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별지의 청구인들은 93.8.14 피상속인 OOO의 사망에 따라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OOO동 OOOOO 외 5필지의 토지를 상속받은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쟁점토지 상속개시일로부터 5개월후인 94.2.4 과 94.2.5 OO감정평가법인에 의하여 평가된 토지감정평가액 7,809,845,000원을 시가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개별공시지가 및 기준시가에 의한 가액 9,171,659,000원을 토지가액으로 평가결정하여 95.1.17 청구인들에게 93년도분 상속세 4,847,725,9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5.3.13 심사청구를 거쳐 95.6.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쟁점토지에 대한 상속재산가액을 법인인 “OO감정평가법인”에서 상속개시일로부터 5개월후에 대출목적으로 평가한 가액 7,809,845,000원을 상속개시당시의 시가로 보아야 하는데, 이를 부인하고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9,171,659,000원을 적용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토지에 대한 청구외 OO감정평가법인의 평가내용에 상속개시일로부터 5개월후인 94.2.4, 94.2.5을 가격시점으로 평가하였고, 지가변동율을 보면 93.8.14 상속개시일로부터 94.2.4, 94.2.5까지의 지가하락율을 가산하여 적용한 것인 바, 이를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로 보는 것은 객관적으로 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상속개시후 6월내에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9조 제1항에 “상속재산의 가액,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할 증여의 가액 및 상속재산의 가액 중에서 공제할 공과 또는 채무는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및 제2항 제1호의 규정을 종합해 보면, 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토지의 경우 개별공시지가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토지중 경기도 성남시 OOO동 OOOOO 1필지는 94.2.12 및 94.4.22을 기준으로 청구외 대한감정평가법인·한국감정원이 대출목적으로, 쟁점토지는 94.2.4과 94.2.5을 기준으로 OO감정평가법인이 일반거래목적으로 평가한 사실이 있는 바, 상속개시후 6개월 이내에 상속재산에 대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작성되어 있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시가로 인정하여 상속재산가액으로 볼 수 있으나(상속세법 기본통칙 39...9 제1항 제1호 참조), 쟁점토지의 감정가액은 94년도 개별공시지가에 단순히 93.1.1부터 94.2.5까지의 지가변동율과 개별요인지수를 곱하여 평가한 가액으로서 개별공시지가를 재계산한 것에 불과한 감정가액이므로 이를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며 시가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로 보아 개별공시지가로 상속재산가액을 평가한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구인 인적사항 성 명 주 소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OOO동 OOO “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OO동 OOO OOOO OOOOOOO “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OO동 OOO OOOO OOOOOOO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OOO동 OOO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