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토지의 소유권이 말소등기에 의하여 원래의 소유자에게 환원된 것을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5중1733 선고일 1995-10-27

[요지] 처분청이 토지의 소유권이전 사실을 양도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주 문]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포천군 영중면 OO리 OOO외 4필지의 잡종지 54,569㎡중 3분의 1 지분 18,189.66㎡(이하 “쟁점토지”이라 한다)를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하여 ’87.5.9 소유권이전등기한 후 소유하고 있었는 바, 쟁점토지의 소유권은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의 판결(91가합 11180, ’91.9.20)에 기하여 ’93.8.30 ’87.5.9자로 경료되었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어 원래의 소유자였던 청구외 OOO에게 환원되었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위 말소등기에 의하여 청구외 OOO에게 이전된 것에 대하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95.2.2 청구인에게 ’93년 귀속 양도소득세 137,281,5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4.1 심사청구를 거쳐 ’95.6.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87.5.7 청구외 OOO으로부터 쟁점토지를 매입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기 전에 그 소유권을 청구인 명의로 이전등기하였는데, 청구외 OOO은 청구인이 잔금을 청산하지 아니하자 청구인을 상대로 매매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로서 ’87.5.9자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91.9.20 승소판결을 받았으며, 쟁점토지의 소유권은 위 판결에 따라 ’87.5.9자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어 당초 소유자였던 청구외 OOO에게 환원되었는 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에게 유상양도한 것이 아니므로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었으므로 쟁점토지가 유상양도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6년이상 보유한 점, 당해판결이 의제자백에 의하여 이루어 진 점에 비추어 쟁점토지는 형식상 말소등기에 의하여 소유권이 환원된 것으로 되어 있지만 실지로는 청구인이 적법하게 취득하여 양도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유상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말소등기에 의하여 원래의 소유자에게 환원된 것을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3조 및 제4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4조 제3항에서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토지의 경우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 타인명의로 이전등기되었다면 원칙적으로 이를 양도로 보아야 할 것이나 매매원인 무효의 소에 의하여 그 매매사실이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환원될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소득세법 기본통칙 1-1-14---4: 같은 뜻임)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말소등기를 보면 다음과 같다 ◦ ’87. 5. 9: 청구인이 청구외 OOO지분을 취득, ’87.5.7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 ◦ ’87.12.14: 청구외 OOO(OOO의 형)가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청구인지분 이전청구권 가등기 ◦ ’91. 7. 3: 청구외 OOO이 ’87.5.9자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제기 ◦ ’91. 7. 8: ’87.5.9자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예고등기 ◦ ’91. 9.20: 서울지방 북부지원에서 확정판결(91가합 11180) ◦ ’93. 8.30: ’87.5.9자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경료

(2) 청구외 OOO이 청구인을 상대로 제기한 소장의 청구원인에 의하면, 청구외 OOO은 ’87년 평소 가까운 사이인 청구인에게 시가 3억원 이상인 쟁점토지를 2억원(계약금 50,000천원, 잔금 150,000천원)에 양도하기로 하면서 쟁점토지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가등기가 설정되어 있고 자신의 채무관계가 복잡하여 청구인이 계약금만 지급하면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로 약정하고 위 약정에 따라 계약금을 받고나서 ’87.5.9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는 바, 청구인이 자금사정으로 잔금지급을 이행하지 못하게 되자 청구인과 청구외 OOO은 계약금을 반환하는 조건으로 당초의 매매계약을 해제하기로 합의한 다음, 청구외 OOO이 ’87.12월초 및 ’90.4.19 계약금 50,000천원과 그간의 이자 상당액 5,000천원을 청구인에게 반환하였음에도 청구인이 20,000천원을 추가로 요구하며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87.5.9자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취지의 소를 제기하게 되었다는 주장이다.

(3) 한편,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의 판결문(91가합 11180, ’91.9.20)에 의하면, 법원은 청구인이 청구외 OOO의 주장사실을 다투지 아니하므로 이를 자백한 것으로 인정, 쟁점토지에 대한 ’87.5.9자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결정을 하였음이 확인된다.

