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동부세무서장이 1995.2.15자로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4년도분 양도소득세 72,395,260원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OOO OOOOOOO 대지 88.332㎡, 같은곳 OOOOOOOO 대지 2.55㎡, 동 지상건물 49.475㎡의 취득시기를 1987.10.19로 한 후 자산양도차익을 재계산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결정한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및 사실관계
- 가.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OOO동 OOOOO 대지 88.332㎡, 같은곳 OOOOOOO 대지 2.55㎡, 동 지상건물중의 6층 7호인 사무실 49.475㎡(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중에서 토지는 1994.6.24 청구외 OOO 외 2인에게, 사무실은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1995.2.15 청구인에게 1994년도분 양도소득세 72,395,2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5.4.15 심사청구를 거쳐 1995.6.2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나. 사실관계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취득 및 양도과정은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1978.5.23 청구외 OOO등 4명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OOO동 OOOOOOO 대지 1,802㎡를 공유로 취득하여 1979.7.1 청구외 건축업자 OOO과 동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1980.3.4 청구인등 5명은 추가로 같은곳 OOOOOOOO 대지 302㎡를 공유로 취득하여 건물신축 대지로 사용하였다. 청구외 건축업자 OOO은 동 건축공사 대금과 관련하여 1981.5.19 쟁점부동산중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한 바 있으며, 청구외 OOOO은행은 청구인등에 대한 대여금 회수를 위하여 1981.12.16 동 토지를 임의경매 신청하였고 1982.7.7 청구외 OOOO은행이 당해 토지를 취득한 사실이 있다. 쟁점부동산의 건물과 토지에 대한 그 이후의 변동 및 관련사항을 보면, 건물은 청구외 건축업자 OOO이 건축공사대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1983.5.7 건물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고, 청구인은 건축공사대금을 청구외 OOO에게 지급할 경우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회복하기 위하여 1983.5.11 청구인 및 청구외 OOO 명의로 신축건물의 6층 7호(98.95㎡, 청구인 지분 ½)에 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경료하였으며 1988.1.14 서울지법 북부지원에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이행판결을 받아 1994.4.2 청구인과 청구외 OOO은 신축건물 6층 7호에 대하여 각각 소유지분 ½씩을 소유권이전등기 하고, 청구인은 1994.6.24 쟁점부동산중 건물을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 반면, 쟁점부동산중 토지는 청구외 건축업자 OOO이 건물신축 대금과 관련하여 1985.7.4 청구외 OOOO은행으로부터 소유권을 취득(등기원인일 1983.5.11)하였으나, 청구인등 5인이 청구외 OOO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1993.9.14 대법원에서 청구인 승소의 확정판결을 받았으며, 청구인은 1993.12.27자로 동 토지를 등기원인일을 1983.5.11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 한 후 1994.6.24 동 토지를 청구외 OOO 외 2명에게 양도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외 OOO은 청구인에게 1983.5.11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해주기로 약정하였으나, 신축건물 공사대금의 미지급 등의 사유를 들어 소유권을 이전해 주지 않자 청구인이 소송을 제기하여 결국 쟁점부동산의 건물은 1988.1.14일자, 토지는 1993.9.14일자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건물은 1994.4.2, 토지는 1993.12.27 소유권을 이전받았는 바, 처분청에서 취득시기로 간주한 1983.5.11은 신축건물의 매매예약에 의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일자일뿐 쟁점부동산(토지)의 취득시기와는 전혀 무관하고 1983.5.11 현재 쟁점부동산중 토지의 소유자는 청구외 OOO이 아니라 OOOO은행인 바 이러한 사실관계로 볼 때 쟁점부동산의 취득시기는 1983.5.11이 아니라 등기부상의 등기접수일(토지 1993.12.27, 건물 1994.4.2)로 보아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청구외 OOO과 소송을 거쳐 법원의 판결에 따라 소유권을 이전해 온 날이 쟁점부동산의 취득시기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시한 판결문에 의하면 법원은 청구인이 1983.5.11 청구외 OOO에게 쟁점부동산의 대금을 청산한 사실을 들어 약정에 의한 소유권이전 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시하고 있어서 쟁점부동산의 대금청산은 1983.5.11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쟁점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전시 규정에 의거 청구인과 청구외 OOO이 대금을 청산하고 그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약정한 날(1983.5.11)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부동산의 취득시기가 언제인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27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53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제1항에서는 『법 제27조에 규정하는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고 하고 있다.
- 다. 심리 및 판단 쟁점부동산의 취득시기는 만약 대금청산시기를 알 수 있다면 동 청산시기가 취득시기라고 할 것인 바, 처분청이 1983.5.11를 취득시기라고 본 것은 ① 건축주인 청구인 등 5인이 쟁점부동산중 건물신축과 관련한 공사금, 제반경비, 제세공과금 등을 청구외 건축업자 OOO에게 지급하면 쟁점건물에 대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절차를 마쳐주기로 약정한 가등기일자에 불과한 것으로서 실제로 대금청산이 이루어진 날짜로 볼 수 없으며 ② 또한 쟁점부동산중 토지는 처분청이 취득시기로 본 1983.5.11 당시 그 소유권이 등기부상 청구외 OOOO은행 소유로서 청구인이 동 토지취득을 위하여 청구외 OOOO은행에게 대금을 지급한 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며, 동 토지는 1985.7.4 청구외 건축업자 OOO에게로 소유권이 이전되었음이 등기부상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1983.5.11을 쟁점부동산의 취득시기라고 본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취득시기로 본 1983.5.11과 달리 실제로 대금을 청산하였다고 볼 수 있는 시기가 언제인가를 본다. 1983.5.7 쟁점부동산중 건물이 건축업자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보존등기되고, 쟁점부동산중 토지가 1985.7.4 청구외 OOOO은행으로부터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 이전된 것은, 서울지법 북부지원의 1991.11.26자 판결문(90가합9197)에 따르면 쟁점부동산은 양도담보 목적으로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된 것임이 확인(동 판결은 1993.9.14 대법원에서 확정됨)되고, 서울지법 북부지원의 1988.1.14 판결문(87가합1227)에 의하면 『...... 이 사건 반소장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1987.10.19자 매매예약 완결의 의사표시에 따른......』이라고 판시하고 있고 동 판결은 고등법원을 거쳐 대법원에서 1989.1.18 확정된 바 있으므로 청구인이 청구외 건축업자 OOO에게 매매예약 완결의 의사표시를 한 1987.10.19을 쟁점부동산 취득을 위한 대금정산 날짜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부동산 취득시기에 대하여는 처분청의 사실관계 확인에 잘못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