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공부상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는 상가건물중 일부를 주택으로 임대하다가 양도한 경우 그 임대부분을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5중1764 선고일 1995-10-31

[요지] 부동산중 2층과 3층의 공부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임에도 이를 타인에게 거주용으로 임대하였다는 이유로 이 부분도 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기초사실 및 처분 청구인은 84.10.4 인천광역시 동구 OO동 OOOOO 대지 152.4㎡, 주택 42.98㎡를 취득하였고, 87.8.31 같은곳 OOOO 대지 13.9㎡ 중 12.9㎡를 취득한 후 89.2.13 위 같은곳 OOOOO 및 OOOO 지상에 상가건물 197.05㎡(1층 53.78㎡ 근린생활시설, 2층 51.20㎡ 근린생활시설, 3층 51.20㎡ 근린생활시설, 옥탑 11.97㎡, 지하 28.90㎡ 근린생활시설)를 신축하여 94.1.19 위 부동산(이하“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양도차익에 대하여 95.1.16 청구인에게 94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9,241,8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3.8 심사청구를 거쳐 95.6.19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주장 및 국세청장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부동산 중에는 주택 42.98㎡가 상가건물 후면에 위치하고 있고, 상가건물 197.05㎡중 2층 51.20㎡, 3층 51.20㎡와 옥탑 11.97㎡ 등 합계 114.37㎡는 실제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어 점포면적은 82.68㎡이고 주택면적이 점포면적보다 74.67㎡크므로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의 양도로 인정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하며 상가건물의 2층 및 3층부분을 주택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과 건축물관리대장에 점포로 되어 있어 점포부분이 주택보다 크므로 주택부분인 42.98㎡를 제외하고 이 건을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은 공부상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는 상가건물중 일부를 주택으로 임대하다가 양도한 경우 그 임대부분을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그 쟁점이 있다.
  •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본문 및 (자)목에 의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법 제5조 제6호 (자)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3항에 의하면 『주택의 일부에 점포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거나 동일 지번상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면적이 주택 이외의 면적보다 작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부분 이외의 건물을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부동산 중 상가건물의 등기부등본 및 건축물관리대장에는 그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다.

(2)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 임차인의 주민등록등본에 의하면 쟁점부동산 중 상가건물 1층에는 OO의상실 및 OO쌀상회 점포로 임대되어 있으며, 2층은 93.6.9부터 청구외 OOO이, 3층은 90.12.22부터 청구외 OOO가 각각 임차하여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3) 쟁점부동산 중 89.2.13 신축한 상가건물은 당초 근린생활시설로 건축되었으며 청구인이 그 건물 중 2층 및 3층을 공부상 용도인 근린생활시설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계속하여 임대하였으므로 상가건물은 타인에게 임대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여 신축된 건물이라 할 것이다. (대법원 판례 88누1004, 89.2.28 같은 뜻임) 따라서 쟁점부동산중 2층과 3층의 공부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임에도 이를 타인에게 거주용으로 임대하였다는 이유로 이 부분도 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