(4) 그런데, 청구인은 이건 말소등기의 원인이 된 청구외 OOO이 제기한 소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당심이 청구인에게 제출요구한 청구인과 청구외 OOO간에 체결되었다는 매매계약서, 매매해지계약서와 청구인과 청구외 OOO 사이에 쟁점토지의 계약금을 지급하고 반환받은 사실이 입증되는 금융자료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쟁점토지 소유권의 말소등기 원인이 된 판결이 의제자백에 의한 것으로 그 판결이 실체적 진실에 합치되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또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6년 이상이나 소유하고 있다가 매매계약을 해제하여 소유권을 환원하였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사실로 보여지지 아니하는 바,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매매계약해제를 원인으로 청구외 OOO에게 환원된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 사실을 양도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포천군 영중면 OO리 OOO외 4필지의 잡종지 54,569㎡중 3분의 1 지분 18,189.66㎡(이하 “쟁점토지”이라 한다)를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하여 ’87.5.9 소유권이전등기한 후 소유하고 있었는 바, 쟁점토지의 소유권은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의 판결(91가합 11180, ’91.9.20)에 기하여 ’93.8.30 ’87.5.9자로 경료되었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어 원래의 소유자였던 청구외 OOO에게 환원되었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위 말소등기에 의하여 청구외 OOO에게 이전된 것에 대하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95.2.2 청구인에게 ’93년 귀속 양도소득세 137,281,5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4.1 심사청구를 거쳐 ’95.6.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87.5.7 청구외 OOO으로부터 쟁점토지를 매입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기 전에 그 소유권을 청구인 명의로 이전등기하였는데, 청구외 OOO은 청구인이 잔금을 청산하지 아니하자 청구인을 상대로 매매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로서 ’87.5.9자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91.9.20 승소판결을 받았으며, 쟁점토지의 소유권은 위 판결에 따라 ’87.5.9자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어 당초 소유자였던 청구외 OOO에게 환원되었는 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에게 유상양도한 것이 아니므로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었으므로 쟁점토지가 유상양도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6년이상 보유한 점, 당해판결이 의제자백에 의하여 이루어 진 점에 비추어 쟁점토지는 형식상 말소등기에 의하여 소유권이 환원된 것으로 되어 있지만 실지로는 청구인이 적법하게 취득하여 양도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유상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말소등기에 의하여 원래의 소유자에게 환원된 것을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3조 및 제4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4조 제3항에서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토지의 경우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 타인명의로 이전등기되었다면 원칙적으로 이를 양도로 보아야 할 것이나 매매원인 무효의 소에 의하여 그 매매사실이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환원될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소득세법 기본통칙 1-1-14---4: 같은 뜻임)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말소등기를 보면 다음과 같다 ◦ ’87. 5. 9: 청구인이 청구외 OOO지분을 취득, ’87.5.7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 ◦ ’87.12.14: 청구외 OOO(OOO의 형)가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청구인지분 이전청구권 가등기 ◦ ’91. 7. 3: 청구외 OOO이 ’87.5.9자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제기 ◦ ’91. 7. 8: ’87.5.9자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예고등기 ◦ ’91. 9.20: 서울지방 북부지원에서 확정판결(91가합 11180) ◦ ’93. 8.30: ’87.5.9자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경료

(2) 청구외 OOO이 청구인을 상대로 제기한 소장의 청구원인에 의하면, 청구외 OOO은 ’87년 평소 가까운 사이인 청구인에게 시가 3억원 이상인 쟁점토지를 2억원(계약금 50,000천원, 잔금 150,000천원)에 양도하기로 하면서 쟁점토지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가등기가 설정되어 있고 자신의 채무관계가 복잡하여 청구인이 계약금만 지급하면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로 약정하고 위 약정에 따라 계약금을 받고나서 ’87.5.9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는 바, 청구인이 자금사정으로 잔금지급을 이행하지 못하게 되자 청구인과 청구외 OOO은 계약금을 반환하는 조건으로 당초의 매매계약을 해제하기로 합의한 다음, 청구외 OOO이 ’87.12월초 및 ’90.4.19 계약금 50,000천원과 그간의 이자 상당액 5,000천원을 청구인에게 반환하였음에도 청구인이 20,000천원을 추가로 요구하며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87.5.9자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취지의 소를 제기하게 되었다는 주장이다.

(3) 한편,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의 판결문(91가합 11180, ’91.9.20)에 의하면, 법원은 청구인이 청구외 OOO의 주장사실을 다투지 아니하므로 이를 자백한 것으로 인정, 쟁점토지에 대한 ’87.5.9자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결정을 하였음이 확인된다.

(4) 그런데, 청구인은 이건 말소등기의 원인이 된 청구외 OOO이 제기한 소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당심이 청구인에게 제출요구한 청구인과 청구외 OOO간에 체결되었다는 매매계약서, 매매해지계약서와 청구인과 청구외 OOO 사이에 쟁점토지의 계약금을 지급하고 반환받은 사실이 입증되는 금융자료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쟁점토지 소유권의 말소등기 원인이 된 판결이 의제자백에 의한 것으로 그 판결이 실체적 진실에 합치되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또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6년 이상이나 소유하고 있다가 매매계약을 해제하여 소유권을 환원하였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사실로 보여지지 아니하는 바,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매매계약해제를 원인으로 청구외 OOO에게 환원된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 사실을 양도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