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주택에서 거주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고 있는 이 건의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당초처분은 부당함.
[요지] 청구인이 주택에서 거주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고 있는 이 건의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당초처분은 부당함.
[주 문] 강동세무서장이 95.3.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4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6,982,49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청구인은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OO동 OO OOOOOO 대지 149㎡ 및 위 지상 주택 117.66㎡(이하 “쟁점주택” 이라 한다)를 89.6.7 취득하여 94.2.22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에서 거주한 사실이 없다 하여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95.3.6 청구인에게 94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6,982,49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3.6 심사청구를 거쳐 95.6.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취득한 이후부터 양도시까지 쟁점주택에서 거주한 사실이 없음이 확인되고 있고, 동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다만,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에서 거주한 사실이 없다는 이유로 과세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근무상 형편 및 청구인 자녀의 취학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쟁점주택에서 거주하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함으로써 다툼이 있는 바, 청구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쟁점주택에서 거주하지 못하였는지에 대하여 살펴 본다.
(2) 청구인은 86.4.16부터 91.7.7까지 OOOO공사 OOOOO에 근무하였고, 91.7.8부터 쟁점주택 양도시까지는 OOOO공사 OO지점에 근무한 사실이 재직확인서 및 인사기록카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은 OOOO공사 OOOOO에 근무할 당시에 쟁점주택을 취득(89.6.7) 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취득하기 이전인 87.10.15부터 91.8.9까지 전라북도 김제시 OO동 OOOOOO에 소재한 OOOO공사 사택에서 거주하였고, 91.8.9부터 쟁점주택 양도시까지는 경상남도 OO시 OO동 OOOOOOO에 소재한 OOOO공사 사택에서 거주한 사실이 주민등록표등에 의하여 각각 확인되고 있다.
(3) 한편, 청구인의 아들인 OOO은 88.3.2부터 91.7.1까지 전라북도 김제시 OO초등학교에 다녔고, 91.7.2부터 94.2.17(졸업시)까지 경상남도 OO시 OO초등학교에 다닌 사실이 동 학교생활기록부에 의하여 확인이 되고 있다.
(4)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취득한 이후 양도시까지 직장인 OOOO공사 OOOOO와 OO지점에 각각 근무하면서 김제시 및 OO시에 소재한 OOOO공사 사택에 거주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아들 OOO 또한 같은 곳에서 초등학교를 다닌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점등으로 미루어 볼때, 근무상 형편 및 자녀의 취학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쟁점주택에서 거주하지 못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있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쟁점주택에서 거주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고 있는 이 건의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