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부동산중 2층과 3층의 공부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임에도 이를 타인에게 거주용으로 임대하였다는 이유로 이 부분도 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음.
[요지] 부동산중 2층과 3층의 공부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임에도 이를 타인에게 거주용으로 임대하였다는 이유로 이 부분도 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기초사실 및 처분 청구인은 84.10.4 인천광역시 동구 OO동 OOOOO 대지 152.4㎡, 주택 42.98㎡를 취득하였고, 87.8.31 같은곳 OOOO 대지 13.9㎡ 중 12.9㎡를 취득한 후 89.2.13 위 같은곳 OOOOO 및 OOOO 지상에 상가건물 197.05㎡(1층 53.78㎡ 근린생활시설, 2층 51.20㎡ 근린생활시설, 3층 51.20㎡ 근린생활시설, 옥탑 11.97㎡, 지하 28.90㎡ 근린생활시설)를 신축하여 94.1.19 위 부동산(이하“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양도차익에 대하여 95.1.16 청구인에게 94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9,241,8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3.8 심사청구를 거쳐 95.6.19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주장 및 국세청장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쟁점부동산 중 상가건물의 등기부등본 및 건축물관리대장에는 그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다.
(2)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 임차인의 주민등록등본에 의하면 쟁점부동산 중 상가건물 1층에는 OO의상실 및 OO쌀상회 점포로 임대되어 있으며, 2층은 93.6.9부터 청구외 OOO이, 3층은 90.12.22부터 청구외 OOO가 각각 임차하여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3) 쟁점부동산 중 89.2.13 신축한 상가건물은 당초 근린생활시설로 건축되었으며 청구인이 그 건물 중 2층 및 3층을 공부상 용도인 근린생활시설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계속하여 임대하였으므로 상가건물은 타인에게 임대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여 신축된 건물이라 할 것이다. (대법원 판례 88누1004, 89.2.28 같은 뜻임) 따라서 쟁점부동산중 2층과 3층의 공부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임에도 이를 타인에게 거주용으로 임대하였다는 이유로 이 부분도 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