금고 2곳에서 자금을 차입하여 건축비에 충당하였고, 이후 자재대금을 가지고 건축업자가 도주하는 등으로 채권자들의 가압류등이 있었는 바, 공매를 피하기 위하여 부득이 청구외 OOO에게 매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청구인이 제출한 등기부 등본에 의하면 90.1.25자에 설정된 가압류가 90.5.4자로 말소된 사실은 있으나, 쟁점건물 및 이에 따른 토지에 대하여 의정부시 OOO동 OOO 금고가 채무자를 청구외 OOO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은 90.6.12이고, 의정부시 OO동 OOO 금고가 채무자를 청구외 OOO으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은 90.8.1자로서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청구외 OOO에게 양도(90.6.4)한 이후이며, 청구주장에 따르면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기간중에 설정되어 있어야 할 근저당권은 등기부 등본상 기재되어 있지 아니함에 비추어 보아 청구주장과 부합하지 아니하고 있음에도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부득이 하게 매도하였다는 청구주장에 대한 객관적인 다른 증빙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주거 및 임대의 목적으로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고 부득이하게 양도하였다고도 인정되지 아니하는 바(국심 93경2021, 93.10.28 참고),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건물의 양도를 부동산 매매업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 마.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